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신설 2023.9.2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구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4.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합의)된 경비의 지출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구청장은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으로, 예산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준액의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9.27.]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구청장이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구청장이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과 같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이외의 계약,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