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분야재난유형재난수습 주무부서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분야재난유형국(통제관)과(담당관)
자연재난1. 풍수해교통건설국물관리과
자연재난2. 가뭄교통건설국물관리과
자연재난3. 설해교통건설국도로개선과
자연재난4. 지진행정지원국재난총괄부서
자연재난5. 폭염ㆍ한파행정지원국재난총괄부서
자연재난6. 황사환경녹지국맑은환경과
자연재난7. 산사태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
자연재난8.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해당 재해 관련부서(국)해당 재해 관련부서(국)
사회재난1. 도로ㆍ교량 등 공공시설물 관련 피해교통건설국도로개선과
사회재난2. 환경오염관련 피해(미세먼지 포함)환경녹지국맑은환경과
사회재난3. 산림ㆍ공원 관련 피해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
사회재난4.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물 관련 피해해당 건축물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해당 건축물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사회재난5. 건설공사장 관련 피해해당 공사장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해당 공사장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사회재난6. 화재 등 소방관련 피해해당 시설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해당 시설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사회재난7. 에너지(전기ㆍ유류ㆍ가스)분야 관련 피해환경녹지국맑은환경과
사회재난8. 교통ㆍ수송분야 관련 피해교통건설국교통행정과
사회재난9. 정보ㆍ통신분야 관련피해재정관리국스마트정책과
사회재난10. 산업ㆍ유통분야 관련피해관광경제국경제진흥과
사회재난11. 폐기물분야 관련 피해환경녹지국깨끗한마포과
사회재난12. 보건의료 및 전염병관련 피해보건소보건행정과, 의약과
사회재난13. 가축전염병 관련 피해관광경제국경제진흥과
사회재난14. 화생방 관련 피해행정지원국재난총괄부서
사회재난15.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재난 피해해당 피해 관련부서(국)해당 피해 관련부서(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9.12., 2024.10.24.>
재난수습 주무부서

 ※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별표 2] 실무반 편성과 임무

실무반실무반임무와 역할실무부서 (지원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1) 재난상황 관리팀가)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부서 및 유관기관) 나)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ㆍ전파 다) 긴급상황등 재난방송 요청 라) 재난문자ㆍ방송 송출요청 마)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전파 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2) 상황보고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나) 주요인사 방문브리핑 다) 재난정보파악 - 태풍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 지진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라) 회의 준비 및 현장방문 일정 및 자료 작성 마) 인명ㆍ재산피해 상황 관리 바)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아) TV방송 모니터링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확인재난수습주무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3) 상황관리 총괄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다)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관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 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요청 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운영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4) 행정지원팀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나)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식사, 야식 등 후생 복지행정지원과
협 업 기 능 반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장례 및 유가족 편의 지원), 응급생계구호 실시 사)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대책 추진 아)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자)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ㆍ지원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실무반실무반임무와 역할실무부서 (지원부서)
협 업 기 능 반2)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구축 라)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마) 재난현장지휘소, 대책본부 비상통신 지원스마트정책과 (부동산정보과)
협 업 기 능 반3) 시설응급 복구반가) 재난지역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재난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복구계획 수립 및 민간건설사 복구현장지휘 라) 동원가능 중장비ㆍ인력 확보 및 동원현황 기록관리도로개선과 (건축지원과)
협 업 기 능 반4) 에너지기능 복구반가) 에너지(가스ㆍ전기ㆍ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마) 에너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전 등 2차 피해 방지 활동맑은환경과 (문화예술과)
협 업 기 능 반5)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군부대, 민간자원 지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 활동 전개 라) 재난관리자원 응원요청 및 배치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재난총괄부서 (행정지원과)
협 업 기 능 반6) 교통대책반가)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나) 비상수송대책(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다) 전동차, 버스, 택시 등 안전운행 및 교통정보 제공 라) 재난지역 교통상황 파악 대책 마련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협 업 기 능 반7) 의료ㆍ방역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나)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다)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 라) 비상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보건행정과 (위생과)
협 업 기 능 반8)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발생 상황 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라) 재난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처리장비 지원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협 업 기 능 반9) 사회질서유지반가)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라) 재해발생지역 순찰 및 교통통제ㆍ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감사담당관 (관광정책과) 마포경찰서
협 업 기 능 반10) 자원봉사 지원반가) 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나) 재난지역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실무반실무반임무와 역할실무부서 (지원부서)
협 업 기 능 반11) 수색ㆍ구조 ㆍ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구조 상황 총괄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마) 소방서,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의약과 (건강동행과) 마포소방서
협 업 기 능 반12)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각종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경보 실시사항 전파 다) 언론 발표, 보도자료 등 재난홍보 등 총괄 - 본부장의 재난 현장 및 대책본부 언론 브리핑 총괄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라)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마) 방송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바)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사)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아) 구민의 제보사항 접수ㆍ조치통보홍보미디어과 (새마포담당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실무반실무반임무와 역할실무부서 (지원부서)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자료 준비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재난상황(인명 및 재산피해) 파악 다)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 수습조직 운영상황 관리 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마)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바)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재난수습주무부서
협 업 기 능 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2)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3) 시설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4) 에너지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5) 재난관리자원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6)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7) 의료ㆍ방역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8)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9) 사회질서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10) 자원봉사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11) 수색ㆍ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12)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재난대응 협업반재난대응 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다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다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9.12., 2024.10.24.>
실무반 편성과 임무
1. 자연재난의 경우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단위사무업무내용전결사항전결사항전결사항전결사항전결사항
단위사무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〇
1.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〇
1. 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〇
2.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〇
2.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〇
2. 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〇
2.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〇
2. 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〇
2.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〇
3. 대책본부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〇
3. 대책본부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〇
3. 대책본부대책본부회의 소집〇
3. 대책본부대책본부회의 결과 통보〇
4. 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〇
4.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〇
4.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〇
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〇
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〇
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여부 검토 보고〇
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별표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

