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유형별연번품목별규격부과금액비 고
주방용품1가스레인지대모든 규격3,000
주방용품2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6,000
주방용품3제빙기1m 이상6,000
주방용품4커피메이커폭 1m 이상6,000
주방용품5정수기20ℓ 이상5,000
주방용품6정수기20ℓ 미만3,000
주방용품7냉장고업소용 1000ℓ이상25,000
주방용품8냉장고500ℓ이상11,000
주방용품9냉장고300ℓ이상8,000
주방용품10냉장고300ℓ미만6,000
주방용품11식기건조기업소용, 높이 1m 이상8,000
주방용품12식기세척기업소용, 높이 1m 이상8,000
주방용품13싱크대, 찬장나무, 폭 30cm 당1,500
주방용품14싱크대, 찬장대리석, 폭 30cm 당3,000
주방용품15식탁(테이블)5인용 이상5,000
주방용품16식탁(테이블)4인용 이하3,000
주방용품17돌식탁(상판)4인 이하15,000
주방용품18돌식탁(상판)5인 이상20,000
주방용품19돌식탁(상판+다리돌)4인 이하25,000
주방용품20돌식탁(상판+다리돌)5인 이상30,000
주방용품21밥상5인용 이상3,000
주방용품22밥상4인용 이하2,000
주방용품23쌀통1㎡ 당3,000
주방용품24도마가정용1,000
주방용품25고무통지름 50cm 미만3,000
주방용품26고무통지름 50cm 이상4,000
주방용품27고무통지름 100cm 이상6,000
주방용품28김칫독, 항아리높이 60㎝ 이상5,000
주방용품29김칫독, 항아리높이 60㎝ 미만3,000
주방용품30김칫독, 항아리높이 30㎝ 이하2,000
주방용품31환풍기-2,000
유형별연번품목별규격부과금액비 고
사무·일반생활용품32세단기-5,000
사무·일반생활용품33타자기-2,000
사무·일반생활용품34화이트보드, 칠판긴 면 2m 미만2,000
사무·일반생활용품35화이트보드, 칠판긴 면 2m 이상3,000
사무·일반생활용품36파티션1㎡당3,000
사무·일반생활용품37시계1m 이상3,000
사무·일반생활용품38재봉틀높이 1m 이상3,000
사무·일반생활용품39쓰레기통30L 미만1,000
사무·일반생활용품40쓰레기통30L 이상2,000
사무·일반생활용품41휠체어모든 규격2,000
사무·일반생활용품42대걸레개당1,000
사무·일반생활용품43가방여행용(바퀴부착)3,000
사무·일반생활용품44가방골프가방3,000
사무·일반생활용품45가방일반용2,000
사무·일반생활용품46아이스박스30ℓ 미만1,000
사무·일반생활용품47아이스박스30ℓ ~ 49ℓ2,000
사무·일반생활용품48아이스박스50ℓ 이상3,000
사무·일반생활용품49공기청정기80㎡ 이상4,000
사무·일반생활용품50공기청정기66m² 이상3,000
사무·일반생활용품51공기청정기필터개당1,000
건강·여가용품52안마의자일반용15,000
건강·여가용품53러닝머신-10,000
건강·여가용품54전신스트레칭운동기구거꾸리, 싯업보드 등4,000
건강·여가용품55헬스자전거실내 거치형6,000
건강·여가용품56자전거성인용(2발)4,000
건강·여가용품57자전거아동용(3발)3,000
건강·여가용품58탁구대-15,000
건강·여가용품59스키, 스노보드-3,000
건강·여가용품60스키부츠-2,000
건강·여가용품61스케이트, 인라인-2,000
건강·여가용품62킥보드-2,000
건강·여가용품63라켓류 (테니스, 배드민턴)개당1,000
건강·여가용품64스틱류 (아이스하키, 등산, 골프채)개당1,000
유형별연번품목별규격부과금액비고
건강·여가용품65텐트8인용 이상6,000
건강·여가용품66텐트6인용 이상5,000
건강·여가용품67텐트4인용 이상4,000
건강·여가용품68텐트4인용 미만3,000
건강·여가용품69파라솔모든 규격2,000
건강·여가용품70피아노-30,000
건강·여가용품71전자피아노(오르간)-6,000
건강·여가용품72악기(기타)-2,000
건강·여가용품73오락기업소용9,000
건강·여가용품74수족관영업용 1㎡10,000
건강·여가용품75수족관가정용 1㎡당4,000
건강·여가용품76화분50cm 이상(흙, 화초 제외)1,500
건강·여가용품77화분50cm 미만(흙, 화초 제외)1,000
