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영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9.>1. 놀이터별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 정기 휴관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 5. 9.>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다만,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5. 9.>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위탁기간은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9.>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