편 성 기 준편 성 기 준편 성 기 준편 성 기 준비상단계비상 1단계비상 2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행정지원국장행정지원국장행정지원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주관부서 국(소)장주관부서 국(소)장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실 무 반실무반원수실무반원수실무반원수3+α4+α+β9+α+β
실 무 반반 장반 장반 장주관부서 팀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상황관리팀2명(주관부서)1명(주관부서)2명(주관부서)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팀-1명(주관부서)2명(주관부서)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1명(주관부서)3명(주관부서 2, 재난총괄부서 1)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반행정지원팀-1명(행정지원과)1명(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지원부서: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복지정책과(지원부서: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복지정책과(지원부서: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나. 긴급통신지원반나. 긴급통신지원반스마트정책과(지원부서: 부동산정보과)스마트정책과(지원부서: 부동산정보과)스마트정책과(지원부서: 부동산정보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다. 시설응급복구반다. 시설응급복구반도로개선과(지원부서: 건축지원과)도로개선과(지원부서: 건축지원과)도로개선과(지원부서: 건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라. 에너지기능복구반라. 에너지기능복구반맑은환경과(지원부서: 문화예술과)맑은환경과(지원부서: 문화예술과)맑은환경과(지원부서: 문화예술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재난총괄부서(지원부서: 행정지원과)재난총괄부서(지원부서: 행정지원과)재난총괄부서(지원부서: 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바.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지원부서: 주차관리과)교통행정과(지원부서: 주차관리과)교통행정과(지원부서: 주차관리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사. 의료ㆍ방역반사. 의료ㆍ방역반보건행정과(지원부서: 위생과)보건행정과(지원부서: 위생과)보건행정과(지원부서: 위생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깨끗한마포과(지원부서: 자원순환과)깨끗한마포과(지원부서: 자원순환과)깨끗한마포과(지원부서: 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자. 사회질서유지반자. 사회질서유지반감사담당관(지원부서: 관광정책과)감사담당관(지원부서: 관광정책과)감사담당관(지원부서: 관광정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차. 자원봉사지원반차. 자원봉사지원반자치행정과(지원부서: 체육진흥과)자치행정과(지원부서: 체육진흥과)자치행정과(지원부서: 체육진흥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의약과(지원부서: 건강동행과)의약과(지원부서: 건강동행과)의약과(지원부서: 건강동행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타. 재난수습홍보반타. 재난수습홍보반홍보미디어과(지원부서: 새마포담당관)홍보미디어과(지원부서: 새마포담당관)홍보미디어과(지원부서: 새마포담당관)
실 무 반3) 재난관리 협업기관(β)3) 재난관리 협업기관(β)3) 재난관리 협업기관(β)마포경찰서, 육군제3537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서부수도사업소, 대한적십자사마포경찰서, 육군제3537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서부수도사업소, 대한적십자사마포경찰서, 육군제3537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서부수도사업소, 대한적십자사
본 부 장본 부 장구청장구청장
차 장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행정지원국장행정지원국장
통 제 관통 제 관주관부서 국(소)장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실 무 반인 원인 원8+α+β+γ명
