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육장소재지사육장소재지사육장소재지사육기간사육기간사육기간
축 사 및 사육규모구분 축종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 사 및 사육규모구분 축종구분 축종부지면적동 수건 평건 평성 축성 축자 축자 축자 축계
축 사 및 사육규모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구분 축종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동 수동 수건 평건 평성 축성 축성 축자 축자 축계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19 . . . 양 천 구 청 장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99.7.10, 2009.11.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9, 2010.9.20>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20>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20>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10.9.20, 2022.12.29.>3.「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신설 2010.9.20>

제4조(사육의 특례)

제4조(사육의 특례) <삭제 2010.9.20>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7.10, 2010.9.20>1. 삭제<99.7.10>2. 삭제<99.7.10>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고 축산분뇨 및 오·폐수가 하천, 하수도 등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자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0.9.20>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9.20>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2.12.9, 2000.11.23, 2010.9.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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