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8-02 시행 2017-08-02 제정

별표

별지서식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외부활동정도외부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해당 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모집의 방법 및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