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1.11.4.>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4.>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1.11.4.>[제목 개정 2021.11.4.]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②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1.11.4.>[제목개정 2019.10.31.]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4.>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21.11.4.>5.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6.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7.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호 신설 2021.11.4.]8.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신설 2024.11.7.>[제목 개정 2021.11.4.]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2024.11.7.>
제7조(지원대상사업)
제7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1.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를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의 호국·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과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1.11.4.]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1.11.4.>②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19.10.31., 2021.11.4.>③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2.12.8.> <개정 2024.11.7.>[제11조에서 이동, 2022.12.8.]
제9조(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
제9조(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9.10.31., 2023.4.27., 2024.11.7.>② 수당 등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0.4., 2019.3.7., 2019.10.31.>③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2.12.8.>④ 수당 등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9.10.31.><본조신설 2017.11.9.> [제목개정 2019.10.31.][제3항 삭제 및 제4항,제5항에서 제3항, 제4항으로 이동 2023.4.27.]
제9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제9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조 신설 2022.12.8.]
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
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1.>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1.11.4.>③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9.10.31., 2021.11.4., 2022.12.8.,><본조신설 2017.11.9.>[제8조에서 이동, 2022.12.8.]
제11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
제11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11.7.>[조 신설 2023.4.27.]
제12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2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4.11.7.>[제10조에서 이동, 2022.12.8., 제11조에서 이동,2023.4.27]
제13조(복지지원 등)
제13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르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1.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개정 2024.11.7.>[본조신설 2018.10.4., 제12조에서 이동, 2023.4.27.]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ㆍ신고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신설 2022.12.8.>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4.1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8.10.4.>],[본조신설 2017.11.9.], <개정 2021.11.4.>[제13조에서 이동,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