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바) 화상회의 준비·운영 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등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 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 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마) 자치구 행정지원 바) 대책회의 개최 등 행정지원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구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연 번분 류재 난 유 형수습주무부서
1자 연 재 난풍수해치수과
2자 연 재 난급경사지 및 산사태공원녹지과
3자 연 재 난가뭄안전재난담당관
4자 연 재 난지진안전재난담당관
5자 연 재 난황사 및 미세먼지맑은환경과
6자 연 재 난조류대 발생맑은환경과
7자 연 재 난오존맑은환경과
8자 연 재 난설해도로관리과
9자 연 재 난한파안전재난담당관
10자 연 재 난폭염안전재난담당관
11자 연 재 난낙뢰안전재난담당관
12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산불공원녹지과
13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대형건축물건축과
14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아파트공사장주택과
15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구의회 청사의회사무국
16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건축물(주택, 건축재난)건축과
17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도로 공사장 붕괴도로관리과
18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도로 및 도로시설물도로관리과
19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도로함몰도로관리과
20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공동주택주택과
21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공동주택(재개발사업장), 재개발구역 내 위험시설물도시개발과
22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하천 및 하수 시설물치수과
23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댐붕괴치수과
24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어린이 놀이시설안전재난담당관
25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의료시설 대책보건의약과
26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공공도서관교육정책과
27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공용주차장주차관리과
28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구청사행정지원과
29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동청사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30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원전안전(방사능)자치행정과
31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교통안전 및 시설물 대책교통행정과
32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보행자 안전교통행정과
33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자전거 이용 안전관리교통행정과
34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지하철 화재교통행정과
35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시장 및 대규모 점포경제정책과
36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사이버 안전관리운영지원과
37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지하도 상가도로관리과
38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전기(전력)맑은환경과
39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이재민 구호복지정책과
연번분류재난유형수습주무부서
40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지진실내구호소 및 옥외대피소복지정책과
41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대형광고물건설행정과
42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가스·유류맑은환경과
43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유독물맑은환경과
44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정보통신 마비운영지원과
45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유통마비(농수산물,생활필수품)경제정책과
46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산업시설 생산마비경제정책과
47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보건의료 마비보건의약과
48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청소행정과
49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청소행정과
50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식품안전보건위생과
51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감염병보건기획과
52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가축질병보건위생과
53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환경(수질)오염맑은환경과
54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영화관·공연·행사장체육문화과
55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등산사고공원녹지과
56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지역축제체육문화과
57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물놀이 안전사고안전재난담당관
58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공원·녹지공원녹지과
59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여성안전보육여성과
60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어린이안전아동여성과
61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노인안전어르신정책과
62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가정복지시설 안전관리보육여성과
63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사회복지과
64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아동여성과
65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체육시설 안전관리체육문화과
66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어르신정책과
67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장례식장 안전관리어르신정책과
68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고시원 안전관리건축과
69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산후조리원 안전관리건강관리과
70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교통(택시·버스·지하철) 파업교통행정과
71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대테러안전재난담당관 자치행정과
72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자살예방건강관리과
73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종교시설체육문화과
74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상수도 누수, 상수도 공사장 붕괴남부수도사업소
75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식용수 공급사고남부수도사업소
76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정전 및 승강기 안전사고동작소방서
77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동작소방서
78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등)시설물 관리부서
79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시설물 관리부서
80사 회 재 난 및 안 전 관 리문화재 안전관리체육문화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09.2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 관련)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시·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시·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팀장급 1명팀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5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맑은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도로관리과, 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지원반ㆍ보건기획과, 보건의약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동작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동작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 행정지원팀(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맑은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도로관리과, 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지원반ㆍ보건기획과, 보건의약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행정지원 및 자원 봉사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 정책과, 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동작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동작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제2051부대 212연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관악동작지사, 서울도시가스, 남부수도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7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라) 행정지원팀(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맑은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도로관리과, 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지원반ㆍ보건기획과, 보건의약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동작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동작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제2051부대 212연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관악동작지사, 서울도시가스, 남부수도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6+α명총 6+α명
반 장팀장급 1명팀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정책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맑은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도로관리과, 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지원반ㆍ보건기획과, 보건의약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동작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동작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 행정지원팀(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맑은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도로관리과, 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지원반ㆍ보건기획과, 보건의약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관리반ㆍ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동작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동작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제2051부대 212연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관악동작지사, 서울도시가스, 남부수도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총 18+α+β명총 18+α+β명
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라) 행정지원팀(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맑은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도로관리과, 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지원반ㆍ보건기획과, 보건의약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동작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동작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제2051부대 212연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관악동작지사, 서울도시가스, 남부수도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9.22.>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안전재난담당관
통 제 관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총괄팀(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파악팀(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맑은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도로관리과, 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지원반ㆍ보건기획과, 보건의약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반ㆍ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동작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동작소방서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 (β)재난대응협업반 (β)ㆍ육군2051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 (γ)현장지원반 (γ)ㆍ해당 재난관리 담당관·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9.22.>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 동작구 비상 단계가)「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대설경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주의보 다)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재난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 동작구 비상 단계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1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실무반의 편성)

제3조(실무반의 편성)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4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대책본부 및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상황판단회의)

제11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및 본부장2. 해당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2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3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4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5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수습 홍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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