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분 야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원)비 고
가 전 제 품냉장고대형(업소용)20,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냉장고소형(업소용)12,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냉장고630ℓ 이상12,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냉장고500ℓ 이상8,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 이상6,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 미만4,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냉장고김치냉장고 130ℓ이상5,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냉장고김치냉장고 130ℓ미만3,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다리미모든 규격면제
가 전 제 품라디오(카세트)모든 규격면제
가 전 제 품믹서기모든 규격면제
가 전 제 품비디오모든 규격면제
가 전 제 품선풍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선풍기업소용3,000
가 전 제 품세탁기10kg 이상5,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세탁기10kg 미만3,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스탠드대형3,000
가 전 제 품스탠드소형1,000
가 전 제 품오디오본체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오디오본체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오디오스피커높이 1m 이상2,000
가 전 제 품오디오스피커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대형14,000
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소형7,000
가 전 제 품전기밥솥, 보온밥통-면제
가 전 제 품전기요-면제
가 전 제 품전기장판-면제
가 전 제 품전기판넬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전자레인지모든 규격면제
가 전 제 품전화기모든 규격면제
가 전 제 품정수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정수기높이 1m 미만면제
분 야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원)비 고
가 전 제 품청소기업소용4,000
가 전 제 품청소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커피포트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탈수기모든 규격면제
가 전 제 품텔레비전42인치 이상7,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텔레비전19인치 이상5,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텔레비전19인치 미만3,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가 전 제 품토스터기모든 규격면제
가 전 제 품헤어드라이기모든 규격면제
냉 난 방 기가스히터모든 규격2,000
냉 난 방 기가습기모든 규격면제
냉 난 방 기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8,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냉 난 방 기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면제
냉 난 방 기난로석유 또는 가스난로4,000
냉 난 방 기난로전기난로면제
냉 난 방 기에어컨264㎡(80평) 이상8,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실외기는 면제
냉 난 방 기에어컨66㎡(20평) 이상5,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실외기는 면제
냉 난 방 기에어컨66㎡(20평) 미만3,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실외기는 면제
냉 난 방 기온풍기264㎡(80평) 이상8,000
냉 난 방 기온풍기66㎡(20평) 이상~ 264㎡(80평) 미만5,000
냉 난 방 기온풍기66㎡(20평) 미만3,000
냉 난 방 기팬히터모든 규격3,000
주 방 용 품가스 오븐레인지높이 1 m 이상4,000
주 방 용 품가스 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면제
주 방 용 품전기 오븐레인지높이 1 m 이상4,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주 방 용 품전기 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면제
주 방 용 품가스레인지모든 규격면제
주 방 용 품개수대개당3,000
주 방 용 품녹즙기모든 규격면제
주 방 용 품도 마모든 규격1,000
주 방 용 품밥상4인용 이상3,000
주 방 용 품밥상3인용2,000
주 방 용 품밥상2인용 이하1,000
주 방 용 품밥상교자상3,000
주 방 용 품밥상다과상1,000
주 방 용 품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
주 방 용 품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
주 방 용 품쌀통모든 규격3,000
주 방 용 품아이스박스대형2,000
주 방 용 품아이스박스소형1,000
주 방 용 품항아리100ℓ 이상5,000
