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13 시행 201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가축사육가축사육가축사육□ 허 가□ 허 가□ 허 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가축사육가축사육가축사육□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허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5 일5 일5 일
축 주주 소
축 주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생 년 월 일 (성별)생 년 월 일 (성별)생 년 월 일 (성별)(남/여)(남/여)
사육장 소재지사육장 소재지사 육 기 간사 육 기 간사 육 기 간
축 사 및 사 육 규 모구분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 사 및 사 육 규 모축종부지면적부지면적동 수건물 총면적건물 총면적성 축자 축자 축자 축계
축 사 및 사 육 규 모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1. 성 명 :1. 성 명 :(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2. 사육장 소재지 :2. 사육장 소재지 :2. 사육장 소재지 :2. 사육장 소재지 :
3. 허 가 기 간 :3. 허 가 기 간 :3. 허 가 기 간 :3. 허 가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
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구분 축종부지면적부지면적동 수동 수건물 총면적성 축성 축자 축자 축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11. 13.>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 11. 13.>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 11.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2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2015.11.13.>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사육허가)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구역으로 하며,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3.>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 삭 제 <개정 2000.12.13, 전문개정 2012.2.29., 삭제 2015.11.13.>3.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 <신설 2015.11.13.>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9.,2015.11.13.>1. 삭제 <1999. 7. 10>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 및 인접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2012.2.29.,2015.11.13.>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보건ㆍ환경과 관련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개정 2012.2.29.,2015.11.13.>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5.11.13.>

제7조(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7조(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3조에 따른 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를 개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13.>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