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3. 1.29 조례 제573호

현 행개 정 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 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은평구와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 수) -- ------------------ 서울특별시은평구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의----------------------------- 200인이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3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7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은평구와 은평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은평구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으로, “700인”을 “200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20, 2021. 11. 1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21. 11. 11.>[전문개정 2007. 9.20]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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