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7 시행 2020-09-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0.9.20>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 단서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9.20>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9.20>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삭제 2010.9.20>8.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에서 생산·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견 <신설 2010.9.20> <개정 2020. 9.17>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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