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7.31., 2021.11.4.>

제2조(주민의 수)

제2조(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02.9.27, 2007.3.15. 2008.7.31.,2021.1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