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가 자문하는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맡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구 5급 이상 공무원나. 대학에서 건설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다.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라.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심의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제7조의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소위원회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소위원회 회의 소집)
제11조(소위원회 회의 소집)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심의·의결)
제12조(소위원회 심의·의결)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의결한다.1. 원안채택: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2. 조건부채택: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제14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검토비 등)
제15조(수당 및 검토비 등)① 구청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