주 방 용 품항아리100ℓ 미만3,000
분 야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원)비 고
가 구 류문갑모든 규격3,000
가 구 류비키니옷장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서랍장롱 옷장용2,000
가 구 류서랍책상용1,000
가 구 류서랍장5단 이상4,000
가 구 류서랍장4단 이하2,000
가 구 류소파 (응접세트)장의자7,000
가 구 류소파 (응접세트)3인용7,000
가 구 류소파 (응접세트)2인용5,000
가 구 류소파 (응접세트)1인용3,000
가 구 류식탁(테이블)6인용 이상5,000
가 구 류식탁(테이블)3인용 이상~6인용미만3,000
가 구 류식탁(테이블)2인용 이하2,000
가 구 류대리석 식탁6인용 이상18,000
가 구 류대리석 식탁6인용 미만13,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m 이상4,000
가 구 류신발장높이 1m 미만2,000
가 구 류싱크대1쪽당3,000
가 구 류싱크대찬장2칸4,000
가 구 류싱크대찬장1칸3,000
가 구 류오디오장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옷걸이(스탠드형)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옷걸이(행거)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옷걸이(나무형)모든 규격1,000
가 구 류유아용 침대모든 규격5,000
가 구 류유아용 침대 매트리스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응접탁자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의자장의자5,000
가 구 류의자책상용의자 (바퀴달린 의자 대형)4,000
가 구 류의자책상용의자 (바퀴달린 의자)3,000
가 구 류의자1인용2,000
가 구 류장롱120cm 이상15,000너 비 기 준
가 구 류장롱90cm 이상~120cm 미만10,000
가 구 류장롱90cm 미만7,000
가 구 류장식장모든 규격4,000
가 구 류진열대너비 1m당3,000
가 구 류차단스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차탁자(교자상)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찬장모든 규격3,000
분 야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원)비 고
가 구 류책장(책꽂이)90㎝×180㎝ 이상10,000
가 구 류책장(책꽂이)90㎝×180㎝ 미만6,000
가 구 류책장(책꽂이)3단 이상~4단 이하2,000
가 구 류책장(책꽂이)2단 이하1,000
가 구 류책상양쪽서랍8,000
가 구 류책상한쪽서랍6,000
가 구 류책상서랍 없음3,000
가 구 류책상컴퓨터전용3,000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2인용8,000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1인용5,000
가 구 류침대틀2인용15,000
가 구 류침대틀1인용10,000
가 구 류탁자10인용 이상9,000
가 구 류탁자3인용 이상~10인용 미만5,000
가 구 류탁자2인용 이하3,000
가 구 류텔레비전 받침모든 규격3,000
가 구 류협탁모든 규격2,000
가 구 류화장대모든 규격3,000부착거울은 별개
가 구 류화장품함모든 규격1,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게시판(칠판)대형2,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게시판(칠판)소형1,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복사기모든 규격10,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세단기(종이세절)모든 규격5,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스캐너-면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오르간모든 규격4,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캐비닛모든 규격4,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 모니터(CRT)모든 규격면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 모니터(LCD)모든 규격면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노트북)모든 규격면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 본체모든 규격면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 오락기 본체대 형7,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 오락기 본체소 형면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 오락기 모니터모든 규격5,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 오락기 받침틀모든 규격3,000
분 야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원)비 고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 오락기 DDR모든 규격5,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컴퓨터 키보드(자판)모든 규격면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프린터가정용(소형)면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프린터사무실용, 옥외용4,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타자기모든 규격2,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팩시밀리,복합기모든 규격면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피아노 (그랜드피아노제외)모든 규격15,000영업장배출 피아노 1대로 제한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피아노(디지털)모든 규격4,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파일캐비닛4단 이상4,000
