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용 량가 격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2ℓ60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3ℓ90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5ℓ130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10ℓ250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20ℓ490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30ℓ740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50ℓ1,250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75ℓ1,880
생 활 폐 기 물 규격봉투100ℓ2,5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10ℓ4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20ℓ8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50ℓ2,0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75ℓ3,000
사 업 장 생 활 계 폐 기 물 규격봉투100ℓ4,000
특수규격 봉투10ℓ1,020
특수규격 봉투20ℓ2,040
특수규격 봉투50ℓ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규격봉투가격
(제13조 제4항 관련)
 (단위 : 원)

[별표2]

용량(ℓ)용 도
2생활폐기물용
3재사용
5생활폐기물용, 재사용
10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20생활폐기물용, 재사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30생활폐기물용, 재사용
50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75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100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5조제2호 관련)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

유형연번품목규격수수료
가전제품류1자동판매기음료·담배14,000
가전제품류2자동판매기자가·소형5,500
가전제품류3TV42인치 이상6,000
가전제품류4TV25인치 이상3,600
가전제품류5TV25인치 미만3,000
가전제품류6가스레인지2,500
가전제품류7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800
가전제품류8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2,400
가전제품류9게임기·오락기업소용10,000
가전제품류10게임기·오락기50cm 이상5,000
가전제품류11게임기·오락기50cm 미만3,000
가전제품류12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3,000
가전제품류13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류14냉장고·김치냉장고업소용15,000
가전제품류15냉장고·김치냉장고700L 이상13,000
가전제품류16냉장고·김치냉장고500L 이상9,500
가전제품류17냉장고·김치냉장고300L 이상4,800
가전제품류18냉장고·김치냉장고300L 미만3,000
가전제품류19에어컨 실외기높이 1m 이상2,000
가전제품류20에어컨 실외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류21에어컨264㎡ 이상9,000
가전제품류22에어컨66㎡ 이상6,000
가전제품류23에어컨66㎡ 미만4,000
가전제품류24온풍기264㎡ 이상8,500
가전제품류25온풍기66㎡ 이상5,500
가전제품류26온풍기66㎡ 미만3,500
가전제품류27복사기(영업용 프린터)업소용9,500
가전제품류28복사기(영업용 프린터)높이 1m 이상5,000
가전제품류29복사기(영업용 프린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류30환풍기업소용2,500
가전제품류31환풍기가정용면제
가전제품류32세탁기·건조기20kg 이상7,000
가전제품류33세탁기·건조기10kg 이상5,000
가전제품류34세탁기·건조기10kg 미만3,600
가전제품류35식기건조기높이 1m 이상3,500
