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25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4호서식]

① 신청기업명① 신청기업명
② 연 락 처② 연 락 처☏ (FAX.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⑤ 조직형태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유형⑥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⑦ 주된 사업내용⑦ 주된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신청기업·단체 현황 소개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조직형태 확인서류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내용 증빙서류 9. 정관 또는 규약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1. 신청기업·단체 현황 소개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조직형태 확인서류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내용 증빙서류 9. 정관 또는 규약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1. 신청기업·단체 현황 소개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조직형태 확인서류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내용 증빙서류 9. 정관 또는 규약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1. 신청기업·단체 현황 소개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조직형태 확인서류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내용 증빙서류 9. 정관 또는 규약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은평구 지정 제 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인)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은평구 지정 제 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유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구비서류1. 근로자별 지원금 신청 내역 1부 2. 임금대장(기존근로자 포함) 사본 1부 3. 근로자 명부 1부 4. 출근부 사본 1부 5. 전월분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대량이체내역서, 입금증) 6.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원 사본 1부 7. 지원금 수령 통장 및 사본 1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명
근로자수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
매 출 (단위 : 천원)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매 출 (단위 : 천원)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
지 원 금 신청액(E)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전월분까지 지원금 수령액(A)전월분까지 지원금 수령액(A)전월분까지 지원금 집행액(B)전월분까지 지원금 집행액(B)전월분까지 지원금 집행액(B)지원금 잔액(C=A-B)지원금 잔액(C=A-B)지원금 잔액(C=A-B)지원금 잔액(C=A-B)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 신청액(E=D-C)당월 지원금 신청액(E=D-C)당월 지원금 신청액(E=D-C)
세부사업사 업 계 획추 진 실 적비고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 (B/A)영업수입 (B)총 천원
사업목적ooo
추진실적ooo
사 업 명추진일정세부추진내용근로자 현황근로자 현황근로자 현황근로자 현황근로자 현황
전체근로자수명명명명
취약계층 근로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명 ․취약계층 유형( )명 ․취약계층 유형( )명 ․취약계층 유형( )명 ․취약계층 유형( )
재정구조 (단위:천원)총수입(A)영업수입 (B)정부․ 지자체보조정부․ 지자체보조민간기부․후원회비 등 기타수입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재정구조 (단위:천원)원 100%원 %원 %원 %원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6.25.)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6.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6.25.) 

Ⅱ. 사업추진 실적
 

Ⅳ. 운영실적
 ❏ 운영실적 
 (단위:천원)

Ⅴ.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Ⅵ.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제정] 2011.2.17, 규칙 제619호

사업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처리기간
사업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60 일
사 업 명
사 업 지 역*사 업 분 야*사 업 분 야
수 혜 대 상 자
*사 업 규 모 (연 간 예 산 액)
신청인원일반 명, 전문인력 명일반 명, 전문인력 명지원희망금액지원희망금액원
신청단체 현 황기 관 명설립일설립일
신청단체 현 황대 표 자*회원수*회원수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
신청단체 현 황소 재 지
신청단체 현 황*단 체 종 류
신청단체 현 황사업자등록번호가입보험가입보험□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
신청단체 현 황담 당 부 서담 당 자담 당 자
신청단체 현 황전화번호(FAX)E-mailE-mail
신청단체 현 황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전체근로자(A)전체근로자(A)전체근로자(A)*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신청단체 현 황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명명명명명명명%%%
신청단체 현 황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명명명은평구 재정지원 인원수(C)은평구 재정지원 인원수(C)은평구 재정지원 인원수(C)은평구 재정지원 인원수(C)재정지원 인원 비율(C/A)재정지원 인원 비율(C/A)재정지원 인원 비율(C/A)
신청단체 현 황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명명명명명명명%%%
신청단체 현 황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전체서비스 수혜자(A)전체서비스 수혜자(A)전체서비스 수혜자(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신청단체 현 황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명명명명명명명%%%
신청단체 현 황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신청단체 현 황부정수급해당여부 (최근2년)부정수급해당여부 (최근2년)□ YES □ NO□ YES □ NO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은평구 지정 제 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인)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은평구 지정 제 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근로자수명명명명명
신청인계좌 번호(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원원원
총 사업비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원원원
총 사업비정부(서울시) 지원 신청 금액정부(서울시) 지원 신청 금액정부(서울시) 지원 신청 금액원원원
총 사업비소계소계소계원원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앞쪽)
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사 업 결 과 보 고 서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기관명기관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주된 목적주된 목적□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업종업종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총근로자 수(A)총근로자 수(A)명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명명명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성 별성 별남자남자남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명명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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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1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신규 일자리사업 창출 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①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지원되는 인건비는 일반근로자 채용시 20명까지, 전문인력은 1명까지 지원하되 월 임금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종지원금 집행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연혁] 2015.6.25. 규칙 제717호

