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6·5, 2009·4·6, 2011.12.12>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축산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사육동물을 말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6, 2013.12.31>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하며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6, 2011.12.12>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09·4·6>3.「동물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신설 2009·4·6, 개정 2013.12.31>
제4조
제4조 삭제<92·6·5>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6·8] <개정 2011.12.12>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6·8, 2009·4·6]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9·4·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