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성 명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별지 제1호의2서식]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유공자대상유형6.25참전 / 월남전참전6.25참전 / 월남전참전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명서류(국가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용)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5. 9. 18.>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10일
수급권자성 명생년월일
수급권자주 소
수급권자사망일자
수급권자지급대상유형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 계
신청인지 급 기 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7.>

[별지 제3호서식]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대장(제17조 관련)

지급 날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날짜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종 류은행명지급계좌
보훈예우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 위로금
위문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9. 18.>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대장(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7>

제2조

제2조 삭제 <2013.9.17>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로 한다. <개정 2021.05.10., 2022.4.11., 2025. 9. 1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9.1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9.17>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제명개정 2013.9.17]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13.9.17>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구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9.17>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2.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개정 2013.9.17>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9.17>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2014.12.31.>

제9조(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제9조(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시설ㆍ주차장ㆍ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9.17]

제10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10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21.05.10., 2021.11.04., 2022.4.11.>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수당의 신청)

제11조(수당의 신청)① 제10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17>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제12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2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1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3.9.17>

제13조(수당지급의 중지)

제13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1.11.04.>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13.9.17>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개정 2013.9.17>

제13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제13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10조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당”은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로 본다.[본조신설 2025. 9. 18.]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21.11.04.>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24. 11. 7.>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9.17>[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1.04.][제15조에서 이동 2021.11.04.]

제15조(위문금 지급)

제15조(위문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설, 추석, 광복절, 현충일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문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1.04.][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04.]

제16조(환수조치)

제1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위로금, 위문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2025. 9. 18.>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21.05.10., 2021.11.04.>[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1.04.][제14조에서 이동 2021.11.04.]

제1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9.17., 2025. 9. 18.>[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04.][제16조에서 이동 2021.11.04.][제목개정 2025. 9. 18.]

제1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1.04.][제17조에서 이동 2021.11.04.]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17>[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1.04.][제18조에서 이동 2021.11.04.]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9.17>[제19조에서 이동 2021.11.04.]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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