건강·여가용품78수도호스10m 당1,000
건강·여가용품79캣타워높이 1m 미만3,000
건강·여가용품80캣타워높이 1m 이상5,000
책상·수납장류81책상양수(유리 별도)9,000
책상·수납장류82책상편수(유리 별도)6,000
책상·수납장류83책상120㎝ 미만(서랍, 유리 별도)3,000
책상·수납장류84책상120㎝(서랍, 유리 별도)4,000
책상·수납장류85책상120㎝ 초과(서랍, 유리 별도)6,000
책상·수납장류86책상H형(상판, 책장, 서랍포함)13,000
책상·수납장류87차탁자(교자상)-2,000
책상·수납장류88장롱폭 30㎝당4,500
책상·수납장류89비키니옷장-1,000
책상·수납장류90책장50㎝×50㎝당1,000
책상·수납장류91신발장50㎝×50㎝당1,000
책상·수납장류92장식장50㎝×50㎝당1,000
책상·수납장류93유리 장식장50㎝×50㎝당1,500
책상·수납장류94진열장(진열대)50㎝×50㎝당1,000
책상·수납장류95문 갑50㎝×50㎝당1,000
책상·수납장류96책꽂이5단 이상5,000
책상·수납장류97책꽂이4단 이하4,000
책상·수납장류98책꽂이3단 이하3,000
책상·수납장류99책꽂이3단 미만2,000
유형별연번품목별규격부과금액비고
책상·수납장류100화일캐비닛1단당(폭40㎝×높이30㎝)1,500
책상·수납장류101서랍장1단당(폭60㎝×높이20㎝)1,500
책상·수납장류102서랍장책상용(폭40㎝×높이50㎝)3,000
욕실·세탁용품103화장대거울, 의자 별도4,000
욕실·세탁용품104변기좌변기(or 소변기)3,000
욕실·세탁용품105변기양변기5,000
욕실·세탁용품106욕조-6,000
욕실·세탁용품107세면대3,000
욕실·세탁용품108욕실 수납장(진열장)긴 쪽 1m 미만3,000
욕실·세탁용품109욕실 수납장(진열장)긴 쪽 1m 이상4,000
욕실·세탁용품110세탁기10kg 이상6,000
욕실·세탁용품111세탁기10kg 미만5,000
욕실·세탁용품112다리미판-1,000
욕실·세탁용품113빨래건조대-1,000
욕실·세탁용품114탈수기-3,000
욕실·세탁용품115옷걸이(행거)-2,000
욕실·세탁용품116옷걸이(행거)하부서랍 포함4,000
유아용품117유모차1인용3,000
유아용품118유모차2인용5,000
유아용품119보행기-3,000
유아용품120유아용품(자동차)1인용2,000
유아용품121유아용품(그네)-1,000
유아용품122유아용품(목마)-1,000
유아용품123유아용 미끄럼틀일반5,000
유아용품124유아용 씽크대일반3,000
유아용품125유아용 놀이매트1m²당2,000
유아용품126유아용 욕조1인용2,000
유아용품127유아용 침대1인용5,000
유아용품128유아용 침대(매트리스포함)1인용7,000
유아용품129유아용 식탁의자1인용3,000
유아용품130유아용 일반의자1인용1,000
유아용품131유아용 소파1인용2,000
유아용품132유아용 카시트-2,000
유아용품133유아용 트램폴린1인용2,000
유아용품134유아용 안전문-2,000
유형별연번품목별규격부과금액비고
유아용품135기타 인형, 장난감류개당1,000
침구용품136침대1인용 매트리스, 라텍스7,000
침구용품137침대2인용 매트리스, 라텍스11,000
침구용품138침대1인용 침대틀(서랍별도)4,000
침구용품139침대2인용 침대틀(서랍별도)5,000
침구용품140침대침대 헤드 1인용2,000
침구용품141침대침대 헤드 2인용3,000
침구용품142침대1인용(라꾸라꾸)10,000
침구용품143침대2인용(라꾸라꾸)15,000
침구용품144침대1인용 의료기 침대20,000
침구용품145돌침대1인용26,000
침구용품146돌침대2인용36,000
침구용품147이불1채당2,000
침구용품148베개1개당1,000
침구용품149돗자리1m²당1,000
냉난방기기150에어컨(실외기포함)80m²이상11,000
냉난방기기151에어컨(실외기포함)66m²이상7,000
냉난방기기152에어컨(실외기포함)66m²미만4,000
냉난방기기153가스히터-2,000
냉난방기기154난로석유3,000
냉난방기기155제습기높이 1m 이상4,000
냉난방기기156선풍기높이 1m 이상3,000
냉난방기기157보일러16,000cal/h미만7,000
냉난방기기158보일러16,000cal/h이상10,000
