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1. 사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의 유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확인서 등) 1부. 4. 신청자의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사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의 유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확인서 등) 1부. 4. 신청자의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1. 사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의 유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확인서 등) 1부. 4. 신청자의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본인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국가유공자확인서 신청자의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수수료보훈번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국가유공자확인서 신청자의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없음생년월일
보 훈 대상자주 소
보 훈 대상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보훈대상자 와의 관계지급(예금) 기관 및 계좌번호지급(예금) 기관 및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27., 2025. 11. 13.>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급대상자주 소
지급대상자보훈번호
지급대상자지급대상 유 형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화번호: (HP: )전화번호: (HP: )전화번호: (HP: )전화번호: (HP: )전화번호: (HP: )전화번호: (HP: )
신 청 인지급대상과 관 계
신 청 인입금계좌예금주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입금계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보훈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금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 동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 동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 동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 동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 동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 동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 동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 동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6.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5., 2024. 6.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6.25., 2024. 6. 27.>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6.25., 2024. 6. 27.>3. “보훈단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6.25., 2024. 6. 27.>[제목개정 2024. 6. 27.]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4. 6. 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21.09.16>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22.11.10>[전문개정 2018.12.18][제목개정 2024. 6. 27.]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 예우를 실시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명절과 보훈의 달 등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위문금(품) 지원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제목개정 2024. 6. 27.]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02., 2024. 6. 27.>1. 단체운영 등 단체 유지·관리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戰跡地)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구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0.6.25][제목개정 2024. 6. 27.]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 및 활동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22.11.10., 2024. 6. 27.>[전문개정 2010.6.25]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개정 2010.6.25>2. 보건소 진료비 감면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02>②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개정 2017.11.02, 2018.12.18.>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8.12.18.>④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2., 2024. 6. 27.>⑤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27.>[본조신설 2012.8.6]

제9조의3(보훈예우수당 지급)

제9조의3(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훈예우수당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12.18., 2022.12.29.>③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12.18.>,<개정 2022.12.29.>④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8.>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18.12.18.>[본조신설 2017.11.02]

제10조

제10조 삭 제<2010.6.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6. 27.>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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