실 무 반반 장반 장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가. 상황관리총괄팀ㆍ재난 주관부서 2명 ㆍ재난 총괄부서 1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나. 수습상황파악팀ㆍ재난 주관부서 4명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나.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다. 시설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라. 에너지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사. 의료ㆍ방역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자. 사회질서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타.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해당 재난관리 국ㆍ소 소속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7.9., 2022.9.15., 2023.12.28., 2024.9.12., 2024.10.2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
1. 자연재난(호우ㆍ대설ㆍ태풍ㆍ지진 등) 발생 시 편성 기준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재난상황관리팀) : 해당 재난 주무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상황보고팀) : 해당 재난주무부서에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 : 해당 재난주무부서와 재난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관리총괄반(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발생 시 편성기준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 분구 분구 분비상단계 기준
자연재난풍수해 (호우․태풍․대설)비상 단계가.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연재난풍수해 (호우․태풍․대설)비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자연재난풍수해 (호우․태풍․대설)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자연재난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비상 단계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자연재난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비상 1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연재난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비상 2단계가. 규모 5.0이상(해역은 5.5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사회재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별지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일 자시 간장 소공연·행사내용비 고
~ ( 분)
~ ( 분)
~ ( 분)
위치별·임무별책임 관리요원전 화 번 호
위치별·임무별책임자관리요원임 무
발생 유형별조치사항책임자(전화번호)
신 고〇〇지자체(성명)전화번호, 〇〇경찰서(성명)전화번호, 〇〇소방서(성명)전화번호,〇〇〇(전화번호)
협의·결정〇〇〇(전화번호)
안 내〇〇안내소(성명)전화번호〇〇〇(전화번호)
대피유도〇〇구역(성명), 〇〇구역(성명)〇〇〇(전화번호)
화재진압안전관리요원 〇조투입 자체 진화 후 〇〇소방서(성명)전화번호〇〇〇(전화번호)
응급의료〇〇구급차(성명)전화번호, 〇〇병원(성명)전호번호〇〇〇(전화번호)
차량 및 관람객통제〇〇경찰서(성명)전화번호, 〇〇소방(성명)전화번호 협의〇〇〇(전화번호)
기 타
위치별인 원책임자 (전화번호)안전관리요원
성 명연락번호연락번호임무 및 위치비고
성 명핸드폰무전호출부호임무 및 위치비고
기관별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
기관별성 명사무실핸드폰비고
성 명연락번호연락번호임무 및 위치비고
성 명핸드폰무전호출부호임무 및 위치비고
기관별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
기관별성 명사무실핸드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Ⅰ. 축제·공연·행사계획
 1. 축제·공연·행사명 :
 2.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3. 장 소 : (규모 : ㎡) 
 4. 축제·공연·행사주최
 · 주최(기관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총괄책임자 : (주소 : 전화번호(휴대폰) : )
 5. 보험가입 여부 : 보험회사(가입액: 지급액: )
 6. 관람 예상인원 : 명 
 · 1일 최고 관람인원 : 년 월 일(○○○ 공연·행사, 명)
 · 1일 최고 관람시간대 : ~
 · 최대수용인원 : 
 7. 매표방법 :
 ※매표소판매, 인터넷판매, 매표소+인터넷판매, 무료입장 등
 8. 주요 공연 · 행사내용
 · 경품추천 행사 등 이벤트 행사 계획 여부, 불꽃놀이 등 화재 등의 위험성 있는 행사포함 여부
 ·
 9. 축제·공연·행사일정

