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구 분임 무관 련 부 서
총괄지원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 업무 지원 총괄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재난수습 주무국장
담 당 관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재난수습 주무과장
상황총괄반○ 상황실 재난상황 총괄 관리 ○ 재난상황 종합보고, 상황판단회의 ○ 예․경보 등 상황전파, 비상발령 ○ NDMS(재난관리시스템) 문서접수 및 통보 ○ 재난 예․경보 발령 ○ 재난현장 피해조사,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 현장지휘 및 복구점검 ○ 복구대책 수립○ 실무반장 : 소관부서 과장(예 : 산사태 발생 시 푸른도시과장) ○ 관련부서 - 재난안전과 - 치수과 - 세무2과 - 문화체육과 - 그 외 관련부서
생활지원반○ 피해주민 임시주거 및 응급구호물품 지원 ○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피해주민 안전관리 대책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 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민간단체 구호지원○ 실무반장 : 인생케어과장 ○ 관련부서 - 인생케어과 - 사회복지과 - 어르신복지과 - 가족정책과 - 아동청소년과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재난수습 주무부서 비상연락망 유지 ○ 재난현장 쓰레기 수거 및 처리 ○ 수거운반 및 처리장비 지원 ○ 임시적환장,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 ○ 재해지역 폐기물 발생량, 환경오염량, 수집 운반 경로, 청소인력, 장비 배치 등 현황파악○ 실무반장 : 청소행정과장 ○ 관련부서 - 청소행정과 - 기후환경과 - 지역경제과
통신지원반○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통신두절지역(재해지역 등) 통신 기반시스템 복구 ○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 현장통합지원본부 및 대책본부 비상통신지원 ○ 대체통신 수단 확보 및 지원○ 실무반장 : 스마트정보과장 ○ 관련부서 - 스마트정보과 - 재무과 - 건축과
시설복구반○ 재난지역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투입 ○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현장 지휘 ○ 민간분야 공사장 등 피해현장 조사 ○ 복구인원 및 장비, 동원현황 기록관리○ 실무반장 : 건축과장 ○ 관련부서 - 건축과 - 푸른도시과 - 도시관리과 - 주거정비과 - 주택과 - 도시계획과 - 지역경제과
구 분임 무관 련 부 서
에너지 복구반○ 에너지 시설(전기․가스․유류) 피해상황 관리 및 복구 ○ 재난 피해주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 가스․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단 가동○ 실무반장 : 기후환경과장 ○ 관련부서 - 기후환경과 - 세무1과 - 도시관리과
재난홍보반○ 재난발생에 따른 구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및 시민 소통 ○ 재난상황 관련 왜곡정보 대응 ○ 재난현장 취재안내 및 통제○ 실무반장 : 소통담당관 ○ 관련부서 - 소통담당관 - 재무과 - 문화체육과
자원지원반○ 재난관리자원 담당 비상근무 체계유지 ○ 유관․협력기관 및 민간단체 등 보유자원 파악, 지원 ○ 재난현장 복구지원○ 실무반장 : 도시경관과장 ○ 관련부서 - 도시경관과 - 교통행정과 - 도로과 - 푸른도시과
교통대책반○ 피해발생 및 예상지역 교통통제 및 복구 ○ 교통상황 전파 및 교통정보(vms) 알림 ○ 교통상황 관리(교통정보센터 연계)○ 실무반장 : 교통행정과장 ○ 관련부서 - 교통행정과 - 주차교통과 - 부동산정보과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행정지원 총괄(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 국․본부 대책회의 ○ 재해지역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 참여 지원 ○ 비상발령 복무점검 등○ 실무반장 : 행정지원과장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 감사담당관 - 기획예산과
의료방역반○ 재난현장 의료인력 투입․운영 ○ 재난현장 방역대책 실시 ○ 방역물자 비축현황 점검 및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 피해지역 주민 감염병 등 예방접종○ 실무반장 : 의약과장 ○ 관련부서 - 의약과 - 지역건강과 - 지역경제과 - 부동산정보과
질서협력반○ 교통통제․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 군부대, 민방위, 경찰력 지원 대책○ 실무반장 : 자치행정과장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교육지원과 - 아동청소년과
구조구급반○ 재난현장 구조·구급 지원(긴급구조통제단) ○ 사망·실종자 수색 및 보고○ 실무반장 : 보건위생과장 ○ 관련부서 - 보건위생과 - 세무1과 - 세무2과 - 교육지원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30.)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제4조 관련)

(별표2)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스마트정보과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도로과 -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기후환경과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의약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지역건강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기후환경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지역경제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도시철도 사고 6. 항공기 사고 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과 - 도로과 교통행정과 - - - 건축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소방청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재난안전과 기후환경과 건축과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체육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푸른도시과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7.)

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별표3)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본부장”이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말한다.2.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본부장의 직무대행)

제3조(본부장의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난 유형별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무반의 편성)

제4조(실무반의 편성)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5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2와 같다.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7조(재난수습 홍보)

제7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5.「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8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8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본관 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을 상황실로 대체 운영한다. (개정 2022.12.30.)② 재난발생 시 상황실은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설치ㆍ운영하되, 기타 사항은 조례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별 자체 방재계획 등에 따른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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