가전제품류36식기건조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류37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3,500
가전제품류38식기세척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류39정수기높이 1m 이상5,000
가전제품류40정수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류41온수기높이 1m 이상2,000
가전제품류42온수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류43오디오본체높이 1m 이상5,000
가전제품류44오디오본체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류45세단기높이 1m 이상4,500
가전제품류46세단기높이 1m 미만면제
가전제품류47전자시계면제
가전제품류48선풍기가정용면제
가전제품류49DVD,비디오(VTR)면제
가전제품류50오디오 스피커면제
가전제품류51전자레인지면제
가전제품류52전기밥솥·보온밥솥면제
가전제품류53전화기·휴대폰면제
가전제품류54청소기면제
가전제품류55카세트 라디오면제
가전제품류56커피포트면제
가전제품류57헤어드라이어면제
가전제품류58컴퓨터(본체,모니터)면제
가전제품류59컴퓨터 복합기면제
가전제품류60전기 비데면제
가전제품류61컴퓨터 키보드면제
가전제품류62탈수기면제
가전제품류63토스터기면제
가전제품류64팩시밀리면제
가전제품류65휴대폰 충전기면제
가전제품류66스캐너면제
가전제품류67프린터면제
가전제품류68가습기면제
가전제품류69노트북 컴퓨터면제
가전제품류70녹즙기면제
가전제품류71다리미면제
가전제품류72모뎀면제
가전제품류73믹서기면제
가전제품류74전기히터면제
가전제품류75카메라면제
가전제품류76프로젝터면제
가전제품류77안마기2,000
가전제품류78안마의자10,000
가전제품류79발마사지 기계4,000
가구류80TV 받침대길이 120cm 이상5,000
가구류81TV 받침대길이 120cm 미만3,000
가구류82화장대거울, 의자별도3,600
가구류83거울1㎡ 당2,000
가구류84거울1㎡ 미만1,000
가구류85의자3인용6,000
가구류86의자2인용4,500
가구류87의자1인용3,000
가구류88의자좌식의자1,000
가구류89의자바퀴 달린 의자 (대형)5,000
가구류90의자바퀴 달린 의자 (소형)3,000
가구류91쇼파(안락의자)4인용10,000
가구류92쇼파(안락의자)3인용7,500
가구류93쇼파(안락의자)2인용6,000
가구류94쇼파(안락의자)1인용3,000
가구류95쇼파(안락의자)스툴2,500
가구류96서랍장5단 이상5,000
가구류97서랍장4단 이하3,000
가구류98신발장높이 1.5m 이상4,000
가구류99신발장높이 1.5m 미만3,000
가구류100장롱가로 120cm 이상17,900
가구류101장롱가로 90cm 이상11,900
가구류102장롱가로 90cm 미만7,000
가구류103스탠드 옷걸이2,000
가구류104비닐 옷장2,000
가구류105행거2단 행거3,000
가구류106행거1단 행거2,000
가구류107진열대·선반(목재,철재)1㎡ 당3,000
가구류108캐비닛90cm × 180cm4,000
가구류109캐비닛4단 이상3,600
가구류110캐비닛3단 이하2,400
가구류111장식장높이 180cm 이상10,000
가구류112장식장높이 120cm 이상5,500
가구류113장식장높이 120cm 미만4,000
가구류114찬장폭 130cm 이상10,000
가구류115찬장폭 120cm 이상7,000
가구류116찬장폭 90cm 이상4,000
가구류117찬장폭 90cm 미만3,500
가구류118싱크대상판길이 120cm 이상6,000
가구류119싱크대상판길이 120cm 미만4,000
가구류120싱크대상판(대리석) 120cm 이상12,000
가구류121싱크대상판(대리석) 120cm 미만10,000
가구류122개수대4,000
가구류123식탁6인 이상5,000
가구류124식탁4인 이하4,000
가구류125식탁2인 이하3,000
가구류126대리석 식탁6인 이상12,000
가구류127대리석 식탁4인 이하8,000
가구류128대리석 상판6인 이상8,000
가구류129대리석 상판4인 이하5,000
가구류130탁자협탁2,000
가구류131탁자응접탁자2,000
가구류132탁자2인용3,000
가구류133회의용 탁자10인용 이상9,000
가구류134회의용 탁자10인용 미만6,000
가구류135교자상·밥상4인 이상2,500
가구류136교자상·밥상3인 이하1,000
가구류137책상(유리별도)서랍 없음3,000
가구류138책상(유리별도)길이 120cm 이상5,000
가구류139책상(유리별도)길이 120cm 미만3,000
가구류140책상(유리별도)편수(한쪽서랍)5,000
가구류141책상(유리별도)양수(양쪽서랍)8,300
가구류142책상(유리별도)H형책상 (상판, 책장, 서랍포함)10,000
가구류143책상(유리별도)독서실 책상5,000
