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제2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예방접종 종류)

제3조(예방접종 종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백일해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4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4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마.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만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③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대상포진 및 백일해 예방접종은 차수 접종을 포함하여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③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신청절차)

제6조(예방접종 신청절차)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환수조치 등)

제7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3.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8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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