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
위탁운영 기간위탁운영 기간위탁운영 기간. . .부터 . . .까지 ( 년간). . .부터 . . .까지 ( 년간). . .부터 . . .까지 ( 년간). . .부터 . . .까지 ( 년간). . .부터 . . .까지 ( 년간). . .부터 . . .까지 ( 년간)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서류 생략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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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 명칭 및 휴관 등)

제2조(도서관 명칭 및 휴관 등)①「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1.21.>1. 삭제<2024.11.21.>2. 삭제<2015.05.14>3. 삭제<2024.11.21.>②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4.11.21.>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자료의 정리·정돈, 점검, 기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1.21.>[제목개정 2024. 11. 21.]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1.21.>1. 삭제 <2024.11.21.>2. 삭제 <2015.05.14>3. 삭제 <2024.11.21.>②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서관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4.11.21.>②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 도서관 소재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관장이 선임한다.③ 회의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소집하며 그 밖의 사항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증자료 관리)

제5조(기증자료 관리)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로 등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6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 자료 중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개정 2024.11.21.>1. 복사본으로서 이용도가 낮은 자료2. 불용대상도서로서 다른 도서관 등에 관리 전환하면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보유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수집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개정 2024.11.21.>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훼손ㆍ변형된 자료로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분실된 자료

제7조

제7조 삭 제 <2022.12.01.>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수탁자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1. 재정적인 부담능력2. 책임능력, 공신력3. 위탁운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 계약)

제9조(위탁운영 계약)① 수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위탁운영 기간 및 계획3. 위탁운영 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조건7.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4.11.21.>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4.11.21.>

제10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

제10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①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운영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③ 위탁운영 기간연장 계약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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