가구류144책상(유리별도)책상 상판2,000
가구류145유리1㎡ 당2,000
가구류146책장90cm × 180cm 이상9,000
가구류147책장90cm × 180cm 미만5,000
가구류148책장3단 이하 (길이, 높이 100cm 이하)2,000
가구류149탁상용 책꽂이1단 당1,000
가구류150침대2인용 세트16,000
가구류151침대1인용 세트12,000
가구류152침대2인용 매트리스(라텍스)8,000
가구류153침대1인용 매트리스(라텍스)6,000
가구류154침대2인용 침대틀8,000
가구류155침대1인용 침대틀6,000
가구류156침대2인용 접이식10,000
가구류157침대1인용 접이식7,000
가구류158침대쇼파 겸용 침대13,000
가구류159침대의료용 침대12,000
가구류160돌침대(옥·황토 침대)2인용 돌, 옥, 황토30,000
가구류161돌침대(옥·황토 침대)1인용 돌, 옥, 황토25,000
가구류162침대 헤드2인용 이상3,000
가구류163침대 헤드2인용 미만2,000
가구류164렌지대 수납장4,000
가구류165문갑3,600
가구류166문짝1개당2,000
가구류167병풍2폭당1,000
가구류168창문1㎡ 당2,000
생활용품류169가방(캐리어)골프채 가방3,000
생활용품류170가방(캐리어)높이 50cm 이상2,500
생활용품류171가방(캐리어)높이 50cm 미만1,500
생활용품류172빨래 건조대길이 1m 이상2,000
생활용품류173빨래 건조대길이 1m 미만1,000
생활용품류174식기 건조대1,000
생활용품류175다리미판1,000
생활용품류176도마업소용2.000
생활용품류177도마가정용1.000
생활용품류178항아리높이 50cm 이상2,000
생활용품류179항아리높이 50cm 미만1,000
생활용품류180화분높이 50cm 이상1,500
생활용품류181화분높이 50cm 미만1,000
생활용품류182쓰레기통사무실·옥외용2,000
생활용품류183쓰레기통가정용1,000
생활용품류184게시판(화이트보드)가로 1m 이상2,000
생활용품류185게시판(화이트보드)가로 1m 미만1,000
생활용품류186액자높이 1m 이상3,000
생활용품류187액자높이 50cm 이상 ~ 1m 미만2,000
생활용품류188액자높이 50cm 미만1,000
생활용품류189어항(수족관)가로 1m × 높이 60cm 초과6,000
생활용품류190어항(수족관)가로 1m × 높이 60cm 이하4,000
생활용품류191장판3.3㎡ 당1,000
생활용품류192장판전기장판(2인용)3,000
생활용품류193장판전기장판(1인용)2,000
생활용품류194장판옥, 자석, 온수 장판 (2인용)7,000
생활용품류195장판옥, 자석, 온수 장판 (1인용)4,000
생활용품류196카페트3.3㎡ 당2,000
생활용품류197발판매트1,000
생활용품류198자석매트매트리스 가격 준용동일
생활용품류199이불겨울용(솜이불)2,000
생활용품류200이불여름용1,000
생활용품류201토퍼(요)2인용(두께 10cm 이하)6,000
생활용품류202토퍼(요)1인용(두께 10cm 이하)4,000
생활용품류203돗자리(대자리)1㎡ 당1,000
생활용품류204방석겨울용1,000
생활용품류205방석여름용500
생활용품류206베개(라텍스 베개)1,000
생활용품류207블라인드(자바라)1㎡ 당1,000
생활용품류208커튼1㎡ 당1,000
생활용품류209커튼봉1,000
생활용품류210재봉틀2,500
생활용품류211벽시계길이 1m 이상2,500
생활용품류212벽시계길이 1m 미만1,000
생활용품류213조명기구(모든규격)폭, 높이 1m 이상2,000
생활용품류214조명기구(모든규격)폭, 높이 1m 미만1,000
생활용품류215조명기구(모든규격)샹들리에2,000
생활용품류216형광등 틀1,000
생활용품류217자전거성인용3,600
생활용품류218자전거아동용 2륜3,600
생활용품류219자전거아동용 3륜2,400
생활용품류220킥보드2,000
생활용품류221테니스 라켓개당1,000
생활용품류222배드민턴 라켓개당500
생활용품류223골프채개당2,000
생활용품류224등산스틱1,000
생활용품류225아령1kg 당(가정용)500
생활용품류226텐트4인용 이상4,000
생활용품류227텐트4인용 미만3,000
생활용품류228헬스기구런닝머신(수동)15,000
생활용품류229헬스기구헬스자전거7,000
생활용품류230헬스기구스텝퍼4,000
생활용품류231헬스기구싯업보드4,000
생활용품류232탁구대7,000
생활용품류233볼링공3,000
생활용품류234스키스키(부츠별도)3,000
생활용품류235스키스키부츠2,000
생활용품류236스케이트1켤레2,000
생활용품류237스노우보드3,000
생활용품류238피아노일반17,900
생활용품류239피아노디지털5,500
생활용품류240오르간일반4,800
생활용품류241오르간전자식3,000
생활용품류242악기기타, 바이올린 등2,000
생활용품류243바둑판두께 60mm 이상2,000
생활용품류244바둑판두께 12mm 이상1,000
생활용품류245우산일반용1,000
생활용품류246파라솔모든 규격2,000
