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구 의 회보 건 소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로 한정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당: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해당 없음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국장과장팀장
1. 공사, 토지의 매입․임대3억원 이상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1억원 미만
2. 용역1억원 이상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5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 물품 제조․구매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5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 조달구매-1억원 이상1억원 미만
5.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 민간위탁경비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3천만원 미만
7.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3천만원 미만
8.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9.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10. 기타 경비--50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9.27.>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 대상경비 중 6. 민간위탁경비와 7.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는 회계담담국장과 사전 합의된 경우, 회계담당국장 재정합의 생략 가능
※ 합의방법
 1. 합의권자가 재무과장인 경우
 가.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음
 나.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음
 2. 합의권자가 담당팀장인 경우
 가.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받음
 나.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음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20억원
5. 지방비(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1천만원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10억원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것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별표 5]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제10조 관련)

구 분대 상 종 류지급 이자율비 고
별단예금 예탁〇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〇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〇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〇 별단예금으로 예치가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구금고 공금예금 금리납부자에게 이자 지급
별단예금 외 예탁〇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납부자에게 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3.9.27.>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제10조 관련)

 
※ 별단예금외 예탁 : 공금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신설 2023.9.2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구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4.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합의)된 경비의 지출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구청장은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으로, 예산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준액의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9.27.]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구청장이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구청장이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과 같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이외의 계약,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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