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9] 폐기물관리조례

유형별연번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비고
가 전 제 품 류1냉장고300ℓ미만6,000
가 전 제 품 류1냉장고300ℓ~500ℓ9,000
가 전 제 품 류1냉장고500ℓ이상13,000
가 전 제 품 류1냉장고업소용15,000
가 전 제 품 류2김치냉장고130ℓ미만4,000
가 전 제 품 류2김치냉장고130ℓ이상6,000
가 전 제 품 류3세탁기(건조기)10kg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3세탁기(건조기)10kg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4에어콘 (온풍기)66㎡형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4에어콘 (온풍기)66㎡~264㎡형5,000
가 전 제 품 류4에어콘 (온풍기)264㎡형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5텔레비젼12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5텔레비젼12인치~24인치4,000
가 전 제 품 류5텔레비젼25인치~41인치5,000
가 전 제 품 류5텔레비젼42인치 이상9,000
가 전 제 품 류6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7제습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8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8공기청정기업소용15,000
가 전 제 품 류9오락기업소용11,000
가 전 제 품 류10세단기 (파쇄기)높이 1m 이상4,500
가 전 제 품 류11복사기 (복합기)높이 1m 이상9,000
가 전 제 품 류12오디오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13스피커 (앰프)개당2,000
가 전 제 품 류14자동판매기음료, 담배, 커피 등14,000
가 전 제 품 류14자동판매기소형6,000
가 전 제 품 류15정수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16팬히터벽걸이형(1m 이상)2,000
가 전 제 품 류17환풍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18히터업소용(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19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20청소기업소용(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21안마의자일반용15,000
가 구 류22장롱가로길이 30cm 당3,000
가 구 류23의자좌식의자(어린이의자)1,000
가 구 류23의자1인용2,000
가 구 류23의자2인용3,000
가 구 류23의자3인용5,000
가 구 류23의자바퀴 달린 의자(대형)4,000
가 구 류23의자바퀴 달린 의자(소형)3,000
가 구 류23의자미용실 샴푸 의자 (세면대 제외)5,000
가 구 류23의자미용실 샴푸 의자 (세면대 포함)8,000
가 구 류24소파류소파 스툴3,000
가 구 류24소파류유아용2,000
가 구 류24소파류1인용5,000
가 구 류24소파류2인용10,000
가 구 류24소파류3인용15,000
가 구 류24소파류4인용20,000
가 구 류25차탁자모든 규격2,000
가 구 류26침대1인용 세트10,000
가 구 류26침대2인용 세트16,000
가 구 류26침대1인용 매트리스5,000
가 구 류26침대2인용 매트리스8,000
가 구 류26침대쿨매트(1인용)1,000
가 구 류26침대1인용 침대틀(프레임)5,000
가 구 류26침대2인용 침대틀(프레임)8,000
가 구 류26침대유아용 침대(매트리스 포함)8,000
가 구 류26침대침대 헤드 1인용2,000
가 구 류26침대침대 헤드 2인용3,000
가 구 류26침대접이식 침대(라꾸라꾸) 1인용7,000
가 구 류26침대접이식 침대(라꾸라꾸) 2인용9,000
가 구 류26침대의료용 침대10,000
가 구 류26침대패밀리 침대34,000
가 구 류27돌침대1인용20,000
가 구 류27돌침대2인용30,000
가 구 류28서랍장3단 미만3,000
가 구 류28서랍장3단~4단4,000
가 구 류28서랍장5단 이상5,000
가 구 류29신발장모든 규격3,000
가 구 류30문 갑가로길이 1m당3,000
가 구 류31진열대(앵글)가로길이 1m당3,000
가 구 류32장식장120cm 미만4,000
가 구 류32장식장120cm 이상6,000
가 구 류32장식장90cm*180cm 이상6,000
가 구 류32장식장150cm*180cm 이상10,000
가 구 류33책상가로길이 120cm 미만4,000
가 구 류33책상가로길이 120cm 이상7,000
가 구 류33책상H형 책상 (상판, 책장, 서랍포함)7,000
가 구 류34찬장120cm 미만5,000
가 구 류34찬장120cm 이상7,000
가 구 류35책꽂이4단 미만2,000
가 구 류35책꽂이4단 이상3,000
가 구 류36스탠드형 옷걸이모든 규격1,000
가 구 류37회의용 탁자10인용 미만6,000
가 구 류37회의용 탁자10인용 이상8,000
가 구 류38캐비닛모든 규격4,000
가 구 류39파일 캐비닛4단 미만3,000
가 구 류39파일 캐비닛4단 이상4,000
가 구 류40협탁모든 규격2,000
가 구 류41화장대모든 규격3,000
가 구 류42화장품함모든 규격1,000
가 구 류43간이옷장(비키니옷장)모든 규격3,000
가 구 류44텔레비전 대(tv 다이)일반3,500
가 구 류45가스레인지 대모든 규격2,000
가 구 류46오디오 장식장모든 규격2,500
가 구 류47거울(유리)120cm 미만2,000
가 구 류47거울(유리)120cm 이상3,000
가 구 류48파티션1쪽당2,000
가 구 류49문짝(창문)1짝당2,000
가 구 류50식탁4인용 미만3,000
가 구 류50식탁4인용 이상5,000
가 구 류50식탁돌식탁7,000
가 구 류51밥상·교자상4인용 미만2,000
가 구 류51밥상·교자상4인용 이상3,000
가 구 류52싱크대(1쪽당)90cm 미만3,000
가 구 류52싱크대(1쪽당)90cm 이상, 120cm 미만5,000
가 구 류52싱크대(1쪽당)120cm 이상, 150cm 미만7,000
가 구 류52싱크대(1쪽당)150cm 이상10,000
