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4.16.>②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6.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제5조(환경교육위원회)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4.16.>1. 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4.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5.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6.4.16.]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3.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4.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16.>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ㆍ지원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의2(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7조의2(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6.]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6.>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4. 구민 환경교육 실시5.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및 제공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4.16.][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16.>]

제10조(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6.][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4.16.>]

제11조(환경교육의 위탁)

제11조(환경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6.]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4.16.>]

제13조(실비지급 등)

제13조(실비지급 등)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6.]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제10조에서 이동 <2026.4.16.>]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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