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단,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삭제 <2022.7.7.>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2.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 구매, 수리, 기타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단가계약 품목의 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5. 제13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22.7.7.>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7.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2.7.7.>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또는 계약팀장·지출팀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7.7.>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정책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2.7.7, 2023.11.30, 2024.1.18.>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7.7.>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③ 추정가격 10만원 이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제8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제8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훈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훈령 제40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계좌에 입금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훈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사업부서 담당자 반환 품의 후 회계부서 담당자가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반환 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9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9조의 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11.30.>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11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1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하고,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22.7.7.>
제12조(계약의 체결)
제12조(계약의 체결)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용역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계약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작성한다.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검사(감독)은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검사(감독)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출납계산서)
제14조(출납계산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월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16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6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재정보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계좌의 개설ㆍ관리)
제19조(계좌의 개설ㆍ관리)① 수입ㆍ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훈령 별표 3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