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제5호,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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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제4호서식

신 청 인사기업체명사기업체명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소 재 지본 사연 락 처전화 :전화 :
신 청 인소 재 지공 장연 락 처팩스 :팩스 :
사 업 체 현 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설립연월일
사 업 체 현 황업 종업 종품 목
사 업 체 현 황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자산총액총매출액종사자수 (상시근로자)
신 청 내 용자금용도□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신청금액금 : 백만원금 : 백만원금 : 백만원금 : 백만원
신 청 내 용사전 상담은행 지점 ( ☎ 담당자 )은행 지점 ( ☎ 담당자 )담보제공방법 (행당란에 ∨표시 하십시오)■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 담당자 □신용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기술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부동산 (□본인 □타인) - 등기부등본제출■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 담당자 □신용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기술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부동산 (□본인 □타인) - 등기부등본제출■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 담당자 □신용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기술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부동산 (□본인 □타인) - 등기부등본제출■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 담당자 □신용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기술보증기금 지점 ☎ 담당자 ■부동산 (□본인 □타인) - 등기부등본제출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4. 기 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배 점비 고
기업우대사항1.관내 공장등록 업체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20FactoryOn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공장등록 확인
기업우대사항2.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업체20유망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등)
기업우대사항3.수출업체(매출액의 20%이상인 업체)20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은행, 무역협회 발급용)
기업우대사항4.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 가입업체20가입확인서
기업우대사항5여성기업20여성기업 확인서
기업우대사항6장애인기업20장애인기업 확인서
기업우대사항7.육성자금 지원실적이 없는 업체 (최근 5년이내)20담당공무원 확인
기술품질8.산업재산권 보유20특허 및 실용신안증 등
기술품질9.우수제품 생산, 녹색기술 보유기업20KS, ISO, 녹색기술 인증서 등
지역사회공헌10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관내 저소득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 장학금 후원 등)20기부금 영수증 사본
지역사회공헌11경영자 주소가 용산구인 업체20대표 주민등록증 사본
지역사회공헌12지역 사회발전 기여 표창수상자 (구청장 이상급 표창)20표창 사본
지역사회공헌13용산구민 채용실적 (3인이상 20점, 2인 15점, 1인 10점)20고용확인 서류
지역사회공헌14운영기간 ․운영기간 연도별 2점 / 최고 20 점20사업자등록증
서민생계형지원15종업원수 ․사업주본인 또는 가족무급종사원운영 (20) ․유급종사원 5인미만 (15)20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 계총 계총 계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1.13.>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13.>

< 별지 제 4 호 > <개정 2015.11.13.>
융자 신청업체 심사 채점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2.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기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3. "수탁금융기관"이라 함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3.>4. 삭 제 <삭제 2015.11.13.>5. 삭 제 <삭제 2015.11.13.>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5.11.13.>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4조(융자신청 자격)

제4조(융자신청 자격) 조례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1.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전문개정 2022.9.30.>2. 금융ㆍ보험ㆍ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전문개정 2022.9.30.>3. 도박ㆍ사치ㆍ향락ㆍ사행성업 등 <전문개정 2022.9.30.>4. 그 밖에 경제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 및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전문개정 2022.9.30.>5. <삭제 2022.9.30.>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 우선순위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신청자 중 여성기업가에 대하여는 총 융자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동 규정 외의 우선 순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조성 금액의 융자계획 범위내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명단을 작성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③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규모 미만일 경우2.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긴급융자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제7조 삭 제 <삭제 2015.11.13.>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후보자를 포함한다) 확정명단에 따라 융자대상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 신청인에게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1조에 의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23.,2015.11.13., 2022.9.30.>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③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7. 2. 23>④ 기금의 부족으로 구청장이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⑥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9.30.>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⑦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⑧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운용 관리 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12조(수용자의 관리)

제12조(수용자의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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