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

심사항목배 점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득 점
실시 가능성20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실시 가능성2020161284
창의성20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창의성2020161284
효율성 및 효과성20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2020161284
적용 범위20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적용 범위2020161284
계속성20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계속성2020161284
합계점수합계점수합계점수합계점수합계점수합계점수합계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① 제 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귀하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제도ㆍ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
제 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 명세부 연락처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연번제안일자주제안자 (공동제안자)제안제목제안내용심사부서심사결과시상내용실시여부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구민 등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제안심사기준)

제4조(제안심사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선정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 제안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제안 관리기록부)

제8조(제안 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제안내용,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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