생활용품류247신발1켤레500
생활용품류248대걸레(빗자루)1,000
생활용품류249욕실 수납장1㎡ 이상4,000
생활용품류250욕실 수납장1㎡ 미만3,000
생활용품류251세면대3,000
생활용품류252욕조일반용6,000
생활용품류253변기4,500
생활용품류254난로석유난로2,500
생활용품류255난로가스난로2,500
생활용품류256난로전기난로면제
생활용품류257수도호스10m 당1,000
생활용품류258보일러16kcal/h 이상10,000
생활용품류259보일러16kcal/h 미만7,500
생활용품류260보일러 기름 탱크2,000
생활용품류261물탱크1톤당14,000
생활용품류262물탱크0.5톤 이상6,500
생활용품류263물탱크0.5톤 미만3,000
생활용품류264아이스박스50L 이상3,000
생활용품류265아이스박스30L 이상2,000
생활용품류266아이스박스30L 미만1,000
생활용품류267배기후드2,000
생활용품류268고무통지름 1m 이상5,000
생활용품류269고무통지름 50cm 이상3,000
생활용품류270고무통지름 50cm 미만2,000
생활용품류271쌀통3,600
생활용품류272드럼통5,000
생활용품류273죽부인1,000
생활용품류274평상1.5m × 1.5m 이상7,000
생활용품류275평상1.5m × 1.5m 미만5,000
생활용품류276컬러박스(공간박스)3단 이상2,000
생활용품류277컬러박스(공간박스)2단 미만1,000
생활용품류278CD꽂이2,000
생활용품류279체중계가정용1,000
생활용품류280전기 판넬3.3㎡당2,000
생활용품류281휠체어3,000
생활용품류282개집3,000
생활용품류283캣타워높이 1m 이상5,000
생활용품류284캣타워높이 1m 미만3,000
생활용품류285금고(가정용)가장 긴면 1m 이상8,000
생활용품류286금고(가정용)가장 긴면 1m 미만5,000
유아용품류287유아용 식탁의자하이체어3,000
유아용품류288유아용 의자(쇼파)1인용1,000
유아용품류289아기 옷장3,000
유아용품류290유아용 침대3,000
유아용품류291유아용 매트리스3,000
유아용품류292어린이 2층 침대15,000
유아용품류293인형(대형)1개당2,000
유아용품류294장난감길이 50cm 이상2,000
유아용품류295장난감길이 50cm 미만1,000
유아용품류296놀이매트1㎡ 당1,000
유아용품류297보행기2,000
유아용품류298유모차대형/디럭스3,000
유아용품류299유모차휴대용2,400
유아용품류300유아용 목마1,000
유아용품류301유아용 안전문1짝당2,000
유아용품류302카시트2,000
유아용품류303유아용 욕조3,000
유아용품류304유아용 미끄럼틀5,000
유아용품류305유아용 자동차3,000
유아용품류306유아용 그네1,000
유아용품류307트램블린1,000
기타308파티션1㎡ 당2,000
기타309석고보드1㎡ 당2,000
기타310목재 파레트1㎡ 당2,000
기타311마네킹1m 이상5,000
기타312마네킹1m 미만3,000
기타313타이어지름 110cm 이상11,000
기타314타이어지름 60cm ~ 110cm5,000
기타315타이어지름 60cm 미만3,000
기타316간판(입간판)40cm × 100cm 당4,000
기타317간판(입간판)가로 1m 이상2,000
기타318간판(입간판)가로 1m 미만1,000
기타319간판(입간판)고무통 입간판5,000
기타320에어풍선3,000
기타321화환3,000
기타322방충망1㎡ 당2,000
기타323천막길이 6m 이상7,000
기타324천막길이 6m 미만5,000
기타325폐소화기면제
기타326폐태양광 패널(가정용)180cm × 100cm 이하7,000
기타327공기청정기 필터모든규격1,000
기타328폐목재1kg 당200
기타329폐플라스틱1kg 당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1. 2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할 필요가 없는 품목으로 5개 미만 배출시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에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m 미만의 공기청정기, 에어컨실외기, 복사기, 환풍기(가정용),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온수기, 오디오본체, 세단기, 전자시계, 선풍기(가정용), 비디오, DVD, 오디오 스피커,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화기, 청소기, 카세트 라디오, 커피포트, 헤어드라이어, 컴퓨터, 복합기, 전기 비데, 컴퓨터 키보드, 탈수기, 토스터기, 팩시밀리, 휴대폰 충전기, 스캐너, 프린터, 가습기, 녹즙기, 다리미, 모뎀, 믹서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카메라, 프로젝터 등)

