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6.8.>

(제3조제2항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일반용기 설치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 품목별 색상
 ○ 종이류 : 녹색 ○ 캔 류 : 회색 
 ○ 유리병 : 주황색 ○ 플라스틱류 : 파랑색
 ○ 비닐(필름)류 : 보라색 ○ PET병 : 노랑색
 2) 규격 및 재질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은 설치장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
 3) 설치기준 : 동당 1개조 6개함
 나. 자동상차용기 설치(자동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
 1) 규 격 : 종이류함 1,100ℓ이상, 기타용기 660ℓ이상
 2) 재 질 : 고밀도 프라스틱, 스탠레스
 3) 설치기준 : 동당 1개조 6개함
2. 업무용 건물․판매시설․공장의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기준에 의한 보관창고 확보
 1)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1,000~3,000㎡미만 :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3,000~6,000㎡미만 :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 :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 분리보관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 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시설별 분리 보관용기 설치

[별표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제4조제2호 관련)

용 량용도
5ℓ생활폐기물용
10ℓ생활폐기물용
20ℓ생활폐기물용, 재사용봉투, 특수규격봉투
30ℓ생활폐기물용
50ℓ생활폐기물용, 공공용
75ℓ생활폐기물용, 공공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29., 2024.3.14.>

[별표3] 규격봉투의 사양(제4조제2호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18cm18cm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23cm23cm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
49cm49cm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67cm67cm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
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생활폐기물용 - 1.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 ○ 업 체 ) 마포구 깨끗한마포과 : ☎3153-9200 (○○업체 : ☎ ) ※ 이 봉투는 마포구(대행지역) 관할(○○업체)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자치단체 문장 또는 상징마크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동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포 구 청 장 ※ 이 봉투는 마포구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햐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제작업체 고유번호
41cm56cm
41cm56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12.29., 2022.9.15., 2024.1.18, 2024.3.14.>

◦ 직영지역은 해당구청 표시만하고 대행지역은 구청과 업체명 동시표시
◦ ※의 (대행지역) 및 (○○업체)는 대행업체별 수거지역 표시
◦ 여분의 길이 = + 5cm
◦ 묶는 부분에 표시한 점선은 제2모델로서 잘라내는 부분임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제6조 관련)

구 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
생활폐기물용12234467113169
구 분20ℓ
특수 종량제 봉투184
구 분1ℓ2ℓ3ℓ5ℓ10ℓ20ℓ
가정용9172745--
사업장용----12625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3.14.>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제6조 관련)
<일반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

(단위 : 원)

<특수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

(단위 : 원)

<음식물류폐기물봉투의 판매이윤>

(단위 : 원)

[별표 5] 삭제 <2015.12.31>

[별표5] <삭제 2015.12.31>

[별지제1호서식] 삭제 <2015.12.31>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12.31)

[별지제2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자 신고 접수대장

연 번신 고 년월일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과태료부과여부과태료부과여부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신 고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성 명주 소 (거소)일 시장 소투기내용부과 (원)미 부 과 사 유담당담당 팀장과(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00.01.31, 2010.9.2, 2016.12.29>1. 가내공업 생활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가내공업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용기에 담아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2.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조성 및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지정된 시간에 내 집·내 점포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수거 및 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배출일자·시간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 2015.12.31, 2016.12.29>1. 4월 ~ 10월 : 19:00 ~ 24:00 사이에 배출2. 11월 ~ 3월 : 18:00 ~ 24:00 사이에 배출 <전문개정 '97.10.29>

제3조(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3조(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대상자별 보관시설·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으며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1. 공동주택: 자동상차가 가능한 660ℓ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2. 사업장: 수집·운반이 용이한 100ℓ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3. 그 밖에 일반지역: 수집·운반이 용이한 30ℓ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②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품을 분리·보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 2015.12.31, 2016.12.29>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봉투는 분홍색, 특수규격 봉투는 투명한 무색으로 한다. <개정 '97. 3.29, 2024.3.14.>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고, 사양은 별표 3과 같다.3. 삭제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5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5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검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9.2, 2015.12.31>1. 종량제봉투의 검수는 납품받은 장소에서 검사원과 입회공무원이 행하며 납품수량 확인과 제품의 관능검사 등을 한다.2. 종량제봉투의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 이화학 검사와 치수, 두께, 접합상태 등 검사를 위하여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납품검사일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개정 '97. 3.29, 2010.9.2>②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는 당일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및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0.01.31, '01.2.5, 2015.12.31, 2016.12.29>③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관리상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창고 보관 및 판매소 공급 등을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9.2, 2015.12.31, 2016.12.29>[제목개정 2015.12.31]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른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과 같다. <개정 '00.01.31, 2010.9.2, 2015.12.31, 2016.12.29>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31>

제9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9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전화,방문 또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 2015.12.31>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3. 투기행위 내용4.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0.9.2>② 투기행위 신고절차는 동장 또는 구청장(깨끗한마포과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유지를 하며, 투기행위자의 위반확인서 등을 받도록 한다. <개정 '01.1.31, 2010.9.2, 2015.12.31, 2022.9.15, 2024.1.18.>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 신고·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자 1인당 월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1.4.30, 02.5.31, '05.6.25, '09.7.16, 2010.9.2, 2015.12.31>⑤ 포상금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한 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16.12.29>⑥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0.9.2>[본조신설 '99.4.23][제목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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