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28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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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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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시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구재정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별표 5] 검사(검수) 공무원 기준

내용별금 액검 사 (검 수)
물 품1천만원 미만주관과 7급 이하 2명
물 품1천만원 이상주관과 주관팀장 1명, 7급 이하 1명
공사ㆍ용역5천만원 미만주관과 7급 이하 2명
공사ㆍ용역5천만원 이상주관과 주관팀장 1명, 7급 이하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검사(검수) 공무원 기준 (제11조 관련)
 1.내용별 검사(검수)

 ※ 검사자가 주관팀장으로 된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 차 하급자가 검사자로 됨
 2. 공사ㆍ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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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기재요령〉두 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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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별지 제4호서식]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1. 계약내용
 가. 계약건명
 나. 계약업체
 다. 계약금액
 라. 계약년월일
 마. 착공년월일
 바. 준공기한
2. 위 공사(용역, 물품)의 준공(납품)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기기한
 나. 연기사유 귀책소재 
 다. 지연배상금 부과여부(부과, 미부과)
 라. 연기사유
첨부 : 연기사유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산출기초조사서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가 격산 출 가 격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산 출 기 초 조 사 서
( 과) (발주 주관과 작성)

※ 작성요령
 - 산출조사근거란에는 품목별 단가만 기재
 - 그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산출가격단가로 확정
 - 확정된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산출가격 금액란에 기재
 - 부가가치세 포함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성명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8.28.>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제조3.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 운송 등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6. 제11조 검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8.28.>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등 <개정 2025.8.28.>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 3,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2항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28.>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회계관리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5.8.28.>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회계관리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회계관리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8.28.>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10조(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서 물품, 공사용역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5.8.28.>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조(검사자의 지정)

제11조(검사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 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1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는 재무관이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⑤ 관서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12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제12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① 주관 국ㆍ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연배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8.>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13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제13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주관과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

제14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제14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을 첨부해야 하며 내역서는 물량표기 내역서와 금액표기 내역서의 2부를 작성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8.28.>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8.28.>③ 공사시방서는 공사시공 중 발생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15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15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6조(다른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6조(다른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회계관리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8.28.>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8.28.>1.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18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8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하며, 보건소ㆍ동 및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19조(재정보증)

제19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5.8.28.>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20조(재정보증금액)

제20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5.8.28.>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8.28.>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22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22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8.28.>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ㆍ정비해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2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2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8.28.>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8.28.>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24조(재정사항 공표)

제24조(재정사항 공표) 구청장이 예산과 결산,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공표할 경우에는 구보, 구 홈페이지,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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