냉난방기기159기름탱크400L 미만4,000
냉난방기기160기름탱크400L 이상7,000
오디오·비디오용품161스피커높이 1m 이상2,000
오디오·비디오용품162텔레비전42인치이상(브라운관)7,000
오디오·비디오용품163텔레비전25인치이상(브라운관)5,000
오디오·비디오용품164텔레비전25인치미만(브라운관)3,000
오디오·비디오용품165텔레비전64인치 이상 (LED, LCD, UHD 등)8,000
오디오·비디오용품166텔레비전42~64인치 미만 (LED, LCD, UHD 등)6,000
오디오·비디오용품167텔레비전24인치 ~ 42인치 미만(LED, LCD, UHD 등)4,000
유형별연번품목별규격부과금액비고
오디오·비디오용품168텔레비전24인치 미만 (LED, LCD, UHD 등)2,000
오디오·비디오용품169텔레비전 장식장긴 면 1m당3,000
의자류170소파1인당4,000
의자류171스툴1인당4,000
의자류172카우치 소파1개당6,000
의자류173의자3인용7,000
의자류174의자2인용5,000
의자류175의자1인용3,000
의자류176의자(바퀴)1인당4,000
의자류177좌식의자, 접의자1인당2,000
의자류178쿠션 의자1인당2,000
의자류179방석개당1,000
문짝·창문·합판류180문짝나무 1짝 당(2㎡)2,000
문짝·창문·합판류181문짝유리 1짝 당(2㎡)4,000
문짝·창문·합판류182간판40㎝×100㎝ 당4,000
문짝·창문·합판류183병풍2폭당1,000
문짝·창문·합판류184액자긴 면 50㎝당1,000
문짝·창문·합판류185창문1㎡당2,000
매트·장판류186옥/자석/온수매트2인용7,000
매트·장판류187옥/자석/온수매트1인용4,000
매트·장판류188장 판1m²1,000
매트·장판류189전기장판1인용 (옥/자석/온수매트 제외)2,000
매트·장판류190전기장판2인용 (옥/자석/온수매트 제외)3,000
매트·장판류191카페트1m²2,000
기타192물탱크1t용량당10,000
기타193자동판매기높이 1m 이상14,000
기타194타이어대형(1,100mm이상)6,000
기타195타이어중형(600mm이상)3,000
기타196타이어소형(600mm미만)2,000
기타197마네킹-3,000
기타198화환-3,000
기타199블라인드너비 2m당1,000
기타200커튼1㎡당2,000
유형별연번품목별규격부과금액비고
기타201커튼봉개당1,000
기타202자바라폭 1m당2,000
기타203입간판높이 1m당2,000
기타204천 막1㎡당2,000
기타205팔레트1㎡당3,000
기타206조명기구(등류)샹들리에3,000
기타207조명기구(등류)1m 이상2,000
기타208조명기구(등류)1m 미만1,000
기타209거울(유리)1㎡당2,000
기타210소화기3.3㎏이하 축압식 분말2,000가압식(소방서)
기타211소화기3.3㎏~10㎏ 축압식 분말3,00010㎏이상(전문업체)
기타212목재류(순수)1kg당500품목 외로, 특수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
기타213철재류1kg당, 재활용불가500품목 외로, 특수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
기타214플라스틱류1kg당, 재활용불가500품목 외로, 특수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
연번품 명규 격연번품 명규 격연번품 명규 격
1컴퓨터15청소기29전기안마기
2모니터16비디오플레이어30족욕기
3프린터17휴대폰31재봉틀
4키보드18스캐너32영상게임기
5오디오19빔프로젝터33제빵기
6팩시밀리20유무선공유기34튀김기
7음식물처리기21전기밥솥35커피메이커
8전기비데22토스트기36약탕기
9전기히터23전기주전자37가스레인지
10연수기24전기온수기38가스오븐레인지
11가습기25전기후라이팬39녹즙기
12전기다리미26헤어드라이어40전화기
13선풍기27감시카메라41내비게이션
14믹서기28식품건조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7. 9.>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7호 관련)
(단위 : 원)