[별표4]

구 분구 비 서 류
보증인 설정의 경우서울시내 거주자로서 연100,000원이상 재산세납세자 1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1부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계약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증권 1매 ┌ 100만원미만 -보험가입금액:100만원 ├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보험가입금액:200만원 ├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보험가입금액:300만원 └ 300만원이상 -보험가입금액:400만원 ※계약일 현재 규격봉투대금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400만원으로 하며, 신규계약 하는 판매소는 인근판매소에 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봉투판매소 구비서류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6]

지 급 기 준금 액비 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한 자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무단투기자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34조제7항 관련)

[별표7]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최초 구매한 소매점 의뢰
마.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마.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바.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사.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칫솔, 완구·문구류, 옷걸이, CD·DVD,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아. 합성수지 비닐류ㆍ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ㆍ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등은 종량제봉투에, 고무장갑, 장화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장판, 돗자리 둥은 대형폐기물 처리
자.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차.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수건, 걸레, 베개, 방석, 짝없는 신발, 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등
차.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수건, 걸레, 베개, 방석, 짝없는 신발, 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등
카.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지류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타.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깨지지 않은 상태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파.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하.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거.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
겨.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5. 7. 17.>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제9조제5호 관련)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기타 품목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의 [별표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의거 배출

[별지 제8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접수번호즉 시즉 시
성 명전화번호
주 소※ 배출장소/ 도로명 주소 기입※ 배출장소/ 도로명 주소 기입※ 배출장소/ 도로명 주소 기입※ 배출장소/ 도로명 주소 기입※ 배출장소/ 도로명 주소 기입※ 배출장소/ 도로명 주소 기입※ 배출장소/ 도로명 주소 기입
배출예정일배출장소 상세내용
배출내역품 명규 격단 가수량금 액금 액비고
배출내역
배출내역
배출내역
배출내역
배출내역
배출내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시는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 시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시는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 시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시는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 시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시는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 시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시는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 시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시는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 시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시는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 시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시는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 시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21.>

[별지 제9호 서식]

연번접수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처리일신고필증 수 불신고필증 수 불신고필증 수 불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성명 (상호)주소전화번호품명규격단가수량금액배출장소처리일수령사용잔매담당담당 주사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대형폐기물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3 일3 일
신 고 일 자신 고 자신 고 자
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소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 내 역품명규격규격단가수량기납부수수료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비고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합계원원원
환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5.12.28>

[별지 제11호 서식]

