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2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자 스티커

배 출 자 인적사항처리구분□구청직영□구청직영□대행업체□대행업체
배 출 자 인적사항소 재 지동대문구 동 번지 호동대문구 동 번지 호동대문구 동 번지 호동대문구 동 번지 호
배 출 자 인적사항상 호전 화전 화
배 출 자 인적사항대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1999. 11. 14><개정 2008. 11. 06>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자 스티커

별표4 과태료 부과 기준 (조례 제21조 및 제31조 관련)

부 과 항 목금 액금 액금 액비 고
부 과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이 후비 고
1. 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미이행자 (법 제68조제2항)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과태료 부과 기준 (조례 제21조 및 제31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5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조례 제31조의2 관련)

위반행위신고유형별과태료금액 및 포상금액과태료금액 및 포상금액비고
위반행위신고유형별과태료금액포상금액비고
1.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 위반 신고한 자
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자3,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31조의2 관련) 
 【단위 : 천원】

※ 포상금은 신고 후 과태료 부과시에만 지급

서식1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고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고인 인적 사항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피신고인 인적 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고인 인적 사항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신고 방법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
신고사항언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어디서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
신고사항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
신고사항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
신고사항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신고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
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 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비고 (미지 급사 유등)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호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미부과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지금 일자금액비고 (미지 급사 유등)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호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미부과성명주소부과 금액지금 일자금액비고 (미지 급사 유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

서식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 해제 □ 변경□ 지정 □ 해제 □ 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 (HP )(☎ ) (HP )(☎ ) (HP )(☎ ) (HP )
신 청 인E-mail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로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전 : 변경후 :변경전 : 변경후 :변경전 : 변경후 :변경전 : 변경후 :
서울특별시 동대문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변경,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식4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업 종업 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서울특별시 동대문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07. 26, 2007. 11. 01,2011. 10. 06)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타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07. 21, 1997. 07. 26, 1999. 11. 14,2011. 10. 06)1. 연탄재 :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는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원형으로 배출, 사업장에서 사용한 연탄재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넣어 원형으로 배출<개정 2015.12.17>2. 가내공업폐기물 : 쓰레기종류별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별표 2에 따라 배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배출(단, 봉투에 인쇄하여 제작, 복사하여 부착 가능)<개정 2011. 10. 06>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개정 2011. 10. 06>4. 삭제<2022.11.3.>5. 재활용품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별도 보관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일반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시간 : 수거일 18:00 ∼ 21:00<개정 2011. 10. 06>2. 대형생활폐기물, 특수폐기물, 소형가전제품 배출시간 : 수시<개정 2011. 10. 06>

제3조

제3조 삭제<2022.11.3.>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1.3.]

제5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지급 등)

제5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지급 등)①조례 제32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투기행위”라 한다)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은 방문·전화·팩스·우편 등으로 한다.<개정 2011. 10. 06, 2022.11.3.>②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7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4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판매사실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1. 10. 06, 개정 2020. 12. 31>③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신고사항 및 포상지급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06>④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신고 즉시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물 확보 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장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1. 10. 06>⑤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관내 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06>⑥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 후 1월이내에 지급토록 한다.<개정 2008.11.06>⑦동일건에 대한 중복신고 접수시 최초 신고자 1명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11.06,2011. 10. 06>(신설 2002. 06. 21)(본조개정 2008. 11. 06)⑧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매월 최초신고를 기준하여 5건까지로 하며, 1인당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은 매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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