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

분 류품 목규 격가 격변경사항비 고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공기청정기무상품목추가신규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냉장고무상품목추가변경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러닝머신무상품목추가신규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복사기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세탁기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에어컨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에어컨디셔너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자동판매기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전기 오븐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전자레인지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정수기(전기·냉온)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제습기무상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텔레비전(TV)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가습기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감시카메라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난로(석유·전기)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내비게이션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라디오 카세트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믹서기(주서기), 녹즙기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비디오 플레이어 (VCR/DVD)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빔 프로젝터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선풍기(환풍기 제외)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스캐너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식품 건조기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약탕기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연수기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영상 게임기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유무선 공유기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오디오(세트)·앰프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음식물 처리기무상
이동전화 단말기무상
재봉틀무상
전기 다리미무상
전기 밥솥무상
전기 비데무상
전기 스토브무상
전기 안마기안마의자 제외무상변경
전기 온수기무상
전기 주전자무상
전기 프라이팬무상
전기 히터무상
제빵기무상
족욕기무상
청소기무상
커피 메이커무상
타자기무상
탈수기무상
토스트기무상
튀김기무상
팩시밀리무상
프린터무상
헤어 드라이어무상
CRT모니터무상
PC데스크톱형, 노트북형 등무상
PC 부속품본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연결케이블 등무상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이상4,000
공기청정기높이1M이상2,000
냉장고900L이상15,000항목추가신규
냉장고700L이상12,000항목추가신규
냉장고500L이상8,000
냉장고300L이상6,000
냉장고300L미만4,000
석유난로2,000
선풍기가정용 외5,000
세탁기3,000
식기건조기1,000
식기세척기3,000항목추가신규
앰프1,000
오디오셋트대형 (높이1M이상)5,000
재봉틀3,000
전기난로1,000
에어컨(실내기)264㎡이상8,000
에어컨(실내기)66㎡이상5,000
에어컨(실내기)66㎡미만3,000
에어컨 실외기3,000
전기ㆍ가스스토브2,000
전기매트2인용5,000
전기매트1인용3,000
전기 장판2,000
조명기구1,000
컴퓨터용CRT모니터3,000
타자기1,000
텔레비전42인치이상5,000
텔레비전42인치미만3,000
안마의자모든 규격20,000항목추가신규
전기장판2,000항목추가신규
가 구 류거울0.5M²당1,000
가 구 류전신거울3,000품목추가신규
가 구 류문갑3,000
가 구 류문(문짝)2,000
가 구 류병풍2,000
가 구 류서랍장5단 이상5,000
가 구 류서랍장5단 미만2,000
가 구 류쇼파응접 셋트1인용3,000
가 구 류쇼파응접 셋트2인용4,000
가 구 류쇼파응접 셋트3인용6,000
가 구 류쇼파응접 셋트4인용 이상8,000
가 구 류의자(식당·가정·보조(스툴))1,000
가 구 류식탁4인 미만2,000
가 구 류식탁4인 이상3,000
가 구 류식탁6인 이상4,000
가 구 류대리석 식탁4인 미만5,000
가 구 류대리석 식탁4인 이상7,000
가 구 류신발장1M 미만2,000
가 구 류신발장1M 이상3,000
가 구 류오디오 받침대(다이)2,000
가 구 류옷걸이(목재)1M 미만1,000
가 구 류옷장(장롱)90㎝ 미만10,000
가 구 류옷장(장롱)90㎝ 이상15,000
가 구 류비닐 옷장(비키니 옷장)2,000품목추가신규
가 구 류아기 옷장50㎝ 미만3,000
가 구 류아기 옷장50㎝ 이상6,000
가 구 류장식장(찬장)90㎝ 미만4,000
가 구 류장식장(찬장)90㎝ 이상6,000
가 구 류차 탁자2,000
가 구 류창문2,000
가 구 류책상양쪽 서랍8,000규격변경변경
가 구 류책상한쪽 서랍6,000규격변경변경
가 구 류책상서랍 없음3,000규격변경변경
가 구 류책장(책꽂이)2단 이하1,000
가 구 류책장(책꽂이)4단 이하2,000
가 구 류책장(책꽂이)90X180㎝미만6,000
