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1-18 시행 2024-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 직 명본 청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각 특별회계의 주관 국장세입업무담당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관서의 장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각 특별회계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무ㆍ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7.7.>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비고 1. 0000담당 : 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그 밖의 관서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보건소 마포중앙도서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

별표 3

구분금액검사(검수)자비고
물품1,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팀 7급이하 2명
물품1,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팀장 ∘ 주관과 주관팀 7급이하 1명
공사 ․ 용역2,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팀 7급이하 2명
공사 ․ 용역2,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팀장 ∘ 주관과 주관팀 7급이하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7.7.>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제13조제3항관련)
제1호 내용별 검사(검수)

※ 비고 
 1. 검사(검수)자가 주관팀장 또는 주무관인 경우에 상급자가 없으면 차하급자를 검사(검수)자로 한다.
 2. 기관장은 제1호 각 목에 따른 검사(검수)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품, 공사․용역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다.

별표 4

구분예탁기간대상종류지급이자율비고
별단 예금 예탁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의한각종예치금 중 별단 예금으로 예치가능한 세입세출외 현금구금고 공금예금 금리
정기 예금 예탁1개월 이상○ 별단예금 예탁대상 중에 예탁기간 예측이 가능한 세입세출외 현금구금고 정기예금 적용금리
공공 예금 예탁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원천세,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3.11.30.>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예 정 가 격입찰건명
자 료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2호서식

계약번호계약번호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계 약 업 체주 소주 소주 소
계 약 업 체상 호상 호상 호
계 약 업 체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계 약 업 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고 또는 발의일자공고 또는 발의일자공고 또는 발의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실제준공실제준공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
조 직조 직조 직조 직정 책정 책정 책정 책정 책단 위단 위단 위단 위세 부세 부세 부세 부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
원도급액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금액보증금액보증율보증율보증유형보증유형보증기관명
원도급액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
변경계약변경계약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구분변경구분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수유형검수유형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구 분구 분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계약방법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
입찰자격 또는사유현장설명 참가자수현장설명 참가자수
입찰자격 또는사유입찰등록자수입찰등록자수
설계금액입찰자수입찰자수상시입찰 우편입찰
예정가격유효입찰자수유효입찰자수
낙찰금액낙찰율낙찰율
연대보증상호대표자대표자현 장 대리인성명기술자격 종 류
지체상금지체 일수일지체상금지체상금납부일자
선급금 정산내역정산일자정산일자선급금액선급금액선급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잔액정산잔액정산잔액비 고비 고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상호상호상호대표자대표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관급자재 구매현황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용역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번호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도급자 주소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기한수요부서수요부서
번호계약일계약일방법방법사유도급자 상호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일자수요부서수요부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조직조직정책정책단위세부세부통계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물 품 계 약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사(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3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사(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3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사(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3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사(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3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사(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3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사(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3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사(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3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사(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3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7.7.>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6호서식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단,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삭제 <2022.7.7.>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2.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 구매, 수리, 기타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단가계약 품목의 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5. 제13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22.7.7.>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7.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2.7.7.>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또는 계약팀장·지출팀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7.7.>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정책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2.7.7, 2023.11.30, 2024.1.18.>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7.7.>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③ 추정가격 10만원 이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제8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제8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훈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훈령 제40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계좌에 입금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훈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사업부서 담당자 반환 품의 후 회계부서 담당자가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반환 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9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9조의 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11.30.>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11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1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하고,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22.7.7.>

제12조(계약의 체결)

제12조(계약의 체결)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용역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계약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작성한다.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검사(감독)은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검사(감독)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출납계산서)

제14조(출납계산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월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16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6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재정보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계좌의 개설ㆍ관리)

제19조(계좌의 개설ㆍ관리)① 수입ㆍ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훈령 별표 3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1.3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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