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5, 2012.7.5>[전문개정 2006.2.6]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1.25]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6, 2008.1.25, 2012.7.5, 2017.12.28, 2020.4.29, 2020.9.3, 2021.12.31.>1. 별표 2에 따른 정기 휴관일 <개정 2025.6.5.>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5.,2017.12.28.,2025.6.5.>
제4조(삭제 2020.4.29.)
제4조(삭제 2020.4.29.)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8.10, 2008.1.25, 2017.12.28, 2021.12.31.>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2. 삭제 <2021.12.31.>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원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전산 자동화 장비에 의하여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2.6.,2008.1.25.,2017.12.28.,2020.4.29.,2025.6.5.>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또는 건강보험증3. 삭제 <2020.4.29.>
제6조(자료의 대출 및 복사)
제6조(자료의 대출 및 복사)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또는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자료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7.5, 2017.12.28, 2020.4.29, 2021.12.31.>② 관장은 보존상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의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7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7조(문화강좌의 개설 등)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5, 2021.12.31.>③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④ 문화강좌 등 개설 시 강좌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8조(삭제 2021.12.31.)
제8조(삭제 2021.12.31.)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납부)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납부)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도서관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한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1.12.31.,2025.6.5.>②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25>
제10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제10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노원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장애 등으로 신청이 불가할 시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5.,2017.12.28.,2020.4.29.,2021.12.31.,2025.6.5.>[전문개정 2008.1.25]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관장은 부속시설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휴관일 제외) 이내에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개정 2012.7.5.,2017.12.28.,2020.4.29.,2025.6.5.>
제12조
제12조 ∼ 제17조 삭제 <2025.6.5.>
제18조(위탁신청)
제18조(위탁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5.,2012.7.5.,2025.6.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6.5.>
제20조(위탁운영계약)
제20조(위탁운영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의 위탁운영계약을 협약서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신설 2012.7.5> <개정 2017.12.28.,2025.6.5.>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5.,2012.7.5.,2025.6.5.>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5>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기간3. 수탁범위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장비 및 자료의 목록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21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2.6.,2008.1.25.,2012.7.5.,2017.12.28.,2025.6.5.>② 삭제 <2012.7.5>
제22조(사업계획서)
제22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2025.6.5.>
제23조(예산의편성)
제23조(예산의편성)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7.5.,2017.12.28.,2025.6.5.>
제23조의2(지도ㆍ감독)
제23조의2(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6.5.>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경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
제24조(운영규정)
제24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2.6][제목개정 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