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규칙

연 번신 고 년월일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무 단 투 기 행 위 자과태료부과여부과태료부과여부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신 고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 번호성 명주소 (거소)일시장 소투기 내용부과 (원)미부과 사 유담 당담당 주사과(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1999. 9.29, 개정 2000.12. 4, 2001. 3.20, 2015.11.26.)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자 신고ㆍ접수대장

[별표 2]규격봉투 판매이윤

용 량1ℓ2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
일반용9122345113170
재사용122345
음식물용918274590
특수용 (p・p마대)184
용 량2ℓ5ℓ10ℓ20ℓ50ℓ75ℓ
일반용 (음식물혼합배출)8183569113170
특수용 (p・p마대)18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1.17., 2023. 10. 5., 2025. 12. 26.)
규격봉투 판매이윤(제6조 관련)
1. 은평뉴타운 제외 지역 (단위:원)

2. 은평뉴타운 지역 (단위:원)

[연혁] 2003. 3.26 규칙 제432호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32호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신고방법은”을 “신고방법은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의 50퍼센트로 하되, 담배꽁초․휴지 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월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이 50,000원 이상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2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생략)
제4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 …………………………………………… 신고방법은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1~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소각행위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의 50퍼센트로 하되, 담배꽁초․휴지 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월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연혁]2009. 7. 9 규칙 제576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 : <신설>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의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상차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생략) 3. 병원배출폐기물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별도의 보관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이를 적극 분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지역 및 가로변 쓰레기 배출시간 가. 3월∼10월 : 19:00∼24:00 사이에 배출 나. 11월∼2월 : 18:00∼24:00 사이에 배출 <신설>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 ------------------ 각 호의 ------ ---------------------------. 1. 연탄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 ------------------------------- ----------------------상차(上車) ------------------------------- ------------------------. 2. (현행과 같음) 3. 병원배출폐기물 : 「의료법」 ---- ------------------------------ ------------------------------ ------------ 「의료법」-------- ----------------------------- ---------------------------. ② (현행과 같음) 1. 지역 <삭제> 쓰레기 배출시간 가. 3월∼10월 : 19:00∼24:00 사이에 배출 나. 11월∼2월 : 18:00∼24:00 사이에 배출 2. 가로변 쓰레기 배출시간 가. 오후 10시 ~ 새벽 1시 사이에 배출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현 행개 정
제4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적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방문 또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ㆍ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로 하되, 담배꽁초ㆍ휴지 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월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생략) <신설> <신설>제4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 ------------------------------ ------------------------------ ------------------------------ ---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부과금액의(신고분 완납 금액 포함)------------------해당연도 50만원을 -------------------. ⑤ (현행과 같음) ⑥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소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면서 신고하는 자 ② 장소·시간 등이 동일한 곳에서 1인당 10건 초과한 신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7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76호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탄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
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의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상차(上車)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및 가로변”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로변 쓰레기 배출시간
가. 오후 10시 ~ 새벽 1시 사이에 배출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부과금액의”를 “부과금액의(신고분 완납 금액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월별 100만원“을 ”해당연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소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면서 신고하는 자
 ② 장소·시간 등이 동일한 곳에서 1인당 10건 초과한 신고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5.4.16 규칙 제711호

용 량용 량1ℓ2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100ℓ
일반용2015.7.1부터814276699134
일반용2017.1.1부터8153075113150
재사용2015.7.1부터27
재사용2017.1.1부터30
사업장용2015.7.1부터108162216
사업장용2017.1.1부터120180240
음식물용2015.7.1부터5991321
음식물용2017.1.1부터612183060
특수용 (p・p마대)2015.7.1부터111
특수용 (p・p마대)2017.1.1부터123
용 량용 량2ℓ5ℓ10ℓ20ℓ50ℓ75ℓ100ℓ
일반용 (음식물혼합배출)2015.7.1부터4918366699134
일반용 (음식물혼합배출)2017.1.1부터512234657113150
특수용 (p・p마대)2015.7.1부터111
특수용 (p・p마대)2017.1.1부터123
용 량용 량2ℓ5ℓ10ℓ20ℓ50ℓ75ℓ100ℓ75ℓ100ℓ
일반용 (음식물혼합배출)2015.7.1부터491836669913499134
일반용 (음식물혼합배출)2017.1.1부터512234657113150113150
특수용2015.7.1부터111
특수용2017.1.1부터123
사업장용2015.7.1부터108162216
사업장용2017.1.1부터120180240
음식물용2015.7.1부터599132142
음식물용2017.1.1부터612183060
특수용2015.7.1부터111
특수용2017.1.1부터1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7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격봉투의 판매이윤) 봉투판매인에게 부여하는 규격봉투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규격봉투 판매이윤
1. 은평뉴타운 제외 지역 (단위:원)

2. 은평뉴타운 지역 (단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

2. 은평뉴타운 지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9, 2010. 7. 1, 2023. 10. 5.)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2023. 10. 5.)1. 연탄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의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상차(上車)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2. 가내공업폐기물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가내수공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3. 병원배출폐기물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별도의 보관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이를 적극 분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9)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된 시간에 내집·내점포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1. 지역 쓰레기 배출시간 (개정 2009. 7. 9)가. 3월∼10월 : 19:00∼24:00 사이에 배출나. 11월∼2월 : 18:00∼24:00 사이에 배출2. 가로변 쓰레기 배출시간(신설 2009. 7. 9)가. 오후 10시 ~ 새벽 1시 사이에 배출.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7.9)

제3조(삭제 1999.12.29)

제3조 (삭제 1999.12.29)

제4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4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적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방문 또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3. 3.26, 2009. 7. 9)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3. 투기행위내용4. 기타 참고사항② 투기행위 신고절차는 관할구청장(청소업무 담당 과장)또는 관할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투기행위자의 자인서 등을 징구하도록 한다.(개정 2000.12. 4, 2001. 3.20)(타 규칙 개정 2018.12.31.)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자 신고·접수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ㆍ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로 하되, 담배꽁초ㆍ휴지 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신고분 완납 금액 포함) 40퍼센트로 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연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 3.26, 2009. 7. 9)⑤ 포상금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⑥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 7. 9)[본조신설 1999. 9.29]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한)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청소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면서 신고하는 자2. 장소ㆍ시간 등이 동일한 곳에서 1인당 10건 초과한 신고 사항[전부개정 2023. 10. 5.]

제6조(규격봉투의 판매이윤)

제6조(규격봉투의 판매이윤) 봉투판매인에게 부여하는 규격봉투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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