 -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 면제 품목 

 ※ 높이(너비) 1m 이상은 수수료 면제 대상 제외
 ※ 대상 품목은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정책 및 법률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별표2]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은 제거 후 배출
1. 종이류○ 종이팩, 종이컵 (우유, 두유, 주스팩 등)-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1. 종이류○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 벽지 제외
2. 비닐류○ 일회용 비닐류(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비닐 (과자봉지, 라면봉지, 커피봉지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장판 제외
3, 캔 류○ 철 캔, 알루미늄 캔 (음료수, 통조림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캔 류○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부탄가스·살충제·스프레이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페인트 통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4. 병 류○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4. 병 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스티로폼○ 스티로폼-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6. 플라스틱류○ PET병-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6. 플라스틱류○ 합성수지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6. 플라스틱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6. 플라스틱류-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6. 플라스틱류※ 플라스틱 재질식별-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6. 플라스틱류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6. 플라스틱류한정-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7.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7. 고철류○ 비철금속(양은, 스텐 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8. 형광등○ 폐형광등-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9. 건전지류○ 폐건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10.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1. 윤활유○ 윤활유(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2. 의 류○ 헌 옷, 헌 신발-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신발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 배출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 달린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재활용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7. 9.>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제2조제8호 관련)

[별표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인계절차¸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별표 3〕<개정 2015.9.2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인계절차,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제9조의3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다음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2부를 작성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을 보관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 반입내용 또는 인계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지정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 인계절차 등
 가.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사람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장소 지정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처리업자는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4.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장소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 따른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지정된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따른다.

[별표4] 종량제봉투 가격

구분생활폐기물용
5ℓ130
10ℓ250
20ℓ490
30ℓ740
50ℓ1,250
75ℓ1,880
구분2017년부터
20ℓ2,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6.9.13., 2024.3.14.>
종량제봉투 가격(제18조 관련)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 : 원)
 

 (특수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 음식물류폐기물봉투 가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별표5]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

종량제봉투 판매소 마 포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마 포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마 포 구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45㎝45㎝종량제봉투 판매소 마 포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마 포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마 포 구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종량제봉투 판매소 마 포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마 포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마 포 구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38㎝
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신설 2015.9.2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제24조제3항 관련)

 <비고>
 1. 글씨 위치는 표지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지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의 크기는 표지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ㆍ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ㆍ녹색(DIC : 643)ㆍ검정색ㆍ흰색ㆍ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 재질, 형태는 환경변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24> (앞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2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9.2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즉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폐기물명폐기물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배출원인재사용 가능여부재사용 가능여부
․가 능( ) ․불가능( )․가 능( ) ․불가능( )
․가 능( ) ․불가능( )․가 능( ) ․불가능( )
․가 능( ) ․불가능( )․가 능( ) ․불가능( )
배 출 예정일시배출장소배출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
수입증지수입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9.24>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 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지정번호)생년월일 (지정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자택( ) 사업장( )자택( ) 사업장( )자택( ) 사업장( )자택( ) 사업장( )자택( ) 사업장( )
사 업 장상 호주업종주업종
사 업 장사업장소재지
주요 변경 내용주요 변경 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인변경, 상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제 제5호서식〕<개정 2015.9.24>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신 청 인성명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상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업 종업 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마포구청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마포구청장「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마포구청장
변 경 일 자변 경 내 용확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9.24>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처리 기간처리 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취소(변경)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10일 (신고일로부터)10일 (신고일로부터)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
주 소
취소내역폐기물명규격규격수량납부금액납부금액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변경내역
취소내역
취소내역
취소내역
취소내역
취소내역
취소내역합 계
취소(변경)사유
신고인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9.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3, 2015.9.24, 2016.9.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2016.9.13>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의2. 삭제<2016.9.13>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7.9.>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9.12.5., 2020.7.9.>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9.10.11)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10.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양 등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분을 위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11. “재사용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개정 2020.7.9.>12.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ㆍ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말한다.<신설 2025.5.8.>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13>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9.24>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1.9.30.><개정 2025.5.8.>③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5.3, 2008.5.7, 2015.9.24>④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제4항의 협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4>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01.7.25, 2015.9.24>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5.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6.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8.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9.>9.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요건 구비 여부 <제9호에서 이동 2020.7.9.>③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④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4>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구민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구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나. 가로청소작업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작업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사. 그 밖에 작업환경 및 차량의 특성에 따라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1.9.30.]

