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09 시행 2022-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도서관 명칭위치
송파글마루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20 (장지동)
거마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 19 (거여동)
송파위례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10 (위례동)
돌마리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7길 16 (석촌동)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7길 9 (풍납동)
소나무언덕 2호 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55 (잠실동)
소나무언덕 3호 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19 (마천동)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4 (송파동)
송파어린이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05 (잠실동)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 (신천동)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도서관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동로 205 (잠실동)
도서관 명칭이용시간
송파글마루도서관(평일) 09:00∼22:00 (주말) 09:00~20:00
거마도서관(평일) 09:00∼22:00 (주말) 09:00~20:00
송파위례도서관(평일) 09:00∼22:00 (주말) 09:00~20:00
돌마리도서관(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소나무언덕 2호 도서관(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소나무언덕 3호 도서관(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송파어린이도서관(평일·주말) 09:00∼18:00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평일·주말) 09:00∼18:00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도서관(평일·주말) 09:00∼18:00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 기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료 징수 기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료 징수 기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 기간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강좌를 중단할 경우도서관의 귀책사유로 강좌를 중단할 경우중단일 이후잔여시간에 대한 수강료
비고비고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06.09.>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2.06.09.>
도서관 이용 및 열람시간(제3조 관련)

별지1~6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부터 . . . 까지 (3년간). . .부터 . . . 까지 (3년간). . .부터 . . . 까지 (3년간). . .부터 . . . 까지 (3년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없음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부터 . . . 까지 (3년간). . .부터 . . . 까지 (3년간). . .부터 . . . 까지 (3년간). . .부터 . . . 까지 (3년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 정관(규약)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없음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 분초등․중등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 분고등․대학
회원ID비밀번호비밀번호신 분고등․대학
회원ID비밀번호비밀번호신 분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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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자택전화본 인 휴대폰본 인 휴대폰
제2연락처 (가족)성 명 : (관계 : )성 명 : (관계 : )성 명 : (관계 : )전화 & 휴대폰전화 & 휴대폰
학교․직장전 화전 화
이메일@@@@@@@@@@
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보호자 보증란 ※신청인이 만12세이하인 경우 작성보호자 성명보호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H/P)연락처(H/P)연락처(H/P)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보호자 보증란 ※신청인이 만12세이하인 경우 작성
보호자 보증란 ※신청인이 만12세이하인 경우 작성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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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신 분 확 인 자신 분 확 인 자신 분 확 인 자신 분 확 인 자
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송파구립 ○○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만12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 신분 및 보호자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증 등)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전화번호
인적 사항주 소핸드폰
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
구 분종 류권(건)수비 고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기 타
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행 사 명
시 설 물 사용내용
시 설 물 사용내용(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회)행사참가인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회)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명)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도서관장 귀하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반환입금계좌반환입금계좌○거래은행 : ○계좌번호 :○거래은행 : ○계좌번호 :○거래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 ○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 ○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서식사양
 1. 크기 : 가로 ( 210㎜ ) x 세로 ( 295 ㎜ )
 2. 바탕색 : 흰색
 3. 글자색도 : 원안글자색 
[별지 5호서식] <개정 2015.4.30>
송파구립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제2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 및 열람 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 및 열람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 도서관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되 다른 날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3. 관장이 자료의 점검 및 시설의 보수 등으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도서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한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 신청하지 아니하면 도서관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장 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협약)

제7조(관리·운영협약) ①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탁철회)

제8조(위탁철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실적평가가 극히 저조하여 수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철회사유 등을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등 지원)

제9조(운영비 등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탁도서관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3. 자료구입비4. 그 밖에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제10조(사업계획서)

제10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운용계획2. 세부사업 집행계획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기본방침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4. 다른 도서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 등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①조례 제8조에 따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가입 및 회원증발급)

제14조(회원가입 및 회원증발급)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8.1.4.>2.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8.1.4.>3.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18.1.4.>4.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8.1.4.>② 제1항에 따라 회원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어린이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의 경우 해당 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에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신청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④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자격의 상실)

제15조(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이 상실된다.1.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단, 관장이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2. 회원 탈퇴 희망자3. 대출 자료를 90일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단,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90일 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의 제한)

제16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거절하거나 열람중지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도서관 이용 준수사항)

제17조(도서관 이용 준수사항)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유출 행위2. 도서관내에서 전화통화·흡연·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에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8조(자료대출)

제18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권수 : 1인 5권 이내 <개정 2018.1.4.>2. 대출기간 : 14일(예약자가 없을시 한 차례만 대출일 다음날부터 7일간 연장 가능)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대출정지)

제19조(대출정지) 도서의 대출정지 대상 회원 및 기간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반납일을 초과한 반납지연자는 반납지연 기간만큼2.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자격 회복시까지3. 변상의무 위반자는 변상시까지4. 그 밖에 도서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자료의 기증)

제20조(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증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하고자 하는 자료가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기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기증된 자료를 등록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선정 기준)

제21조(자료선정 기준)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는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관외대출용도서, 독서회용 도서, 참고도서, 사무용도서, 훼손된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3. 중앙행정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4.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도서의 선정은 아동교육 및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5.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6.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7. 비 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22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제22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2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4조(사용자 변상책임)

제24조(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부대시설 사용료 납부)

제25조(부대시설 사용료 납부) 제2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제26조(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독서 문화 강좌의 개설 등)

제27조(독서 문화 강좌의 개설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구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이하 “강좌”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③ 강좌 참여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수강료의 반환)

제28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별표3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1.14.>1. 삭 제 <2021.01.14.>2. 삭 제 <2021.01.14.>3. 삭 제 <2021.01.14.>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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