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25 시행 2022-08-25 일부개정

별표

_별지 제1호서식_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차용증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차용증서
1. 대하금액
일금 원정
2. 기금구분
3. 대하기간
4. 이자율 대하금리 년 분
대출금리 년 분
5. 상환조건
6. 기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19 년 월 일
차용인 은행장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_별지 제2호서식_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신청인기업체명기업체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소 재 지본 사전 화
신청인신청인소 재 지공 장팩 스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연락처
업 종업 종업 종생산품목생산품목종업원수종업원수명
연매출액 (연수출액)연매출액 (연수출액)연매출액 (연수출액)백만원 ( 백만원)백만원 ( 백만원)백만원 ( 백만원)자산총액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부채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자격요건자격요건자격요건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담보제공□ 부동산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총 신청금액총 신청금액총 신청금액총 신청금액총 신청금액운전자금운전자금운전자금운전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기술개발자금기술개발자금
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없 음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자료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자료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자료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자료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자료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자료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자료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기타 신청 관련 증빙 자료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 : 법인도장 날인

_별지 제3호서식_기금운용관리상황 보고서

구 분구 분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계계기대출총액기대출총액잔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미대출액미대출액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회수액미회수액미회수액사유사유비 고비 고
계계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체 명대표 자대표 자업종업종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은행승인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금월 말 잔액금월 말 잔액상환예정일상환예정일비고
업체 명대표 자대표 자업종업종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은행승인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대 출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연체액연체액금월 말 잔액금월 말 잔액상환예정일상환예정일비고
업체 명대표 자대표 자업종업종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은행승인액전월말 잔액전월말 잔액일자일자금액금액일자일자금액연체액연체액금월 말 잔액금월 말 잔액상환예정일상환예정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_별지 제4호서식_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업체 관리카드

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
소재지본 사
소재지공 장
공 장 현 황공 장 현 황생산품목생산품목자산총액(천원)자산총액(천원)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비고
공 장 현 황공 장 현 황
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융자금 용 도융자금 용 도비고
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자: 지:자: 지:년 %년 %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 수년월일상환금비 고비 고회 수회 수년월일년월일상환금상환금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05, 2011.10.06>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개정 1998.09.10, 2011.10.06>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1999.09.06>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개정 2011.10.06>

제2조의2

제2조의 2< 삭제 2017.01.26.>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개정 2011.10.06., 2022.8.25.>1.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와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를 포함한다)<개정 1994.02.17, 1999.09.06, 2011.10.06>가. 제조업<신설 2011.10.06>나. 지식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신설 2011.10.06>다.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신설 2011.10.06>라.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신설 2011.10.06>마. 산업디자인 업종(「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신설 2011.10.06>1의2. 창업투자회사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신설 1999.09.06>2. <삭제 2017.01.26.>2의2.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단, 사치·향락·유흥 및 퇴폐 업종과 금융·보험·부동산 및 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1.10.06> <개정 2017.01.26.>3.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지역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09.06, 2008.02.05, 2011.10.6>4. 준공업지역이 아닌 비공업지역에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5.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설치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개정 2011.10.06, 2017.01.26.>6. 삭제<1999.09.06>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1999.09.06, 2011.10.06>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의 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신청자의 융자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10.06, 2017.01.26.>1.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개정 2011.10.06>2.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개정 2011.10.06>3.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개정 2011.10.0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신청자 중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할 수 있다.<개정1999.09.06, 2011.10.06, 2017.01.26.>③ 융자신청자가 동종업체인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업체 이외의 융자 우선순위는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1.10.06, 2017.01.26.>

제3조의3(중복대출제한)

제3조의 3(중복대출제한) 구청장은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한다. 단, 수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융자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09.10>

제4조(융자신청 및 확인)

제4조(융자신청 및 확인)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2호, 제4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한다.<개정 1999.09.06, 2011.10.06, 2017.01.26.>1. 사업계획서2.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대상업체에 한함)<개정 1999.09.06>3. 사업자등륵증 사본4. 배출시설허가증 사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한다)5. 생산실적증명 또는 수출완료증명서6. 기타(창업투자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체의 입증자료, 결산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관련 입증자료)<개정 1999.09.06, 2011.10.06>②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6.>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1.10.0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06>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의2(대출기한 및 실효)

제5조의 2(대출기한 및 실효) 융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구청장이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선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06, 2017.01.26.><본조신설 1998.09.10>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1.26.>1.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개정 2017.01.26.>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 금리<개정 2017.01.26.>3.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01.26.><개정 2020.09.03>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6, 2006.01.05, 2017.01.26.>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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