생 활 용 품 류53가방류 (캐리어)일반2,000
생 활 용 품 류53가방류 (캐리어)여행용(바퀴)3,000
생 활 용 품 류53가방류 (캐리어)골프가방3,000
생 활 용 품 류54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 류55게시판(칠판)1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55게시판(칠판)1m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56고무통60cm*120cm 미만2,500
생 활 용 품 류56고무통60cm*120cm 이상3,500
생 활 용 품 류56고무통80cm*120cm 이상4,000
생 활 용 품 류57난로전기(1m 이상)4,000
생 활 용 품 류57난로가 스2,000
생 활 용 품 류57난로석 유2,000
생 활 용 품 류58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생 활 용 품 류59돗자리 (대자리)3.3㎡(1평당)1,000
생 활 용 품 류60장판3.3㎡(1평당)2,000
생 활 용 품 류60장판전기장판(1인용)2,000
생 활 용 품 류60장판전기장판(2인용)3,000
생 활 용 품 류60장판옥/자석/온수매트 1인용3,000
생 활 용 품 류60장판옥/자석/온수매트 2인용4,000
생 활 용 품 류60장판옥/자석/온수매트 3인용 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61욕실 수건함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 류62벽걸이시계1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62벽걸이시계1m 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63이불1채당(여름용)1,000
생 활 용 품 류63이불1채당(겨울용)2,500
생 활 용 품 류64행거모든 규격2,500
생 활 용 품 류65베개일반500
생 활 용 품 류65베개대형(바디필로우)1,000
생 활 용 품 류66장우산모든 규격1,000
생 활 용 품 류67방석모든 규격500
생 활 용 품 류68블라인드100cm*100cm 당2,000
생 활 용 품 류69커튼100cm*100cm 당1,000
생 활 용 품 류70대걸레개당1,000
생 활 용 품 류71빗자루모든 규격1,000
생 활 용 품 류72커튼봉개당5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3완구류유아용 그네1,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3완구류유아용 목마1,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3완구류유아용 미끄럼틀7,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3완구류유아용 싱크대3,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3완구류유아용 방방이 (트램펄린 지름 1m)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3완구류유아용 자동차3,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3완구류인형류(모든규격)1,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3완구류장난감류(모든규격)1,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4놀이매트200cm×150cm 미만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4놀이매트200cm×150cm 이상3,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5유아차(유모차)1인용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5유아차(유모차)2인용4,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6유아용 카시트모든 규격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7보행기모든 규격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8유아용 안전문개당1,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79아기 옷장모든 규격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0런닝머신모든 규격30,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1라켓테니스 라켓1,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1라켓베드민턴 라켓5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2킥보드모든 규격2,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3요가매트모든 규격1,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4스키(스노보드)모든 규격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5스케이트(인라인)모든 규격2,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6탁구대1짝당7,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7등산스틱모든 규격5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8아령5kg당1,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89볼링공모든 규격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90골프채모든 규격1,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91헬스자전거모든 규격7,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92스텝퍼모든 규격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93전신스트레칭 운동기구(거꾸리, 싯업보드)모든 규격4,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94자전거아동용(3발)2,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94자전거성인용 및 아동용2발3,000
