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 즉 시 | 즉 시 |
|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남, 여) | (남, 여) | (남, 여) | (남, 여) |
|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신 청 인 | 주 소 | 주 소 | | | | | | | | |
| 신 청 인 | 신청사유 | 신청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 법 정 대리인 | 법 정 대리인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법 정 대리인 | 법 정 대리인 | 주 소 | 주 소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대 리 수령인 | 대 리 수령인 | 성명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대 리 수령인 | 대 리 수령인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대 리 수령인 | 대 리 수령인 | 주 소 | 주 소 | | | | | | | |
| 지급계좌 | 지급계좌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