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 직 명본 청구 의 회제1관서기타관서ㆍ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무ㆍ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비고 1. 0000담당 : 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국장과장팀장
공사 또는 토지매입건당 3억원 이상건당 3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용역 또는 제조건당 1억원 이상건당 1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물품 매입 및 기타건당 1억원 이상건당 1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단가계약품목, 조달물품-건당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기타 경비-건당 1,000만원 이상건당 1,0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2담당팀장 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담당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다음 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경비 전부

(별표 5) 기관별 검사(검수) 공무원 기준(제10조 관련)

내 용 기관별금 액검 사(검수)비 고
본 청1,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7급 이하 2명
본 청1,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1명 ○ 주관담당자 7급이하 1명
관 서1,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7급 이하 2명
관 서1,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1명 ○ 주관담당자 7급 이하 1명
내 용 기관별금 액검 사(검수)비 고
본 청2,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7급 이하 2명
본 청2,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1명 ○ 주관담당자 7급 이하 1명
관 서2,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7급 이하 2명
관 서2,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1명 ○ 주관담당자 7급 이하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제10조 관련)
1. 내용별 검사(검수)
 가. 물품

 나. 공사․용역

※ 검사(검수)자가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로 된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에 차하급자가 검사(검수)자로 됨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시행 2026. 6. 25.)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1. (원칙)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용대금의 결제가 필요한 구매카드 결제계좌(신용카드ㆍ제로페이 등)는 용도별 각 1개의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입금(기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에 대한 중간 수납 계좌(일시보관 등)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용도의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4) 계좌 개설 시, 계좌명(부기명)은 ‘해당 부서(업무명)’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1-2. (최소 승인・관리) 재무과는 보통예금계좌 운영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승인・관리한다. 
 1)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부서는 재무과의 승인을 받아 재무과 승인공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금고에 계좌개설을 요청해야 한다.
 2) 부서별 보통예금계좌는 구매카드 결제대금, 수입금 중간수납, 세입세출외현금 중간수납 등 3개 이하로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세입 업무담당부서, 대민 업무가 많은 부서, 수입금 특성상 용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개설이 가능하다.
 3) 수입금‧세입세출외현금 중간수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는 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1. (계좌운영)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계좌명에 용도(결제대금, 수입금 중간수납, 세입세출외현금 등)를 기재한다.
 2) 결제대금,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은 구분하되 유사한 용도인 경우 1개 계좌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세부내역은 별도 구분‧관리한다.
 가. 구매카드 결제계좌
 ○ (신용카드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만 입금받고, 그 금액만큼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 (제로페이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와 제로페이 사용대금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한다.
 나. 수입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중간 수납계좌
 수입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을 중간 수납계좌로 납입받은 경우 즉시 최종 계좌에 이체하고, 다른 계좌로 출금할 수 없다. 다만, 최종 계좌에 이체하기 전 별도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사전절차를 거친 후 최종 계좌에 이체한다.
2-2. (계좌보관) 실물통장, 통장직인(도장)은 각 부서의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책임으로 관리·보관(비밀금고 등 안전한 장소)하되, 계좌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연 1회 이상) 변경한다.
2-3. (운영점검)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계좌 현황, 거래내역, 잔액 등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각 부서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부서 보통예금계좌를 점검하고 그 결과 계좌가 불필요하거나 유사사업 등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거나 통폐합한 후 관서별 지출원 및 재무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재무과장은 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의 보통예금계좌를 점검해야 한다. 이때, 기금 중간수납용 보통예금 계좌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이, 수입금 중간수납용 보통예금 계좌는 세입업무담당 부서장이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2-4. (외부점검) 회계책임관은 연 1회 이상 계좌운영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감사담당관에 요청하도록 한다. 이때, 감사담당관은 부서의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서와 금고 등에서 계좌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조ㆍ점검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2-5. (계좌관리) 회계책임관은 금고와 협의 등을 통해 계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부서에서는 계좌(기금계좌 등 포함)에서 1회 입출금되는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부서장과 통합지출관(총괄기금관리관)에게 알림(문자)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고와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알림(문자)서비스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도록 한다.
 2) 기금 부담금 등 수입금을 중간 수납 계좌에서 최종 계좌로 이체 시 금고와 협의하여 지정한 금고 영업점에서만 이체(출금)되도록 제한 조치한다.
 3) 계좌의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해 출금이 가능한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부서는 해당 관서별 지출원의 협조를 받은 공문으로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좌의 출금(이체)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관서별 지출원의 협조를 받은 공문으로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서는 관리 중인 계좌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계좌 현황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2-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록‧활용) 회계책임관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으로 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를 관리해야 한다.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부서별 모든 보통예금계좌를 공공계좌로 등록하고, 금고에서 계좌현황, 거래내역, 금고잔액 등을 발신하도록 협의하여 계좌를 관리하여야 한다.
 2) 특히,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용 보통예금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에서 수납, 반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취득세, 재산세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5.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개정 2021.12.09.>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개정 2021.12.09.>3.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개정 2021.12.09.>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9, 2022.03.24.>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09, 2022.03.24.>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재무과장에게, 관서는 회계담당부서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1건당 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25>③ 재무과장 및 관서의 회계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본청 및 관서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삭제<2021.12.09.>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09, 2022.03.2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의 체결)

제9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부터 제41-1호 서식까지를 사용하고,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12.09, 2022.03.24., 2026.6.25.>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에 검사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09.][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09.>]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03.2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2.09.>]

제12조(재정보증금액)

제12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본조신설 2021.12.09.]

제13조(계좌의 개설ㆍ관리)

제13조(계좌의 개설ㆍ관리)① 수입ㆍ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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