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실무반명구 성 원임 무
상황총괄반반장 : 재난안전과장 반원 : 재난안전과 직원․종합상황 기록유지․보고와 연락체계 유지 ․본부 운영 및 관리 ․대책본부 근무자 비상소집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조 치 반반장 : 수습주무과장 반원 : 수습주무부서 직원․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동원명령 조치 ․사고원인조사 및 피해현황 통계작성 ․수습대책 수립시행 ․피해배상 및 보상대책 수립, 사후수습 등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의료지원반반장 : 의약과장 반원 : 의약과 및 보건정책․ 보건위생과 직원․현장 응급진료소 설치․운영 ․사상자 처리 및 병원 후송현황 파악관리 ․예방접종 등 방역에 관한 사항
구 호 반반장 : 복지정책과장 반원 : 복지정책과 직원․이재민 수용소 설치 및 관리 ․이재민 구호금품 확보 및 지원 ․실종자․유가족 등 관리 및 보상대책 시행 ․자원봉사자 등 관리
복 구 반반장 : 물관리과장 반원 : 물관리․가로관리․ 주택․건축과 직원․복구계획 수립․시행 및 소요예산 산출 ․복구 장비, 물자, 인력 파악관리 ․복구관련 민간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복구사업 지도․감독 등
교통통제반반장 : 교통행정과장 반원 : 교통행정․교통지도과 직원․재난현장 주변 교통통제 ․응급복구차량 등 주차장 확보 ․피해차량 관리와 보상대책 등
지 원 반반장 : 행정지원과장 반원 : 행정지원․자치행정․ 기획예산과 직원․통신망․차량․비품․장비․예산 등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및 후생지원 ․재난지역 주민대피 및 소개, 민간인 자원봉사 총괄 ․각종 민원사항 접수․처리
홍 보 반반장 : 홍보전산과장 반원 : 홍보전산과 직원․보도자료 제공 및 대주민 홍보 ․대변인의 지정 운영과 언론협조 및 통제 ․언론 취재 지원
기 타 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타 실 무반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 난 유 형재 난 유 형재 난 유 형수습 주무부서
자연재난풍 수 해태풍, 호우, 홍수, 폭풍 피해물관리과
자연재난설 해도로과
자연재난황 사환경정책과
자연재난지 진재난안전관리과
인적재난화 재주택(아파트), 시장, 빌딩,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주 택 과 환경정책과
인적재난산 불국립공원, 근린공원 등공원녹지과
인적재난폭 발유류․가스 등 폭발환경정책과
인적재난대형건축물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건축․주택과
인적재난도로시설물도로, 교량, 구조물 등도로과 가로관리과
인적재난교 통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등교통행정과
인적재난교 통지하철, 여객열차, 화물열차교통행정과
인적재난교 통비행기, 헬기교통행정과
인적재난대형공사장건 축 과
인적재난체육시설 및 유기장 사고각종 체육시설 사고문화체육과
인적재난화생방, 테러재난안전관리과
인적재난환 경 오 염수질, 토양, 대기오염환경정책과
인적재난기 타 사 고소 관 과
기반재난에 너 지전기, 가스공급체계 관련 분야환경정책과
기반재난정보․통신정보, 통신체계 관련 분야홍보전산과
기반재난교통․수송교통, 수송체계 관련 분야교통행정과
기반재난폐 기 물폐기물 처리체계 관련 분야청소행정과
기반재난보건․의료의료체계 관련 분야의 약 과
기반재난보건․의료전염병보건정책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1.4.19. 2014.5.1., 2016.7.28.>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 및 임무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개정 2011.4.19. 2014.5.1. 2014.12.31., 2016.7.28.>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제11조 관련)

별표3 위임전결

일련 번호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결 재 권 자결 재 권 자결 재 권 자결 재 권 자비고
일련 번호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실무 반장총 괄 조정관차 장본부장비고
1본부조직 및 운 영본부 설치 및 해체 결정○
1본부조직 및 운 영유관기관의 본부요원 파견(차출) 요청○
1본부조직 및 운 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1본부조직 및 운 영본부근무자의 근무실태 및 복무지도․감독○
1본부조직 및 운 영일일 재난수습상황 종합보고○
1본부조직 및 운 영재난수습일지 기록 비치○
2본부회의 운 영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2본부회의 운 영회의소집 방침 결정○
2본부회의 운 영회의결정사항에 대한 집행계획○
3유관기관 긴급출동재난수습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조정○
3유관기관 긴급출동유관기관 자원 동원○
3유관기관 긴급출동유관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관련사항○
4통 신 망 구 축통신망 종합운용에 관한 사항○
4통 신 망 구 축통신망 설치 등 연락체계 구축○
5응급조치대피(퇴거)명령에 관한 사항○
5응급조치응원, 응급부담, 응급조치종사명령에 관한 사항○
6재난수습 종합대책민방위대, 기능인력 등 인력자원 동원○
6재난수습 종합대책장비동원에 관한 사항○
6재난수습 종합대책군 병력 및 장비동원에 관한 사항○
6재난수습 종합대책수용구호, 의료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6재난수습 종합대책사상자 대책 방침 결정○
7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원의 위촉 및 해촉○
7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 운영 및 피해통계 작성○
8사후수습 대 책사후처리반 편성․운영사항○
8사후수습 대 책보상 조정 중재○
8사후수습 대 책보상액 결정과 관련된 사항○
8사후수습 대 책응급복구계획 수립○
8사후수습 대 책항구복구계획 수립○
8사후수습 대 책피해자 세제․금융지원 범위 결정○
8사후수습 대 책성금품(의연금품) 집행 결정○
9본부행정비 예산운용본부행정비 내시 및 배정 요구○
9본부행정비 예산운용본부, 현장근무자, 동원인력의 급량비 지출 요구○
9본부행정비 예산운용민간 동원자원(응급조치종사명령자 및 응급부담대상)에 대한 손실보상○
10기 타지시 및 기본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10기 타조회․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기 타종합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위 임 전 결 사 항 (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회의록

