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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