 ※ 축제·공연·행사가 여러 가지일 경우 각 공연·행사별로 구분 작성
 ※ 주요 출연자(연예인 등) 공연계획
 · 일 시 : ․ ․ ․( 시 분 ~ 시 분)
 · 장 소 : 
 · 출연자:
 10. 축제·공연·행사장 장소 및 시설물 여건
 ■ 배치도 및 평면도

 ※ 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는 공연·행사장별로 구분 첨부
 ※ 축제·공연·행사장 내에서 무대, 조명, 스피커, 촬영대, 좌석배치도, 관람객 진·출입로, 
 관리자·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시 안내로. 울타리, 출연자 출입구, 소방차 및 
 응급차량 진·출입로, 불꽃놀이 장소, 소화기 배치 등 위치 표시
 ■ 위치도 

 ※ 공연·행사장 주변 주요 도로, 건물, 위험물, 공사현장 등 표시
Ⅱ. 안전관리 계획
 1. 축제·공연·행사장 장소 및 시설물 관리자 임무와 관리 조직
 ■ 관리조직
 · 총괄 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휴대폰) : ) 
 · 위치별 및 임무별

 ※ 장소, 시설등 위치별 주최 측 관리자 조직 기재
 ■ 관리자 임무

 2.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

 ※ 화재 또는 사고, 재난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비상시 관람객 안전을
 위해 취하여야 할 사항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 화재예방
 · 축제·공연·행사 전
 ※ 화재위험성 및 소방시설 현황 숙지, 안전사항 준수
 · 공연행사 중
 ※ 대피통로 숙지,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통로로 안내, 출구 별 대피유도 요원 지정
 · 안전점검
 ※ 화재위험 또는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소방 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사용요령, 인명대피 유도훈련 실시
 ■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① 신 고 : 〇〇기관(성명)전화번호, 〇〇기관(성명)전화번호 등
 ② 대피유도 : 〇번 출구: 〇〇〇, 〇번 출구: 〇〇〇 등
 ③ 응급의료 : 자체 안전관리요원 투입하여 응급 조치 후 이송,
 〇〇구급차(성명)전화번호, 〇〇병원(성명)전화번호
 ④ 통제선 : 〇〇경찰서(성명)전화번호, 〇〇소방서(성명)전화번호
 ⑤ 사전안내·홍보 : 안전관리요원 〇조(성명)전화번호
 ⑥ 화재진화 : 안전관리요원 투입하여 자체진화 후 소방인계,
 〇〇소방서(성명)전화번호 등
 ※ 화재 시, 정전 시, 가스누출 시, 붕괴 시, 응급환자 발생 시, 테러발생 시 등 가상하여 작성
 ■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 총괄 책임자(성명) : (전화번호: )
 · 위치별 배치

 ■ 축제·공연·행사 취소 및 관람객 철수 시에 대한 안내문안
 ■ 비상연락망
 · 축제·공연·행사 주최 측

 ·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 한국전력공사 등
 · 안전관리요원

 · 응급의료기관

 ※ 비고란에 구급차, 인근병원을 표시하고, 응급처치실은 사전에 소방부서와 협의하여 편리한 장소를 정한다.
 ※ 119구급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축제·공연·행사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민간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사전 관련기관 협의) 
 ■ 장소 및 시설물 안전점검 예정시기 : 년 월 일
 ※ 안전검검 예정 시기는 공정별 또는 종합점검 예정시기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4.9.12.>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2. 화재의 방지3. 피난 경로·장소·방법에 대한 확인4.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구 관할 구역 내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9.12.>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2.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장3.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장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담당 부대장5.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7.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9.12.>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지역축제 주관·관련부서장은 개최일 2주 전까지 별지 서식 안전관리계획서(「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⑧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⑨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조요청)

제13조(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5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부구청장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⑤ 민관협력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⑥ 민관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신설 2024.9.12.>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로 이동, 2024.9.12.>

제18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제18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2. 총괄조정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11, 2022.9.15.>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③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고,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제19조(실무반의 구성 등)

제19조(실무반의 구성 등)①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고,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 2와 같이 편성·운영한다.②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해당 재난의 구분에 따라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가감)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의 실무반 구성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제관이 편성한다.④ 실무반장은 실무부서와 지원부서의 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2∼4개 조로 근무반을 운영한다.

제20조(직무대행)

제20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1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22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23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4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상황판단회의)

제24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2. 소관 재난을 수습하는 담당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25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대책본부회의)

제26조(대책본부회의)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기능별 협업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수습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2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2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현장 조치)

제28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2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3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3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본부장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제2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2.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3.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개정 2024.12.26.>4.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5.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6.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7.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3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⑥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구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⑦ 현장대응반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등)

제3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등)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 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⑥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⑧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⑨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파악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34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제35조(재난현장 통제)

제35조(재난현장 통제)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36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현장 긴급 복구 등)

제37조(재난현장 긴급 복구 등)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긴급복구 등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⑦ 통합지원본부장은 제6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38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제39조(통합지원본부의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32조제6항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3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2. 제34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3. 제3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4. 제36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5. 제3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6. 제38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41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41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자연재난 관련 상황실 및 사회재난 관련 상황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내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42조(상황실 기능)

제42조(상황실 기능)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5. 재난상황 종합정리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4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제4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4조(자문단의 기능)

제44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5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제45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46조(회의)

제46조(회의)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으로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②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7조(협조요청)

제47조(협조요청)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48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간사 등)

제49조(간사 등)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0조(재난예방조치)

제50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제5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52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재난대비훈련)

제53조(재난대비훈련)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제5호의 실무반에 파견될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54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54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5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55조(대피소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6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제56조(동원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5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5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① 본부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응급대응조치)

제58조(응급대응조치) 본부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복구활동 등)

제59조(복구활동 등)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60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4.9.12.>

제6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6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제6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3조(안전교육)

제63조(안전교육)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자원봉사자)

제64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재정지원)

제6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4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1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62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점검2. 전기 및 가스 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수당 등)

제6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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