가 구 류책장(책꽂이)90X180㎝이상10,000
가 구 류침대1인용10,000
가 구 류침대1인용 매트5,000
가 구 류침대1인용 받침대5,000
가 구 류침대2인용15,000
가 구 류침대2인용 매트8,000
가 구 류침대2인용 받침대7,000
가 구 류돌침대2인용 이상25,000
가 구 류돌침대1인용20,000
가 구 류접이식 침대싱글5,000
가 구 류접이식 침대더블7,000
가 구 류유아용 침대프래임3,000품목세분화변경
가 구 류유아용 침대매트2,000품목세분화변경
가 구 류캐비넷4,000
가 구 류파일캐비넷3단 이하2,000
가 구 류파일캐비넷4단 이상3,000
가 구 류파티션1칸당2,000
가 구 류화장대 (거울, 의자제외)3,000
가 구 류행거일자형1,000
가 구 류행거회전식3,000
가 구 류TV 받침대60*503,000품목추가신규
가 구 류TV 받침대100*505,000품목추가신규
가 구 류TV 받침대150*507,000품목추가신규
가 구 류TV 받침대200*5010,000품목추가신규
가 구 류수납장60*1006,000항목추가신규
가 구 류수납장60*1507,000항목추가신규
가 구 류수납장60*20010,000항목추가신규
가 구 류쇼파1인 쇼파3,000
가 구 류쇼파2인 쇼파5,000
가 구 류쇼파3인 쇼파8,000
가 구 류쇼파4인 쇼파10,000
가 구 류회전의자3,000
스포츠 레 저러닝머신6,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테니스ㆍ베드민턴 라켓1개당(쌍)1,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묶음 지름 20㎝이상2,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묶음 지름 20㎝미만1,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악기기타, 바이올린, 첼로 등1,000
스포츠 레 저자전거일반3,000
스포츠 레 저자전거아동용2,000
스포츠 레 저자전거실내용3,000
스포츠 레 저킥보드일반1,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킥보드전기킥보드3,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텐트, 천막5kg당2,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스키, 스노보드3,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아령5kg당1,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벤치프레스 (역기 제외)윗몸일으키기 기구포함4,000품목추가신규
스포츠 레 저피아노일반15,000
스포츠 레 저피아노전자피아노 (올겐)4,000
유 아 · 어린이용품고무통소형 (60X100㎝ 미만)2,000
유 아 · 어린이용품고무통중형 (60X100㎝ 이상)3,000
유 아 · 어린이용품고무통대형 (80X120㎝ 이상)4,000
유 아 · 어린이용품변기비데1,000세분화변경
유 아 · 어린이용품변기변기2,000변경
유 아 · 어린이용품변기변기물통2,000세분화변경
유 아 · 어린이용품세면대3,000
유 아 · 어린이용품욕실장(수건함)50㎝ 미만1,000
유 아 · 어린이용품욕실장(수건함)50㎝ 이상2,000
유 아 · 어린이용품욕조8,000
유 아 · 어린이용품그네(실내용)1,000
유 아 · 어린이용품소형 장난감레고 등 조립식완구류1,000
유 아 · 어린이용품대형 장난감주방놀이기구 등3,000품목추가신규
유 아 · 어린이용품어린이 놀이기구대형 장난감류1,000
유 아 · 어린이용품유모차싱글2,000
유 아 · 어린이용품유모차더블3,000
유 아 · 어린이용품유아 안전시트1,000
유 아 · 어린이용품유아용 매트2,000품목추가신규
유 아 · 어린이용품장난감 미끄럼대3,000
주 방밥상4인용 미만1,000
주 방밥상4인용 이상2,000
주 방밥상6인용 이상3,000
주 방배기후드2,000품목추가신규
주 방쌀통3,000
주 방씽크대90㎝ 미만 1쪽4,000
주 방씽크대90㎝ 이상 1쪽6,000
주 방항아리소형1,000
주 방항아리대형2,000
주 방홍삼제조기 원액추출기2,000
주 방환풍기1,000
기 타가방일반1,000
기 타가방여행용 (캐리어)2,000
기 타가방골프전용1,000
기 타간판40X100㎝ 미만3,000
기 타간판40X100㎝ 이상4,000
기 타개집가장 긴 면 1m 이상3,000변경
기 타개집가장 긴 면 1m 미만2,000변경
기 타캣타워높이 1.5m 이상3,000품목추가신규
기 타캣타워높이 1.5m 미만2,000품목추가신규
기 타다리미 판1,000
기 타대자리(대발포함)1,000
기 타액 자1㎡ 당2,000
기 타도마(목재)1,000
기 타렌지후드1,000
기 타블라인드폭 1M당1,000
기 타파라솔파라솔2,000
기 타파라솔파라솔 의자1,000
기 타바둑판3,000품목추가신규
기 타빈 화분30CM 미만1,000
기 타빈 화분30CM 이상2,000
기 타빨래 건조대1,000
기 타솜 이불, 베개2,000
기 타수도호스10m 당1,000품목추가신규
기 타수족관1M 미만3,000
기 타수족관1M 이상5,000
기 타수족관(어항)30㎝ 미만1,000
기 타시계전자 시계면제
기 타시계괘종시계2,000
기 타시계벽걸이용1,000
기 타아이스박스1,000
기 타유리(판 유리)0.5㎡당1,000품목추가신규
기 타입간판1,000
기 타죽부인1,000
기 타카펫트(거실매트)4,000
기 타태양광폐패널20Kg 기준7,000품목추가신규
기 타화환3,000품목추가신규
기 타휠체어2,000
기 타TV안테나1,000
기 타FRP물탱크6,000
기 타FRP물탱크3,000
기 타소화기3.3kg이하1,000항목추가신규
기 타소화기3.3kg~5kg2,000항목추가신규
기 타소화기5kg~10kg3,000항목추가신규
기 타소화기10kg~15kg4,000항목추가신규
기 타소화기15kg이상5,000항목추가신규
기 타스피커20*251,000항목추가신규
기 타스피커30*402,000항목추가신규
기 타파레트100*1004,000항목추가신규
기 타평상20,000항목추가신규
기 타목발개당1,000항목추가신규
기 타마네킹1m 이상5,000항목추가신규
기 타마네킹1m 미만3,000항목추가신규
기타(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행폐기물)3kg 당1,000항목추가신규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종량제봉투 수수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4]<개정 2011. 4. 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9조 관련)
종 량 제 봉 투
 