기 타95쌀통모든 규격3,000
기 타96액자50cm 미만1,000
기 타96액자50cm~100cm2,000
기 타96액자100cm 초과3,000
기 타97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기 타98수족관1m 미만3,000
기 타98수족관1m 이상5,000
기 타99개집(캣타워)모든 규격3,000
기 타100강아지 계단모든 규격2,000
기 타101켄넬모든 규격3,000
기 타102세면대모든 규격3,000
기 타103변기통양변기5,000
기 타103변기통좌변기(소변기)3,000
기 타104카펫3.3㎡(1평당)2,000
기 타105기타목재1kg당300
기 타106기타플라스틱1kg당500
기 타107욕조유아용3,000
기 타107욕조일반6,000
기 타108물탱크3,000ℓ미만3,000
기 타108물탱크3,000ℓ이상6,000
기 타109타이어소형(600㎜미만)3,000
기 타109타이어중형(600~1100㎜미만)6,000
기 타109타이어대형(11000㎜이상)13,000
기 타110마네킹소형3,000
기 타110마네킹대형5,000
기 타111천막행사용(6m 미만)7,000
기 타111천막행사용(6m 이상)9,000
기 타112피아노모든 규격15,000
기 타113오르간모든 규격7,000
기 타114전자피아노모든 규격7,000
기 타115기타(악기)모든 규격2,000
기 타116화분50cm 미만1,000
기 타116화분50cm 이상2,000
기 타117병풍2폭당1,000
기 타118배기후드모든 규격2,000
기 타119수도호스10m당1,000
기 타120쓰레기통사무실용, 옥외용2,000
기 타120쓰레기통가정용1,000
기 타121보일러16,000kcal/h 미만7,000
기 타121보일러16,000kcal/h 이상10,000
기 타121보일러보일러 탱크2,000
기 타122전기담요1인용1,000
기 타122전기담요2인용2,000
기 타123아이스박스30ℓ 미만1,000
기 타123아이스박스30ℓ~50ℓ2,000
기 타123아이스박스50ℓ 이상3,000
기 타124조명기구(등류)1m 미만1,000
기 타124조명기구(등류)1m 이상2,000
기 타124조명기구(등류)샹들리에3,000
기 타125텐트4인용 미만3,000
기 타125텐트4인용 이상4,000
기 타126간판40cm*100cm 당4,000
기 타127파라솔모든 규격2,000
기 타128입간판1m 미만1,000
기 타128입간판1m 이상2,000
기 타129도마모든 규격1,000
기 타130휠체어모든 규격3,000
기 타131기름탱크400ℓ 미만4,000
기 타131기름탱크400ℓ 이상7,000
기 타132경조사용 화환모든 규격6,000
기 타133전기판넬1짝당(1m 이상)2,000
기 타134항아리높이 30cm 미만2,000
기 타134항아리높이 30cm 이상3,500
기 타135재봉틀모든 규격3,000
기 타136소화기소형(4.5kg 이하)1,000
기 타136소화기중형(4.5kg 초과 20kg 미만)2,000
기 타136소화기대형(20kg 이상)3,000
기 타137태양광 폐패널(가정용)20kg 마다7,000
기 타138제기함 세트제기(함 포함)4,000
기 타139크리스마스 트리대형5,000
기 타139크리스마스 트리일반3,000
기 타140빈 페인트통20L 이상3,000
기 타140빈 페인트통20L 미만2,000
기 타140빈 페인트통10L 이하1,000
기 타141팔레트개당3,000
기 타142이젤모든 규격2,000
기 타143금고높이 1m 이상11,000
기 타143금고높이 1m 미만7,000
기 타144공간박스2단 이하1,000
기 타144공간박스3단 이상2,000
기 타145차량시트1인용4,000
기 타145차량시트3인용9,000
제품군대상제품제품군대상제품
소형기기전기비데중형기기전기정수기 (냉·온수기를 포함)
소형기기공기청정기중형기기전기정수기 (냉·온수기를 포함)
소형기기공기청정기중형기기전기오븐
소형기기전기히터중형기기전기오븐
소형기기전기히터중형기기가스레인지
소형기기오디오중형기기가스레인지
소형기기오디오중형기기전자레인지
소형기기전기밥솥중형기기전자레인지
소형기기전기밥솥중형기기음식물처리기
소형기기연수기중형기기음식물처리기
소형기기연수기중형기기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를 포함)
소형기기가습기중형기기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를 포함)
소형기기가습기통신ㆍ사무기기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소형기기제습기통신ㆍ사무기기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소형기기제습기통신ㆍ사무기기프린터
소형기기전기다리미통신ㆍ사무기기프린터
소형기기전기다리미통신ㆍ사무기기복사기
소형기기선풍기통신ㆍ사무기기복사기
소형기기믹서(주서를 포함)통신ㆍ사무기기복사기
소형기기믹서(주서를 포함)통신ㆍ사무기기팩시밀리
소형기기청소기통신ㆍ사무기기팩시밀리
소형기기청소기통신ㆍ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 (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소형기기비디오플레이어통신ㆍ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 (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비닐코팅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 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음료· 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라.