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5.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