주ː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ː137), 녹색(DICː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ː579),녹색(DICː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별표 7]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가. (수집ㆍ운반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9호, 10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임시보관장소)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하고, 처리업소로 인계 시에는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처리업자)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ㆍ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ㆍ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 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렇지 않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자치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성 명
배출자⑤ 발생장소⑥ 배출자 연락처주소: 전화:주소: 전화:
배출자⑦ 폐기물 종 류⑧ 위탁량
운반자 (운반업체)⑨ 상 호⑩ 허가번호
운반자 (운반업체)⑪ 소재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운반자 (운반업체)⑫ 차량번호⑬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 (운반업체)⑭ 운반장소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⑮ 상 호허가 (신고)번호허가 (신고)번호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 설 명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처리방법반 입 량kgkg
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제9조의3제2항 관련)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나.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처리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다. 임시보관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배출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 개인의 경우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건설업자 또는 건물주)
 라. ⑤ : 폐기물 발생장소의 주소. 공사장이 여러 곳인 경우 함께 쓸 수 있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벽돌, 폐콘크리트, 합성수지, 폐벽지, 폐목재류 등을 나열하여 적음)
 사. ⑧ : 위탁량(어림하여 적음)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자. ⑫ : 차량 번호
 차. ⑬ : 운반일자
 카. ⑭ : 임시보관 장소,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타. ⑮, , : 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파. , : 시설의 명칭, 처리방법
 하. , : 반입일자와 반입량(계근하여 기록)
 거.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회(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회(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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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제9조의3제2항 관련)
 (임시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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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9조의3제2항 관련)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1.4.7>, <개정 2021.12.9.>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가. <신설 2011.4.7><삭제 2015.12.28>나. <신설 2011.4.7><삭제 2015.12.28>다. <신설 2011.4.7><삭제 2015.12.28>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개정 2025.9.18.>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개정 2025.9.18.><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2023.7.3.>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2000.5.4, 2009.12.30, 2011.4.7., 2023.7.3.>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2009.12.30>, <개정 2011.4.7, 2021.12.9., 2023.7.3.>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23.7.3.>8.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11.4.7><개정 2015.12.28. 2023.7.3.>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2025.9.18.>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할 구역 내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설견학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단체 등에 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개정 2023.7.3., 2025.9.18.>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3.7.3.>[제목 개정 2021.12.9.]