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전지 등)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 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 등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장판, 돗자리, 천막 등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등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품목 : 재활용이 불가능한 헌 옷, 헌 신발, 헌 가방, 베개, 솜이불, 쿠션 등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 (면, 마 등) ·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품목 : 재활용이 불가능한 헌 옷, 헌 신발, 헌 가방, 베개, 솜이불, 쿠션 등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비해당품목 : 깨진 형광등, 깨진 LED조명 등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 지정처리업체를 통해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분리수거 품 목재활용이 어려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배출요령
골판지류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비닐(코팅)이 분리가능한 골판지는 재활용 품목으로 처리종량제봉투
골판지 외 종이류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종량제봉투
유리병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소량) 종량제, (다량) 특수규격마대
유리병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금속캔알루미늄 호일종량제봉투
금속캔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 처리특수규격마대
금속캔폐배터리 (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전지류로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 배터리내장형은 일체로 초소형 분리배출함 배출종량제봉투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 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대형폐기물 처리
합성수지 비닐류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 대형사이즈 현수막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며, 끈류는 자원회수설비에 얽히지 않게 잘게 잘라서 배출종량제봉투
합성수지 비닐류장판, 돗자리, 천막대형폐기물 처리
발포합성수지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종량제봉투
발포합성수지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대형폐기물 처리
의류 및 원단류재활용이 불가능한 헌 옷, 헌 신발, 헌 가방, 베개종량제봉투
의류 및 원단류솜이불, 쿠션대형폐기물 처리
형광등 및 LED조명깨진 형광등, 깨진 LED조명 ※ 깨진 형광등은 부자재(금속류) 제거 후 신문지 등 포장 필요(소량) 종량제, (다량) 특수 규격마대
기타음식물류폐기물 중 핵과류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뼈(닭 등의 뼈다귀, 생선뼈), 티백, 한약재찌꺼기, 복어 내장 등 ※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참조 ※ 음식물류폐기물이 가정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 (그 외 방식 종량제봉투 배출 불가) ※ 한약방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한약재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처리 또는 특수규격마대로 배출종량제봉투
용 량일반용, 재사용 (생활폐기물)사업장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특수용 (불연성생활폐기물)
3ℓ90
5ℓ130
10ℓ250
20ℓ4902,040
50ℓ1,2502,000
75ℓ1,8803,000
용 량2ℓ5ℓ10ℓ20ℓ50ℓ75ℓ
일 반 용 (음식물 혼합배출)801903807601,2501,880
특 수 용2,040
용 량치 수(cm) (높이×넓이)두 께(mm)용 도
1ℓ26.5×200.025음식물류폐기물
2ℓ35.5×190.025음식물류폐기물 은평뉴타운 생활폐기물
3ℓ39.5×220.025음식물류폐기물 일반용 생활폐기물
5ℓ46.5×260.025음식물류폐기물 일반용 생활폐기물 은평뉴타운 생활폐기물
5ℓ41.5×320.025재사용 생활폐기물 은평뉴타운 재사용 생활폐기물
10ℓ56.5×330.025음식물류폐기물 일반용 생활폐기물 은평뉴타운 생활폐기물
10ℓ53.5×360.025재사용 생활폐기물 은평뉴타운 재사용 생활폐기물
20ℓ69.5×420.030일반용 생활폐기물 은평뉴타운 생활폐기물
20ℓ69.5×420.080특수용(불연성 마대)
20ℓ65.3×450.030재사용 생활폐기물 은평뉴타운 재사용 생활폐기물
50ℓ91.5×560.045일반용 생활폐기물 공공용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75ℓ103.5×650.050일반용 생활폐기물 공공용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45㎝쓰 레 기 봉 투청색DIC : 137 녹색 DIC : 92
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9. 1. 6, 2002.11.19, 2005.11.30, 2009. 9.24, 2013.11.21., 2019.1.3., 2022.11.22., 2024.7.4., 2025.12.26.)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수수료는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합니다.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 대형폐가전제품(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은 방문 무상수거(1599-0903)가 가능하며 원형이 훼손되어 방문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유상으로 배출하셔야합니다.