학 습 ․ 사 무 ․ 정 보 기 기파일캐비닛4단 이하2,000
생 활 용 품가방류가로 50cm 이상3,000
생 활 용 품가방류가로 50cm 미만2,000
생 활 용 품가방류골프가방3,000
생 활 용 품거울1m×60cm 초과5,000
생 활 용 품거울1m×60cm 이하3,000
생 활 용 품대자리(돗자리)3.3㎡(1평)당2,000
생 활 용 품목욕탕 수건함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벽시계면제
생 활 용 품변기통양변기8,000
생 활 용 품변기통좌변기5,000
생 활 용 품병풍2폭당1,000
생 활 용 품비데모든 규격1,000
생 활 용 품세면기(대)모든 규격5,000
생 활 용 품순간온수기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시계(스탠드형)대형5,000
생 활 용 품시계(스탠드형)소형면제
생 활 용 품쓰레기통사무실용, 옥외용2,000
생 활 용 품쓰레기통가정용1,000
생 활 용 품액자대형3,000
생 활 용 품액자중형2,000
생 활 용 품액자소형1,000
생 활 용 품옥매트 또는 온수매트 등2인용4,000
생 활 용 품옥매트 또는 온수매트 등1인용2,000
생 활 용 품욕조모든 규격6,000
생 활 용 품이불겨울용(1채당)2,000
생 활 용 품이불여름용(1채당)1,000
생 활 용 품자석요매트(2인용)4,000
생 활 용 품자석요매트(1인용)2,000
생 활 용 품장판3.3㎡(1평)당2,000
생 활 용 품재봉틀모든 규격3,000
생 활 용 품카펫3.3㎡(1평)당2,000
분 야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원)비 고
기 타간 판40㎝×100㎝이상4,000
기 타간 판40㎝×100㎝미만3,000
기 타고무통지름 100cm 이상6,000
기 타고무통지름 50cm 이상~ 100cm미만4,000
기 타고무통지름 50cm 미만3,000
기 타금 고높이 1m 이상12,000
기 타금 고높이 1m 미만7,000
기 타금 고소형2,000
기 타기름탱크400ℓ 이상7,000
기 타기름탱크400ℓ 미만4,000
기 타나무묶음(나뭇가지)5kg 당1,000
기 타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기 타런닝머신모든 규격20,000별도 신청시 무상 수거 ☎1599-0903
기 타마네킹대형5,000
기 타마네킹소형3,000
기 타문짝(철재)개당2,000
기 타물탱크(FRP)3㎥ 이상 ~4㎥ 이하12,000
기 타물탱크(FRP)2㎥ 이하7,000
기 타바둑판모든 규격1,000
기 타방충망대형4,000
기 타방충망소형3,000
기 타배기후드모든 규격2,000
기 타보일러(가스)16,000cal/h이상12,000
기 타보일러(가스)16,000cal/h미만8,000
기 타보일러(기름)16,000cal/h이상12,000
기 타보일러(기름)16,000cal/h미만8,000
기 타보일러(연탄)16,000cal/h이상12,000
기 타보일러(연탄)16,000cal/h미만8,000
기 타보행기모든 규격2,000
기 타블라인드100㎝×100㎝2,000
기 타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기 타수도호스10m당1,000
기 타수족관(어항)1mⅩ60 cm 이상8,000
기 타수족관(어항)1mⅩ60 cm 미만5,000
기 타스키모든 규격3,000
기 타유리1㎡당2,000
기 타유모차모든 규격2,000
기 타유아용 그네모든 규격1,000
기 타유아용 목마모든 규격1,000
기 타유아용 옷장모든 규격3,000
기 타유아용 욕조모든 규격3,000
기 타유아용자동차모든 규격2,000
분 야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원)비 고
기 타인형류대형2,000
기 타인형류소형1,000
기 타입간판모든 규격1,000
기 타자전거성인용4,000
기 타자전거아동용 2륜3,000
기 타자전거아동용 3륜2,000
기 타장난감류모든 규격1,000
기 타조명기구(등 류)모든 규격1,000
기 타창문개당2,000
기 타천막모든 규격6,000
기 타타이어1,100㎜ 이상12,000
기 타타이어600㎜이상 ~1,100㎜ 미만5,000
기 타타이어600㎜ 미만3,000
기 타탁구대모든 규격15,000
기 타테니스 라켓개당500
기 타텐트모든 규격2,000
기 타파티션(칸막이 판넬)1㎡ 당2,000
기 타빈페인트통개당1,000
기 타합판모든 규격4,000
기 타헬스기구-4,000
기 타빈 화분대형2,000
기 타빈 화분소형1,000
기 타화환모든 규격3,000
기 타환풍기가정용2,000
기 타환풍기업소용3,000
기 타휠체어모든 규격2,000
기 타TV안테나모든 규격1,000
기 타모 뎀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1. 10. 28.>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제2조 및 제23조 관련)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레인지, 복사기, 런닝머신, PC세트(모니터+본체)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전화 접수(1599-0903) 또는 인터넷 접수(15990903.or.kr)하여 처리(무상 방문수거)
*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상기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함