제5조의2(청결명령 등)

제5조의2(청결명령 등)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③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본조신설2000.5.4]

제5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5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6] <개정 2023.7.3., 2025.9.18.>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서 정한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5.12.28>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 2021.12.9.>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2002.4.6, 2009.12.30, 2023.7.3.>7.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 사항 등 <신설2002.4.6> <개정 2025.9.18.>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3.>1. 주간작업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구민의 편익을 위한 경우 <개정 2023.7.3.>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가로청소작업다.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조 신설 2021.12.9.]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2023.7.3.>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5.12.28>③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7>[제4항에서 이동]④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기준에 따라 배출한다.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항 신설 2023.7.3.]

제7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방법)

제7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방법)①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3.7.3.>② 구청장은 구민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담아서 분리 배출할 경우 이에 필요한 투명한 비닐봉지, 종이봉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 7.3.>[본조신설 2011.4.7] <제목변경 2015.12.28>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9.12.30, 2021.12.9., 2023.7.3.>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7.3.>③ 삭제 <2004.3.5>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쉽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일 전까지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대행업체에 신고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신고를 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개정2004.3.5, 2006.4.28, 2009.12.30, 2023.7.3.>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0.9.20, 2004.3.5, 2009.12.30, 2021.12.9.>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 담아 배출 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유선 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장소와 배출량을 신고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ㆍ대행 또는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운반책임은 운반자에게 있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1.4.7, 2021.12.9., 2023.7.3.>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0.10.30, 2009.12.30〉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 부족 등으로 관할 구역 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와 시설관리계약을 하고 임시보관장소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조 신설 2021.12.9.][제목개정 2023.7.3]<개정 2023.7.3.>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 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개정 2021.12.9.>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9., 2023.7.3.>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개정 2021.12.9.>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개정 2021.12.9.>3. 삭제 <2021.12.9.>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2.9.]<개정 2023.7.3.>[본조신설 2009.12.30],[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 삭제 2021.12.9.]

제9조의4(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제9조의4(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기 기록하는 경우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 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최대한 분리 및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1.12.9.]

제9조의5(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제9조의5(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제9조의3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난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7.3., 2025.9.18.>[본조신설 2009.12.30],[제9조의4에서 이동 2021.12.9.][제목개정 2023.7.3.]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삭제<2009.12.30>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4.28, 2009.12.30, 2015.12.28, 2021.12.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활용가능자원을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4.7>, <개정 2015.12.28>[제목 개정 2021.12.9.]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7.3.>② 제1항에 따른 준수 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9조 각 호의 검사에 대한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2025.9.18.>[제목 개정 2021.12.9.]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2002.4.6, 2021.12.9.>

제13조(종량제 실시)

제13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4.7, 2015.12.28, 2021.12.9., 2023.7.3.>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수수료에 따르되, 여기에는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3.5.31, 2015.7.30, 2023.7.3.>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ㆍ특수 종량제봉투ㆍ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2000.5.4, 2000.9.20, 2003.12.31, 2004.3.5, 2011.4.7, 2015.12.28, 개정 2023.7.3.>②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항 신설 2023.7.3.]③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항 신설 2023.7.3.]④ 특수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제2조제6호에서 정한 폐기물과 폐목재류,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을 담는다. <개정2000.5.4, 2000.9.20, 2011.4.7, 2015.12.28, 2023.7.3.>[제3항에서 이동, 2023.7.3.]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공공장소 등에 공익을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데에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23.7.3., 2025.9.18.>[제목개정 2011.4.7][제4항에서 이동, 2023.7.3.]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깔·용량·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7, 2013.5.31, 2023.7.3.>[제목개정 2011.4.7, 2013.5.31]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9.12.30, 2011.4.7, 2021.12.9., 2023.7.3.>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④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23.7.3., 2025.9.18.>[제목개정 2011.4.7]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는 제15조 및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7.12.21., 2021.12.9., 2023.7.3.>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ㆍ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23.7.3.>③ 삭 제 <2000.10.30>[제목개정 2011.4.7, 2023.7.3.]

