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100점
실행가능성․ 실제로 사업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30점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기존에 시행중인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효율성․ 예산절감 또는 구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20점
적용범위․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0점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점
노력도․ 자료화 정도․완성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 한가?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7조 관련)

[별표2] 채택여부 결정기준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 여부 결정 기준(제8조 관련)

[별지1] 제안서

접수번호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자유제안 □ 공모제안 □ 실시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 실시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 실시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 실시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 실시제안□ 자유제안 □ 공모제안 □ 실시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부서(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공모제안(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나타난 성과)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유제안․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자유제안․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자유제안·공모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2] 공동제안 업무분담 내용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3]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여부소관 부서창안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성 명제안 종류채택 여부소관 부서창안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4] 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 사 의 견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 (평균)실 행 가능성 (30)창의성 (20)효율성 (20)적용 범위 (10)계속성 (10)노력도 (10)심 사 의 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5] 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6]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담 당 자
실시시기
추진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7]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일자채택일자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8] 제안실시 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일자채택일자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9]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제안종류
제안일자접수번호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
제 안 자전화번호기여도(%)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전화번호기여도(%)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급(직위)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창안등급관련근거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관련근거
시상 및 보 상인사상특전 부여현황종 류관련근거
시상 및 보 상인사상특전 부여현황일 자관련근거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 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효과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구세․세외 수입증대액구세․세외 수입증대액구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효과~
실시효과~
실시효과~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구수입 증대액구수입 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류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의운영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유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소관부서로지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제안자와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에 따라 설치한 지식평가실무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1.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2.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3.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심사(불채택 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및 창안등급 결정 시에 위원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등)

제8조(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심사한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결정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창안등급 부여 및 시상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③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의 결정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최근채택된 창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등)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따른다.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검토는 제5조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수입 증대액의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평가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4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채택제안에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0>②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것으로 본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업무처리)

제17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수상자 사후관리)

제18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인 구민에게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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