제9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9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준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9.24][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9.24>], [제9조의2에서 이동 <2021.9.30.>]

제9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인계절차,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5.9.24][제9조의2에서 이동 <2015.9.24>], [제9조의3에서 이동 <2021.9.30.>]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배출방법)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제16조에 따른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13>1. 제16조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 1.13)2. 연탄재는 부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배출하되,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하고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ㆍ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13)4. 대형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지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담아 배출 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유선으로 배출장소와 배출량을 신고하거나,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운반책임은 운반자에게 있다.6.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7.9.>④ <삭제 2020.7.9.>⑤ <삭제 2020.7.9.>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ㆍ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13>[제목개정 2020.7.9.]

제10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10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 폐기물의 수거ㆍ처리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0.7.9.]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15.9.24, 2016.9.13>1.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에는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ㆍ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2016.9.13>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9.13>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9.24]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폐의약품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배출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8.>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ㆍ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2015.9.24>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다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99.10.11, 2015.9.24>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ㆍ공급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8. 1.13, 2015.9.24>② 서울특별시 타구에서 전입해 온 자는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9.13>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9.24]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ㆍ재사용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봉투ㆍ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봉투는 일반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5.9.24]<개정 2024.3.14.>② 일반종량제봉투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97. 3.15, 2015.9.24, 2024.3.14.>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97.3.15, '01.7.25, 2015.9.24>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깔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제작ㆍ유출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종량제봉투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와 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연락처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색상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가격은 별표 4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신설 2015.9.24>④ 구청장은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사용활성화를 위하여 판매 유통업체의 명칭, 로고 등을 재사용종량제봉투에 인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9.24>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③ 제작ㆍ검수한 종량제봉투의 관리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종량제봉투를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9.24>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관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가로청소 및 청소 취약지역의 마을대청소 등 공동청소를 위해 동장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5.12.26.>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구청장은 봉투판매소 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와 같은 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지역주민이 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13>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이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⑤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투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봉투판매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24>

제25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5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15.9.24>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가격표 부착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4.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5.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00.12.5,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27조(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제27조(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5.9.24>[전문개정 '99.10.11][제목개정 2015.9.24]

제2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제2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봉투판매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①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9.24>1. 재활용가능품과 가정용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환불)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환불)①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해당 대형폐기물이 수거되기 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9.24, 2016.9.13>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ㆍ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구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 요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13>[본조신설 2007.5.3]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7.9.>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② 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개정 2016.9.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①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9.24>② 삭제 <2015.9.24>③ 구청장이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며 수도권 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 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13>④ 삭제 <2015.9.24>⑤ 삭제 <2015.9.24>⑥ 삭제 <2015.9.24>

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 방법 등)

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 방법 등) 구청장이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수시분으로 부과ㆍ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9.24., 2020.7.9.>[제목개정 2015.9.24]

제34조(가산금 등)

제34조(가산금 등)① 제33조에 따른 부과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4, 2016.9.13, 2020.7.9.>② 제1항의 경우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매년 1.1 ~ 매년 6.30) 기간 중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하반기(매년 7.1 ~ 매년 12.31)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 7월 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9.24>③ 삭제 <'98. 1.13>

제35조(수수료의 감면)

제35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1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개정 2024.3.14.>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5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3. 삭제 <2015.9.24>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신설 2020.7.9.>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및 음식물류폐기물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36조

제36조 삭제 <2015.9.24>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9.24>

제38조

제38조 삭제 <2015.9.24>

제39조

제39조 삭제 <2015.9.24>

제40조

제40조 삭제 <2015.9.24>

제41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41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①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4>[본조신설 '99.01.16][제목개정 2015.9.24]

제42조

제42조 <삭제 2020.7.9.>

제43조(시행규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4>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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