[별표 1의2] (신설 2009. 9.24)(개정 2019.1.3., 2024.7.4.)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 제외대상
(제29조제4항 관련)

 ※ 그 외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가물(有價物) 추출이 가능한 소형가전제품 포함.
 ※ 원형이 보존된 대형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1599-0903)에서 무상수거 

[별표 2](개정 2005.11.30., 2019.1.3., 2019.8.14., 2021.4.8., 2021.11.11., 2025.12.26.)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제8호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3.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 

 
[별표 3] (개정 1998. 1.12, 2000.11. 8, 2001.11. 2, 2008.7.29, 2008.9.25, 2010.5.6, 2010.9.16, 2011.3.31, 2013.05.09, 2013.11.21, 2013.12.12., 2015.5.7., 2022.11.22., 2025.12.26.)
규격봉투 가격(제16조제3항 관련)
 1. 은평뉴타운 제외 지역 (단위:원)

 2. 은평뉴타운 지역 (단위:원)

[별표 4] (개정 2000.11.8, 2001.11.2, 2002.11.19, 2008.7.29,2010.5.6,2011.3.31, 2013.05.09, 2013.11.21, 2013.12.12, 2015.5.7., 2016.11.17., 2022.11.22., 2025.12.26.)
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제19조제2호 관련)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3.11.21, 2013.12.12, 2015.5.7., 2016.11.17.) <삭제 2019.8.14..>
[별표 5의2] (신설 2008.7.29, 개정 2011.3.31, 2013.05.09., 2015.5.7.) <삭제 2019.8.14.>
[별표 6](개정 2008.7.29)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제23조제3항 관련)

주 : 1. 글씨위치는 표지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지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지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녹색(DIC : 643)․검정색․흰색․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 재질, 형태는 환경변화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별표 7](개정 2001.11. 2, 삭제 2005.11.30)
[별표 8](개정 1998. 1.12, 1999.12.29, 2002.11.19, 2005.11.30, 2008.7.29, 2010.5.6, 삭제 2015.5.7)
[별표 9](신설 2006.10.16, 삭제 2013.12.12)

