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본 청구의회제1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일반회계세입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 주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분임징수관특별회계담당국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예산업무담당국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일반회계세정총괄팀장, 세입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특별회계담당과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주무팀장각 담당관‧과 주무팀장주무팀장각 과 주무팀장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출납주무자출납주무자출납주무자출납주무자출납주무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지급명령 등 수행) 외에 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운용)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지급명령 등 수행) 외에 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운용)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지급명령 등 수행) 외에 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운용)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지급명령 등 수행) 외에 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운용)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지급명령 등 수행) 외에 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운용)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8.>
구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겸할 수 없으므로, 겸직 시에는 관서의 장이 분리 지정한다. 
※ 정규조직 외에 임시 ․한시기구(추진반 등 과단위 기구)의 회계관직도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 상 경 비회계업무국장회계업무과장담당팀장
1. 공사(추정가격)5억원 초과5억원 이하 8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 용역 또는 물품 제조·구매(추정가격)8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백만원 초과5백만원 이하 3백만원 초과3백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10억원 초과10억원 이하 5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7. 그 밖의 경비-1억원 초과1억원 이하 3백만원 이상
8. 재정합의 제외 대상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단, 타부서 교부건은 회계팀장 합의)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단, 타부서 교부건은 회계팀장 합의)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단, 타부서 교부건은 회계팀장 합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12.28.>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 합의권자가 회계업무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업무팀장 및 회계업무과장의 검토를
 ◦ 계약 이외의 원인행위는 회계업무팀장 및 회계업무과장의 검토를 받은 후 회계업무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회계업무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업무팀장의 검토를
 ◦ 계약 이외의 원인행위는 회계업무팀장의 검토를 받은 후 회계업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담당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업무팀장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원인행위는 회계업무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이자지급기준

구 분예 탁 기 간대 상 종 류지급이자율
정기예금 예 탁만 1개월 이 상○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중 예탁기간이 정기예금으로 예치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구금고 동예금 최고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예탁기간과 관련없음○ 정기예금․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예탁 기간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예탁하고 동예금 최고 이자율
공공예금 예 탁예탁기간과 관련없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구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12.28.>
이자지급기준
가. 지급기준

나. 정기예금의 만기일
(1)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 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만기 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2)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 연장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 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별표 5] 삭제 <2023.12.28.>

[별표 5] 삭제 <2023.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구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동 제외)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구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의 직무에 대하여 구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3. 그 밖에 건당 2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3.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대행사업비, 위탁금,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6.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예산집행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28.>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는 의회의장이,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과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전문개정 2023.12.28.]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기준액은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8.>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은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제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이자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이외의 계약,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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