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창의·협동·상상의 놀이공간 제공2.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③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그 보호자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놀이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놀이터의 이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11.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12. 65세 이상인 어르신1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이하 “영유아”라 한다)가 10명 이상인 단체의 성인 인솔자. 이 경우 영유아 5명당 성인 인솔자 1명을 면제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가 10명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구청장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기준)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기준)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복지업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3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터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및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행위의 제한)
제14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놀이터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3.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4.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시설 보호 및 운영·관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제15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제16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