[별표10~11]폐기물관리조례

위 반 항 목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비 고
위 반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 고
1. 규격봉투의 종류별 미비치 - 4종 이상 미비치시정조치시정조치취 소
2. 규정가격표 부착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시정조치취 소
3.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취 소고 발
4.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취 소
5. 규격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취 소
6. 기타 행정지시사항 위반 가. 민원에 대한 불친절 행위 나. 기타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중요한 사항 미이행 ․경미한사항 미이행시정조치 시정조치 시정조치시정조치 취 소 시정조치취 소 취 소
7. (삭 제)(삭 제)(삭 제)(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신설 2010.5.6, 개정 2011.8.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6조제1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보관량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이하 “인계서”라 한다)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한다.
 (1) 인계서(별지 제7호 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수집․운반자(이하 “임시보관장업자”라 한다)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며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한다.
 (2) 수집․운반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한다.
 (3) 임시보관장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관리한다.
 (4)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관리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임시보관장소에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임시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한다.
 다) 임시보관장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임시보관장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인계서(별지 제7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 후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하여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 준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다.
 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가. 임시보관장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8호, 9호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매월 10일까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1](신설 2010. 7. 1, 개정 2103.05.09, 2014.12.31)
 
봉투판매소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 기준 중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이 기준에 의한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간 신규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위반항목별 조치기준

 비고 1) 제3호의 행위시 즉시 지정취소하고「형법」제229조에 의거 고발을 병행함.
 2) 기타 행정지시사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공문으로 발송된 것으로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함.

[별지1-4]폐기물관리조례

수집항목수집목적수집기간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처리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집일부터 5년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즉시
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배출예정일감면대상여부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관련감면대상여부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관련□ 생계·의료 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배출예정일감면대상여부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관련감면대상여부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관련□ 국가유공자(가족)□ 국가유공자(가족)
배출예정일감면대상여부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관련감면대상여부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관련□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배출예정일감면대상여부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관련감면대상여부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관련□ 재난 피해자□ 재난 피해자
주 소 (배출장소)
폐 기 물 내 역폐기물명규 격단 가수 량금 액비 고
폐 기 물 내 역
폐 기 물 내 역
폐 기 물 내 역
폐 기 물 내 역
폐 기 물 내 역
폐 기 물 내 역
안 내 사 항① 배출신고 후 환불사유 발생시 배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환불신고 시 본인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시 본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① 배출신고 후 환불사유 발생시 배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환불신고 시 본인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시 본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① 배출신고 후 환불사유 발생시 배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환불신고 시 본인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시 본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① 배출신고 후 환불사유 발생시 배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환불신고 시 본인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시 본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① 배출신고 후 환불사유 발생시 배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환불신고 시 본인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시 본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① 배출신고 후 환불사유 발생시 배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환불신고 시 본인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시 본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인 증 기 소 인 란「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신청서즉 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해제신청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판 매 소상 호연락처
판 매 소위 치
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
변경전변경전변경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제 호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
담 당 자 :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
전화번호 :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 치
주 업 종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99. 1. 6, 2001. 6.27. 2015.11.26., 2019.1.3., 2024.7.4.)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9.1.3.>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0.12. 4, 2001. 5.31, 2008. 9.25, 2014.12.31, 2015.5.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2015.11.26.)

[별지 제5호서식]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

수집항목수집목적수집기간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수집일부터 5년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대형생활폐기물 환불 신고서15일 (신고일부터)15일 (신고일부터)
성 명 (배출자본인)(대리인 : , 관계 : )(대리인 : , 관계 : )(대리인 : , 관계 : )(대리인 : , 관계 : )(대리인 : , 관계 : )(대리인 : , 관계 : )(대리인 : , 관계 : )(대리인 : , 관계 : )(대리인 : , 관계 : )
연 락 처신고필증 접수번호신고필증 접수번호
주 소 (배출장소)
환불내역폐기물명규 격단 가단 가수 량수 량금 액금 액비 고
환불내역
환불내역
환불내역
환불내역
환불내역
환불내역
환불내역
환불사유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명 : )( 은행, 예금주명 : )( 은행, 예금주명 : )( 은행, 예금주명 : )( 은행, 예금주명 : )( 은행, 예금주명 : )( 은행, 예금주명 : )( 은행, 예금주명 : )( 은행, 예금주명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환불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06.10.16.)(개정 2019.1.3., 2024.7.4.)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9.1.3.>

