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2022.10.17, 2023.3.27, 2024.3.26>1. "서울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과 그 분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3.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마. 65세 이상의 사람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도서관의 구분)

제2조의2(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사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2. 대학ㆍ학교ㆍ전문도서관 등 그 밖의 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3.27]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과 법 제9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시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17>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 독서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제작ㆍ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ㆍ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7]

제5조(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5.1.3>1. 도서관 정책 목표2. 도서관 운영 현황3.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4. 도서관 발전 방향과 추진 방법5. 그 밖에 도서관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3.3.27>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4. 그 밖에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2.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3.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④ 시장은 다음 연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제3항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라 관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7>[제목개정 2022.10.17]

제7조(기능)

제7조(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7>1. 시 종합계획과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은 서울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6.7.14>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4, 2022.10.17>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4명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관계자 중 3명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⑤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③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2.10.17>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24]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서울도서관의 도서관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정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7>③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7>④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1.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서 작성3.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의결[제목개정 2022.10.17]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도서관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도서관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7>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설립 등)

제17조(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서울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7>②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도서관의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③ 서울도서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④ 서울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서울도서관장이 시행한다. <개정 2022.10.17>⑤ 삭제 <2022.10.17>

제18조(업무)

제18조(업무) ① 서울도서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1. 시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2.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3.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4. 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5.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6.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7.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8.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9.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10.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② 서울도서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음 년도의 도서관 운영계획2. 도서관 상호 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3.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4.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5.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서울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치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1.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2. 시 소속 공사 및 공단3. 시의 출자ㆍ출연 법인4.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ㆍ개인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1. 도서2. 연속간행물3.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4.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21조(기부ㆍ기증ㆍ위탁)

제21조(기부ㆍ기증ㆍ위탁) ① 서울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증ㆍ기부의 의사표명이 있는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가 있다. <개정 2022.10.17>② 서울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③ 서울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자료를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6.1.5>1.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3. 그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④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서울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⑤ 위탁 받은 자료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문화강좌 개설 등)

제22조(문화강좌 개설 등) ① 서울도서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강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② 강좌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도서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③ 서울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3조(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3조(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2.10.17][종전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10.17>]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서울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2. 서울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울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10.17][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10.17>]

제25조(구성 및 임기)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 종사자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22.10.17][종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10.17>]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0.17][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10.17>]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0.17][종전 제27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10.17>]

제28조

제28조 삭제 <2025.9.29>

제29조

제29조 삭제 <2025.9.29>

제30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제30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시장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하여야 한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6조 이동 <2022.10.17>]

제30조의2(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30조의2(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기관 및 자치구(이하 "설립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설립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요구ㆍ운영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3항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7]

제31조(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제31조(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7>② 시장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7>[제목개정 2023.3.27][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7조로 이동 <2022.10.17>]

제3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

제3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3.27>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도서관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본조신설 2022.10.17][종전 제32조는 제38조로 이동 <2022.10.17>]

제33조

제33조 삭제 <2023.3.27>

제34조

제34조 삭제 <2023.3.27>

제35조(도서관 협력 사업)

제35조(도서관 협력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협력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도서관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41조로 이동 <2022.10.17>]

제36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6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독서문화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42조로 이동 <2022.10.17>]

제37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제37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5.9.29>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엄마북돋움 사업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5. 공공 독서 모임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 편의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2025.9.29>④ 제3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0.17>[제31조에서 이동 <2022.10.17>]

제3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제3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6]

제38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제38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32조에서 이동 <2022.10.17>]

제39조(학교의 독서문화진흥)

제39조(학교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학교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 <2022.10.17>]

제40조

제40조 삭제 <2023.3.27>

제41조(도서관의 협조)

제41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 종합계획,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및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2.10.17>]

제42조(포상 등)

제42조(포상 등)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제36조에서 이동 <2022.10.17>]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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