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4. 1인 창조기업 국내ㆍ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6. 1인 창조기업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

제8조(자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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