[별표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 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 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 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 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5.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PET)병·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 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 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9.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서초형 의류수거함(옷체통)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등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폴리 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서초형 의류수거함(옷체통)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등
10.전지류·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리튬 1차 전지. 망간전지․ 알칼리 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
11.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
12. 고철류·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2. 고철류·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13.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1. 10. 28.>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6조제3항 관련)

 * 품목별 비해당 품목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등 적합한 방법으로 배출

[별표3] 규격봉투가격(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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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규 격 봉 투 판 매 소 표 지 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규 격 봉 투 판 매 소 표 지 판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 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5] 삭제 <2021. 10. 28.>

[별표5] <삭제 2021. 10. 28.>

[별표 6]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별표 6] <신설 2010.2.8>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제9조의3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 및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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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의 2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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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업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업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업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업자처리방법반 입 량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0.2.8>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원본 녹색: 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 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 입 일 자배출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 반 일 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 입 일 자배출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 반 일 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0.2.8>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9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 출 장 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 반 일 자업 소 명차 량 번 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 리 일 자처 리 방 법처리량 (kg)처리업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0.2.8>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2. 11., 2021. 10.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8., 2012. 7. 27., 2013. 9. 26., 2016. 2. 11., 2018. 10. 30., 2021. 10. 28.>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가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9.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10.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11.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21. 10. 28.>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

제4조(청결유지책무)

제4조(청결유지책무)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음식물 수거용기를 청결히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1. 12. 29.]

제4조의3(청결유지이행)

제4조의3(청결유지이행)① 제4조의2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2016. 2. 11.>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6. 2. 11.>[본조신설 2001. 12. 29.]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0. 2. 8., 2012. 7. 27., 2016. 2. 11., 2021. 10. 28., 2021. 12. 30.>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제5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의 집행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미화원 등의 임금 적정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인건비성 경비의 미집행 등 대행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8.]

제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가로청소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다.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라. 민원처리 목적의 기동반 작업마.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수송하는 경우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10. 28.]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2., 2016. 2. 11., 2021. 10. 28.>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제8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8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2., 2010. 2. 8., 2016. 2. 11., 2021. 10. 28.>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2.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제9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제8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8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12. 29.]

제8조의3(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

제8조의3(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본조신설 2001. 12. 29.]

제9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9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3.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고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③ 삭제 <2021. 10. 28.>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27., 2016. 2. 11., 2021. 10. 28.>[본조신설 2010. 2. 8.]

제9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제9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10. 2. 8.]

제10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0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②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 제32조 별표 8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준수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본조신설 2010. 2. 8.]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제9조의3에 따른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2. 8.]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

제12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7. 5. 1., 2010. 2. 8., 2013. 9. 26., 2021. 10. 28.>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 영업용 및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7. 5. 1., 2016. 2. 11., 2021. 10. 28.>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종량제 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가정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7. 5. 1., 2010. 2. 8., 2021. 10. 28.>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0. 6. 12.>④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28.>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유출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16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6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제14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2021. 10. 28.>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 2021. 10. 28.>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② 골목길 등 공공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 2021. 10. 28.>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19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9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7. 삭제 <2021. 10. 28.>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해제)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해제)① 구청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 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 2016. 2. 11., 2021. 10. 28.>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21. 10. 28.>

제21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1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 2. 11.>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11.>

제22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제22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구입한 동 관할구역내의 어떤 판매소에서도 교환할 수 있으며 현금교환을 요청받은 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으로 이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개정 1999. 10. 11., 2021. 10. 28.>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① 제12조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10. 30., 2010. 2. 8., 2016. 2. 11.>1. 제2조제3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2., 2021. 10. 28.>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6. 2. 11.>③ 삭제 <2021. 10. 28.>

제26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6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① 삭제 <2016. 2. 11.>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2. 11.>

제27조(가산금 등)

제27조(가산금 등)① 제21조에 따른 봉투대금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0. 11., 2016. 2. 11., 2021. 10. 28.>② 삭제 <2016. 2. 11.>

제28조(수수료의 감면)

제28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5. 1., 2008. 12. 31., 2012. 7. 27., 2013. 9. 26., 2016. 2. 11., 2021. 10.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8.>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7. 27., 2016. 2. 11.>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2. 7. 27.>

제30조

제30조 삭제 <2012. 7. 27.>

제31조

제31조 삭제 <2012. 7. 27.>

제32조

제32조 삭제 <2012. 7. 27.>

제33조

제33조 삭제 <2018. 10. 30.>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 10. 30.>

제35조(포상금 지급)

제35조(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3.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배출 시간·장소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2. 11.>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1.>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 10. 30.>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 10. 28.>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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