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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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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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제4호 서식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파트위촉일전화번호사진
① 성 명② 생년월일(성별)반명함판 사 진 (3㎝×4㎝)
③ 주 소④ 응 모 분 야반명함판 사 진 (3㎝×4㎝)
⑤ 실기평가곡⑤ 실기평가곡1. 2. 3.1. 2. 3.1. 2. 3.반명함판 사 진 (3㎝×4㎝)
⑥ 주요이력 및 경력⑥ 주요이력 및 경력⑥ 주요이력 및 경력⑥ 주요이력 및 경력⑥ 주요이력 및 경력⑥ 주요이력 및 경력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창단원으로 입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창단원으로 입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창단원으로 입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창단원으로 입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창단원으로 입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창단원으로 입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용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입 단 원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활동 및 연습)

제2조(활동 및 연습)①용산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일정회수 이상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된다.1. 구청주최 행사에 참여하여 건전노래 보급2. 서울특별시, 타구, 타단체에서 주최하는 합동대회 참여②「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개정 2020.12.31.>③정기연습은 주1회 이상 하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연습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장의 요구에 의하여 연습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합창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①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모집일 10일 이전까지 게시판 또는 지역신문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입단원서 (별지 제3호서식) 1부2. 이력서 (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정함)<개정 2020.12.31.>

제5조(전형)

제5조(전형)① 단원은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문화진흥과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한다.④ 전형위원 중 용산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단원 모집 시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8.30.]

제5조의2(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지원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전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30.]

제6조(단원 위·해촉)

제6조(단원 위·해촉)①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 관리하고, 위촉된 단원에게는 별지3호서식의 단원증을 교부한다.②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단원에게 해촉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합창단임원)

제7조(합창단임원) 합창단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중에서 별표 2와 같이 임원을 둘 수 있고 임원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소요경비 지출)

제8조(소요경비 지출)①조례 제9조에 의한 사례비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②정기연습을 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연간계획)

제9조(연간계획) 용산구립합창단의 지휘자는 매년 1월중 합창단의 연간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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