제18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

제18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특수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을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0.9.20, 2000.10.30, 2004.3.5, 2011.4.7, 2015.12.28., 2018.5.3., 2023.7.3.>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23.7.3.>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5.12.28, 2023.7.3.>[제목개정 2011.4.7, 2023.7.3.]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7, 2021.12.9., 2023.7.3.>② 삭제〈2000.10.30〉③ 봉투판매소에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7.3.>④ 삭제 (2018.5.3.)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1.4.7, 2021.12.9.>1.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ㆍ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개정 2011.4.7, 2023.7.3.>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진열·판매금지 및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개정 2011.4.7, 2023.7.3.>4. 삭제〈2000.10.30〉5.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 기한 내 납부 <개정2009.12.30, 2011.4.7>6.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에 대한 이행 <개정 2011.4.7>7. 판매인은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 이외의 사람ㆍ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1.4.7><개정 2015.12.28, 2023.7.3.>8. 그 밖의 행정 지도사항 <개정2009.12.30, 2011.4.7.>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구민이 봉투판매소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③ 삭제 <2025.9.18.>[제목개정 2011.4.7]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는 지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2000.10.30, 신설2004.3.5, 개정 2023.7.3.>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구민이 봉투판매소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11.4.7, 개정 2023.7.3.>③ 불법 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봉투판매소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신설 2025.9.18.>[제목 개정 2011.4.7, 2023.7.3.] <개정 2015.7.30>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의 수납 등)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은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4.3.5, 2009.12.30, 2011.4.7, 2015.12.28, 2023.7.3.>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1.4.7>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구청장은 징수 금액을 수시분으로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2023.7.3.>④ <신설2000.9.20, 개정2004.3.5, 2009.12.30, 2011.4.7><삭제 2015.12.28>[제목개정 2011.4.7, 2023.7.3.]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3.7.3.>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09.12.30, 2011.4.7>2.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조제7호 별표 1 중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가전제품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9.12.30> <개정 2015.12.28, 2023.7.3., 2025.9.18.>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제목개정 2023.7.3.]

제2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①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7.30, 2015.12.28>② <신설2006.4.28><삭제 2015.12.28>[제목개정 2023.7.3.]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에 이를 포함하고, 그 범위에서 부담토록 하며, 그 이외에는 구에서 부담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3.7.3.>③ <개정2009.12.30, 2011.4.7> <삭제 2015.12.28>④ <개정2009.12.30> <삭제 2015.12.28>

제2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2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배출신고 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4.3.5, 2006.4.28, 2009.12.30, 2015.12.28, 2023.7.3.>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징수 금액은 매월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제목개정 2015. 12.28. 2023.7.3.]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환불)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환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변경 또는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2009.12.30, 개정 2023.7.3.>[단서삭제 2015.7.30][본조신설 2000.9.20]<개정 2015.12.28>

제27조(가산금 등)

제27조(가산금 등)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2023.7.3.>

제28조(수수료의 감면)

제28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02.4.6, 2009.12.30., 2018.5.3., 2023.7.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2.4.6, 2009.12.30, 2011.4.7, 2015.12.28, 2025.9.1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9.12.30., 2018.5.3.>>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1.4.7>4.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2009.12.30, 2011.4.7, 2021.12.9., 2023.7.3.>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를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12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사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 <개정2004.3.5, 2009.12.30, 2011.4.7, 2013.5.31, 2015.12.28, 2021.12.9., 2023.7.3.>③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

제29조 삭제 <99.7.15>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5.12.28>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5.12.28>

제31조

제31조 <삭제 2015.12.28>

제32조

제32조 <삭제 2015.12.28>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12.28>

제34조

제34조 <삭제 2015.12.28>

제35조

제35조 삭제 <개정2009.12.30> <삭제 2015.12.28>

제36조(신고대상)

제36조(신고대상) 구민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1. 별도 기구 없이 지니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말한다)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3.7.3., 2025.9.18.>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3.7.3.>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말한다)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3.7.3.>[전문개정 2004.3.5]<제목변경 2015.12.28, 2023.7.3.>

제37조

제37조 삭제[본조신설2000.5.4] <개정2009.12.30> <삭제 2015.12.28>

제38조

제38조 삭제[본조신설 2000.5.4] <삭제 2015.12.28>

제3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39조(신고포상금 지급)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구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불법제작·유통·판매사실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3.7.3.><후단신설 2015.12.28>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3.7.3.>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3.7.3.>[본조신설2000.5.4][제목개정 2023.7.3.]

제40조(준용규정)

제40조(준용규정)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과오납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23.7.3.>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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