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내 용
토의진행 사 항
위원발언 내 용※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회의결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2호 서식 도봉구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도봉구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
 □ 건 명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상황, 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계획서(재난예방, 응급조치, 재난복구 등)
 3. 조치(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재난관련부서장 : 과장(인)
도봉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의결서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 건 명 :
 재난관리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사항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 해 요 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 금 사 용 용 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기 금 신 청 내 역소 요 비 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 자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소요 비용 대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도봉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도봉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도봉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도봉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도봉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도봉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도봉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2.16.>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2.16.>
재 난 관 리 기 금 사 용 계 획 서
 1. 융자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 생년월일(성별)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소득 : 원
 ○ 가족수 : 명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 금 구 분 :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 등 2. 이주비용
 ○ 세 부 내 역 : 
 4. 자금상환 계획
 5. 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음.
 도 봉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도봉구청장직인발급번호 제 호 은행 지점장 귀하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은행 지점장 귀하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봉구청장직인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도봉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도봉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도봉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도봉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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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첨부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첨부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첨부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첨부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2.16.>

별지 제8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

주 소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세 대 주성 명주민등록번호
주소득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
가 족 수명명기 타
사 업 명지원일자
사 업 비지 원 금자 부 담
추진진도
전입년월일주 소 지가 옥 주전출년월일비고(전화번호)
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이동년월일비고(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
 1. 융자가구 현황
 

 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
 

 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
 

 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

별지 제9호 서식 도봉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

【별지 제9호 서식】
 도봉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 원정(\ )
 2. 기금구분 : 도봉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3. 대하기간 : . . .부터 . .까지
 4. 이 자 율 : 대하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5. 상환조건 : 
 6. 기 타 :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도봉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도봉구금고 은행장 (인)
 도 봉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 서시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4호 서식 당해년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 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 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당해년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5호 서식 회의록

간 사간 사부단장단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출석위원
자문안건 및 내 용
토의진행 사 항
위원발언 내 용※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자문결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1.“관련부서”라 함은 재난발생의 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직제 기능상 수습주무부서와 대등한 관계에서 재난상황의 수습·복구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2.“지원부서”라 함은 재난발생 시 상황수습에 인력동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교체)

제3조(위원의 교체) 서울특별시도봉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궐위원의 임기)

제4조(보궐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9.26>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제6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팀장이 된다.<개정2008.9.26. 2009.3.20 2011.4.19.><2013.8.16> <개정 2016.7.28.>[시행일 : 2016.8.1.] 제6조

제7조(회의록의 비치)

제7조(회의록의 비치)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협의·심의·의결 내용③회의록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실무반 설치·운영)

제9조(실무반 설치·운영)①인적재난과 관련한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은“별표1”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6.7.28.>②자연재난 및 기반재난과 관련한 대책본부 실무반은 당해 대책본부통제관이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③실무반은 기능에 따라 반장을 포함하여 2개조 10명 이내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반장이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규모·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16.8.1.] 제9조제1항 별표1

제10조(실무반원의 임무고지 등)

제10조(실무반원의 임무고지 등)①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책본부 구성(안)을 미리 정하여 각 담당관·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담당관·과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반원을 편성·보고한 후 개별임무를 고지하여 수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선정된 실무반원의 직무를 승계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실무반원으로서의 임무도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11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는“별표2”와 같다.<개정 2014.5.1., 2016.7.28.>②제1항 “별표2”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수습 주무부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당해재난의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③직제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 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시행일 : 2016.8.1.] 제11조제1항 별표2

제12조(비상근무 등)

제12조(비상근무 등)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한 수습 주무부서·관련부서·지원부서 직원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비상근무명령은 문서, 전화, 청내방송, 비상연락망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총괄조정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비상근무는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근무 교대 시에는 근무종료 30분 전에 전·후 근무자가 합동 근무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⑤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급식단가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의 급량비 단가로 한다.⑥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사후수습체제 활용)

제13조(사후수습체제 활용) 대책본부장은 보상업무 추진, 금융·세제지원, 복구계획 수립,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 업무처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사후처리반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임전결)

제14조(위임전결)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별표3”과 같이 위임전결토록 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10.4.>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10.4.>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10.4.>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10.4.>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10.4.>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0.4.>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10.4.>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10.4.>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10.4.>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10.4.>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10.4.>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10.4.>

제28조

제28조 삭제 <2018.10.4.>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10.4.>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0.4.>

제3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3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구청장이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32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결과보고)

제33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34조(회의록 등)

제34조(회의록 등)①자문단은 회의록(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간사와 서기)

제35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팀장이 된다.<개정2008.9.26. 2009.3.20 2011.4.19.><2013.8.16> <개정 2016.7.28.>[시행일 : 2016.8.1.] 제35조

제36조(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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