① 신청기업명① 신청기업명
② 연 락 처② 연 락 처☏ (FAX.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⑤ 조직형태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유형⑥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⑦ 주된 사업내용⑦ 주된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신청기업·단체 현황 소개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조직형태 확인서류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내용 증빙서류 9. 정관 또는 규약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1. 신청기업·단체 현황 소개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조직형태 확인서류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내용 증빙서류 9. 정관 또는 규약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1. 신청기업·단체 현황 소개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조직형태 확인서류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내용 증빙서류 9. 정관 또는 규약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1. 신청기업·단체 현황 소개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조직형태 확인서류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내용 증빙서류 9. 정관 또는 규약 등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업유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구비서류1. 근로자별 지원금 신청 내역 1부 2. 임금대장(기존근로자 포함) 사본 1부 3. 근로자 명부 1부 4. 출근부 사본 1부 5. 전월분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대량이체내역서, 입금증) 6.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원 사본 1부 7. 지원금 수령 통장 및 사본 1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명
근로자수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명 (취약계층 명)
매 출 (단위 : 천원)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매 출 (단위 : 천원)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은행명) 계좌명 :
지 원 금 신청액(E)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전월분까지 지원금 수령액(A)전월분까지 지원금 수령액(A)전월분까지 지원금 집행액(B)전월분까지 지원금 집행액(B)전월분까지 지원금 집행액(B)지원금 잔액(C=A-B)지원금 잔액(C=A-B)지원금 잔액(C=A-B)지원금 잔액(C=A-B)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액 (D)당월 지원금 신청액(E=D-C)당월 지원금 신청액(E=D-C)당월 지원금 신청액(E=D-C)
세부사업사 업 계 획추 진 실 적비고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 (B/A)영업수입 (B)총 천원
사업목적ooo
추진실적ooo
사 업 명추진일정세부추진내용근로자 현황근로자 현황근로자 현황근로자 현황근로자 현황
전체근로자수명명명명
취약계층 근로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명 ․취약계층 유형( )명 ․취약계층 유형( )명 ․취약계층 유형( )명 ․취약계층 유형( )
재정구조 (단위:천원)총수입(A)영업수입 (B)정부․ 지자체보조정부․ 지자체보조민간기부․후원회비 등 기타수입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재정구조 (단위:천원)원 100%원 %원 %원 %원 %원 %
현 행개 정 안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 성에 관한 조례」------------------- ----------------------------------- ----------------------------------- ----------------------------------- ----------------------------------- ----------------------------------- ----------------------------------- ----. 1.----------------------------------------------------------------------------------------------------------------------------------------------------------------- 것 2.--------------------------------------------------------------------------것 3----------------------------------------------------------------------------------------------------------------------------------- 것 ②-------------------------------------------------------------. 1.--------------------------------------------------------------------------------------------------------------------- 것 2.-------------------------------------------------------------------------------------------------------------------------------------------------------------------------------------------------------------------------------------------------------- 것 3. --------------------------------------------------------------------------------------------------------------------------------------------------------------------------------------------------- 것
<신 설>4.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신규 일자리창출 계획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생략) 1. ~ 3.(생략) 4. 신규 일자리사업 창출 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 5. (생략) ② (생략)4.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신규 일자리창출 계획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생략) 1. ~ 3.(생략) 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①·② (생략)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지원되는 인건비는 일반근로자 채용시 20명까지, 전문인력은 1명까지 지원하되 월 임금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생략)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신규근로자 채용 시-------- ------------------------------------------------------------------------------------------------------------------지원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 결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종지원금 집행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제10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71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2항제3호까지 중 “것.”을 각각 “것”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3조제1항제4호의 “신규 일자리사업 창출 계획서”를 “신규 일자리창출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일반근로자 채용시 20명까지, 전문인력은 1명까지 지원”을 “신규근로자 채용 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각각 변경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정지원을 교부받은”은 “재정지원을 받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Ⅱ. 사업추진 실적
 

Ⅳ. 운영실적
 ❏ 운영실적 
 (단위:천원)

Ⅴ.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Ⅵ.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개정 2015.6.25.)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개정 2015.6.25.)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개정 2015.6.25.)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개정 2015.6.25.)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개정 2015.6.25.)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개정 2015.6.25.)4.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호 신설 2015.6.2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4. 신규 일자리창출 계획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개정 2015.6.25.)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4. <삭제 2015.6.25.>5. <삭제 2015.6.25.>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①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지원되는 인건비는 신규근로자 채용 시 지원하되 월 임금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6.25.)④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5.6.25.>1. 유급근로자 명부( 2015.6.25. 제2호를 제1호로 함)2. 거래은행 통장 사본( 2015.6.25. 제3호를 제2호로 함)3. <삭제 2015.6.25.>4. <삭제 2015.6.25.>⑤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종지원금 집행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세부 운영규정)

제10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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