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조례

구 분구 분길 이
직 인․ 구청장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3 2.7 2.4
청 인․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3.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0. 2.23, 2002. 5.18, 2014. 4.10)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단위:cm)

비 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인조례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
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2.23, 2014. 4.10)[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2.23, 2014. 4.10)[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2.23, 2014. 4.10)[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2.23, 2014. 4.10)[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2.23, 2014. 4.10)[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2.23, 2014. 4.10)
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 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 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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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날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
년 신조개각년 신조개각년 신조개각년 신조개각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인명공인명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매)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명세사용명세사용명세잔여량(매)확인자(과장)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발신명의[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 2.23, 2004. 5.15, 2014. 4.10)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를 보고합니다.
연 번구 분구 분구 분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
1사고인영 및 공인명사고인영 및 공인명사고인영 및 공인명
2사고발생일시 및 장소사고발생일시 및 장소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3사고 내용사고 내용사고 내용
4사고 후의 처리 경위사고 후의 처리 경위사고 후의 처리 경위
5기 타기 타기 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0. 2.23, 개정 2002. 5.18, 2004. 5.15, 2014. 4.10)[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0. 2.23, 개정 2002. 5.18, 2004. 5.15, 2014. 4.10)[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0. 2.23, 개정 2002. 5.18, 2004. 5.15, 2014. 4.10)[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0. 2.23, 개정 2002. 5.18, 2004. 5.15, 2014. 4.10)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

[연혁] 2004. 5.15 조례 제615호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이 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1. 사 고 인 영
2. 사고발생일시 및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비 고
현 행개 정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생략)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거나 상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보존할 수 있다. ③(생략) 제9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하여야 한다.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 ………………………………………… 신청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당해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개 정
②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당해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공고) 등록기관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1~4. (생략)②……………………………………… ………………………………………… …………………………………………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 ③…………… 전자문서시스템 …… ………………………………………… ………………………………………… ………………………………………… ………………………………………… ④……………………………………… ………………………………………… ……………………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전자문서시스템 ………… ………………………………………… ………………………………………… …………………… 전자이미지공인대장………………………………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 ………………………………………… ……………………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2. 사고발생일시 및 장 소□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년월일
5. 기 타□이 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보공고 의무화 조항 등이 신설되어 현행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폐기신고 후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보완함(안 제9조제2항)
 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기관이 관리하며,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존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다.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한 후 재등록한 공인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라.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5항 신설)
 마.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일반공인과 같이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구보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1조)
 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기안문과 시행문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제5호․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사무관리규정(2002.12.26 개정, 대통령령 제17811호)
 -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제40조(공고), 제41조(공인)
 2)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03. 7.14 개정, 행정자치부령 제203호)
 - 제57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 제58조(공고의 내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15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당해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를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자결재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각각 “전자문서시스템”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중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
수신자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
수신자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ꂙ
참조
제목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비고 : 부서의 사정에 따라 “○○○○과”는 “○○담당관”, “○○동사무소” 등으로, 
 “과장”은 “담당관”, “동장” 등으로, “담당주사”는 “팀장”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ꂙ
참조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비고 : 부서의 사정에 따라 “○○○○과”는 “○○담당관”, “○○동사무소” 등으로, 
 “과장”은 “담당관”, “동장” 등으로, “담당주사”는 “팀장”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명
( )
수신자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연혁] 2002. 5.18 조례 제553호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사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공인등록당시 의 일반공인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공인등록당시 의 일반공인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공인등록당시 의 일반공인인영비 고
폐 기전자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공인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공인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공인인영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사유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53호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수공인) ⓛ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중 “직인의 인영의”를 “직인의 인영은”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의1을 제9조의2로하고, 제9조의1의 제목․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전자공인”을 각각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문서과”를 “등록기관”으로, “등록(재등록을 포함 한다)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고) 등록기관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 조 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공인의 종류) ①(생략)
②(생략)
1~3(생략)
〈신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생략)
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건수의 과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삭제〉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삭제〉
현 행
개 정(안)
④(생략)
⑤(생략)
〈신설〉
제5조(인영의 내용)①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의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신설〉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제3조의2(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영의내용)①․․․․․․․․․․․․․․․․․․․․․․․․․ ․․․․․․․․․․․․․․․․․․․․․․․․․․직인의 인영은․
․․․․․․․․․․․․․․․․․․․․․
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1(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①(생략)
②(생략)
〈신설〉
제9조의1(“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 하지 못한다.
제9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전자이미지공인”․․․․․․․․․․․․․․․․․․․․“등록기관”에 등록
(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하야 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을․․․․․․․․․․․․․․․․․․․․․․․․“전자이미지공인”․․․․․․․․․․․․․․․․․․․․․․․․
③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④문서과의 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공고) 등록기관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
구 분
길 이
직 인
․ 구청장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2.7
2.4
2.1
청 인
․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비 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 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현 행】
〔별표 1〕
구 분
한변의길이
직 인
․ 구청장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2.7
2.4
2.1
청 인
․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비 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 1〕
구 분
길 이
직 인
․ 구청장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보하는 직위
2.7
2.4
2.1
청 인
․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비 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 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11. 11.>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그 밖의 공인은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한다.② 구청장의 공인 중 동 주민센터 전용 구청장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③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공인의 내용)

제6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그 밖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9조(공인의 등록)

제9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0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미설치 시 상급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그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대장)

제12조(공인대장)① 공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고)

제13조(공고) 등록기관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5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며, 특히 인쇄된 매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6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의 보관)

제17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날인 등)

제18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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