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6-23 시행 2011-06-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

상황총괄반 (치수방재과)1. 재난발생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 총괄 2. 보고 연락체계유지(상급부서 및 유관기관) 3. 종합상황파악 기록유지 및 상황판 정리 4.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 종합 조정 5.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6.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군,경,관) 7.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
수습조치반 (수습주무과)1. 피해통계 작성 및 소요예산 종합 2. 기능별 재난예방 및 수습 세부계획 수립 시행 3. 관계기관간 자료 및 정보수집 협조 4. 재해발생원인 규명 및 대책 강구(합동조사반 편성) 5. 피해보상대책 수립 시행
구조구급반 (동대문소방서 구조진압과)1. 인명구조 총괄 지휘 통제 및 구조 실시 2. 119구급대, 구조대, 민간구조요원, 군헬기 지원 등 협조 3. 화재예방 및 지원 4. 헬기통제관 임명 5. 지휘통제를 위한 통신대책 조기 수립
의료구호반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1. 이재민 수용 및 구호 2. 실종자 신고 접수 및 유가족관리 지원 3. 사상자 처리 및 응급의료기관 관리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부상자 치료 5. 사고현장 및 수용시설 방역
복구지원반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치수방재과)1. 복구대책총괄 및 복구 실시 2. 복구용 중기 및 장비 동원 3. 분야별 복구대책 및 소요예산 편성자료 작성 4. 복구사업 지도 감독 5. 복구용 자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교통대책반 (교통지도과 경찰서 교통과)1. 교통대책강구 및 우회 소통 2. 재해현장의 경비 및 질서 유지
행정지원반 (총무과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1. 현장대책본부와 본부간 통신망구성 및 차량 등 장비지원 2. 공무원비상소집 및 근무상태 점검 3. 본부요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민심동향 및 각종 민원사항 접수 처리 5. 피해지역 주민 긴급 대피 및 소개 6. 민간자원봉사자 총괄 관리 7. 대책본부 운영예산 지원
홍보반 (자치행정과)1. 보도자료 제공 및 대시민 홍보 2. 언론협조 및 통제 3. 피해지역 현장 촬영 등 기록 유지 4. 주민 행동요령 등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08.08.07>
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

별표2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제4조 관련)

재난유형별수습주무부서
▶ 태풍, 폭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피해치수방재과
▶ 폭설 피해토목과
▶ 황사, 오존 피해맑은환경과
▶ 가뭄, 폭염, 지진 피해치수방재과
▶ 도로, 교량 등 시설물과 토목과 시행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한 재난토목과
▶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 내 발생 재난주택과, 건축과
▶ 건축물(건축과 소관), 축대, 담장 등의 시설물 자체 및 시설물 내 발생 재난건축과
▶ 환경오염 관련 재난맑은환경과
▶ 산불 등 산림 및 공원 내 발생 재난공원녹지과
▶ 차량, 지하철, 열차 등 교통관련 사고교통행정과
▶ 가스(도시, LPG) , 주유소 폭발 사고맑은환경과
▶ 테러에 의한 폭발, 화생방 사고치수방재과
▶ 상수도 시설 관련 사고성북수도사업소
▶ 각종 대형화재 사고
- 호텔, 여관, 음식점보건위생과
- 시장, 백화점, 공장경제진흥과
- 일반건축물건축과
- 아파트 등 공동주택주택과
- 교통시설 및 수단(역사, 차량, 지하철, 열차)교통행정과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급 관련 재난맑은환경과
▶ 교통수송체계 관련 재난교통행정과
▶ 보건의료체계 및 전염병 관련 재난보건소
▶ 정보 전산망, 통신체계 관련 재난전산정보과
▶ 폐기물처리체계 관련 재난청소행정과
▶ 상수도공급체계 마비 등으로 식수부족 재난성북수도사업소
▶ 하수처리체계 관련 재난치수방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실무반의 구성)

제3조(실무반의 구성)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4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2]과 같다.②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당해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무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재난관리 및 수습에 필요한 세부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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