연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액 (원)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배출 신고일배출신고번호품명규격단가수량수수료 납부액취소 사유수거 여부환불액 (원)담당주무 주사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2021.12.30., 2025. 7. 17.>1.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것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4. “건설 폐기물”이란 폐토사,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을 말하며 그 밖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금속류, 폐유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6. “민원성 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거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반입이 규제되는 소량의 카페트, FRP, PVC, 폐페인트통, 폐타이어, 장판, 고무호스, 폐합성수지, 폐비닐, 고무, 가죽 또는 폐스티로폼 등의 폐기물로서 종량제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7.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개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8. “종량제 봉투” 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라 한다)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9. “재사용 종량제 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10.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관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단체) 또는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표창 및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제목개정 2017.12.28.]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6조(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6조(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 에는「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 처리방법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④ 대행구역 또는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그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안전기준의 예외)

제8조의2(안전기준의 예외) 규칙 제16조의3제2항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가로청소작업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바.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제13조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민원성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한다. 다만,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무게를 제한한다. <개정 2017.12.28.>2. 연탄재 :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상자 등의 용기에 담아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3. 대형폐기물 :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 신고한 후, 신고한 일시·장소에 배출한다.<개정 2017.12.28.,2021.12.30.>4. 민원성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한다.5. 재활용가능자원 : 별표 7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품목·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류 ·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9조의2(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또는 용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②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5톤 미만)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한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폐의약품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 등에 배출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3.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7.]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제8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항을 정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 실시)

제13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연탄재 및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0.>② 구청장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③ 종량제실시 대상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①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한다.②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에 담는다.④ 특수 규격봉투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5톤 미만)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민원성폐기물을 담는다.⑤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용 규격봉투는 녹색, 특수 규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8.>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금액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규격봉투대금의 고지 수납으로 선·후납제를 병행 시행하고, 후납제는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채권확보)

제23조(채권확보)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봉투공급에 대한 후납제의 경우 연대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증인은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1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로 하며 보증보험금액은 계약일전 2개월간 공급한 규격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봉투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일 기준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액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소에서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6조(종량제 수수료)

제26조(종량제 수수료)① 삭제 <2015.06.11>②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06.11>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수집·운반수수료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06.11>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4. 11. 21.>1.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가정용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이외의 품목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3. 별표3에서 정하는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동장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2.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에(중간집하장)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③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배출 취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이 이미 수거 되었거나, 신고한 배출예정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2021.12.30., 2024. 11. 21.>④ 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환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거나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신고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환불한다.

제28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8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 처리비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① 수수료 등의 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여 징수한다.② 수수료 등의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③ 공공장소에서의 집회·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집회·행사의 주관자·주최자로부터 사전에 예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8.>④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또는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제 제9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2.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출신고서에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상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3.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자지불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가산금 등)

제30조(가산금 등)① 제22조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부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② 폐기물처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규격봉투 제작비와 처리비도 제1항을 적용한다.③ 삭제 <삭제 2017.12.28.>

제31조(수수료의 감면)

제31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2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2조(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2조(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 및 지원할 때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12.28.>

제3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제33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대상은 영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중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에 따른 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 <개정 2017.12.28.>2.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3.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4.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위반사항은 1건으로 처리한다.⑥ 동일인 신고 시에는 월 20건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의2(보상금의 지급)

제34조의2(보상금의 지급)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ㆍ범위ㆍ방법 및 해당 폐기물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6.]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① 삭제 <삭제 2017.12.28.>② 삭제 <삭제 2017.12.28.>③ 삭제 <삭제 2017.12.28.>

제36조(의견진술)

제36조(의견진술)① 삭제 <삭제 2017.12.28.>② 삭제 <삭제 2017.12.28.>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삭제 <삭제 2017.12.28.>② 삭제 <삭제 2017.12.28.>

제3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삭제 2017.12.28.>

제39조(과태료의 귀속)

제39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삭제 2017.12.28.>

제40조(준용규정)

제40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5. 15.>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5. 15.>②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목개정 2025. 5. 15.]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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