[별지 7~9] 폐기물관리조례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 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 허가(신고) 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자⑯ 처리방법⑰ 반 입 량kg
⑱ 확 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⑱ 확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8.4)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임시보관장업자 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 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1.8.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 8.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연혁]2002.11.19 조례 제559호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비고
가전제품류냉 장 고500ℓ이상13,000
가전제품류냉 장 고300ℓ이상9,000
가전제품류냉 장 고300ℓ미만6,000
가전제품류세 탁 기6,000
가전제품류탈 수 기3,000
가전제품류청 소 기2,000
가전제품류가 습 기2,000
가전제품류다 리 미1,500
가전제품류팩스기기2,500
가전제품류에어컨디셔너264㎡형이상15,000
가전제품류에어컨디셔너66㎡형이상9,000
가전제품류에어컨디셔너66㎡형미만6,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42인치이상9,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12인치이상4,500
가전제품류오 디 오6,000
가전제품류컴 퓨 터본체4,500
가전제품류컴 퓨 터모니터4,500
가전제품류컴 퓨 터본체․모니터9,000
가전제품류스 피 커(1쪽)2,000
가전제품류온 풍 기13,000
가전제품류난 로2,000
가전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6,000
가전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4,500
가전제품류전자렌지3,500
가전제품류선 풍 기2,000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6,000
가전제품류오락기가정용2,000
가전제품류오락기업소용11,000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비고
가구류장롱120cm1쪽26,000
가구류장롱90cm1쪽14,000
가구류의자류장의자6,000
가구류의자류의자4,500
가구류응접세트 (소파류)3인용이상18,000
가구류응접세트 (소파류)2인용13,000
가구류응접세트 (소파류)1인용10,000
가구류응접세트 (소파류)차탁자3,500
가구류침대1인용(메트포함)13,000
가구류침대1인용메트10,000
가구류침대2인용(메트포함)20,000
가구류침대2인용메트14,000
가구류서랍장5단이상8,000
가구류서랍장4단이하6,000
가구류신발장6,000
가구류문갑6,000
가구류화장대6,000
가구류장식장6,000
가구류책상양수7,500
가구류책상편수5,500
가구류식탁6,000
가구류밥상4,000
가구류싱크대6,000
가구류책꽂이3,000
가구류옷걸이3,000
가구류회의용탁자10인용이상8,000
가구류회의용탁자10인용미만6,000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비고
생활용품캐비넷9,000
생활용품화일캐비넷4단이상6,000
생활용품화일캐비넷3단이하4,500
생활용품피아노30,000
생활용품올겐20,000
생활용품쌀통3,000
생활용품벽시계2,000
생활용품인형류3,000
생활용품장난감류3,000
생활용품가방3,000
생활용품액자3,000
생활용품진열대4,000
기타자전거성인용 및 아동용2발3,000
기타자전거아동용3발2,000
기타유모차2,000
기타문짝(1짝)2,000
기타수족관3,000
기타거울2,000
기타항아리2,000
기타세면대2,000
기타변기통2,000
기타장판2,000
기타카펫6,500
기타기타목재10kg 이상4,500
기타기타목재10kg 이하3,000
기타기타 프라스틱류10kg 이상8,500
기타기타 프라스틱류10kg 이하5,000
기타욕조가정용6,000
기타물탱크가정용17,000
기타타이어소형(600mm이하)3,000
기타타이어중 형 (600mm이상-1100mm이하)6,000
기타타이어대형(1100mm이상)13,000
용량치수 (높이×나비cm)두께 (mm)용도
2ℓ35.5×190.025음식물용
3ℓ39.5×22 33.4×260.025음식물용
5ℓ46.5×260.025일반용,음식물용,공공용
10ℓ56.5×330.025일반용,음식물용,공공용
20ℓ69.5×420.030일반용,사업장용
50ℓ91.5×560.045일반용,사업장용 공공용
75ℓ103.5×650.050일반용,사업장용 공공용
100ℓ113.5×710.055일반용,사업장용 공공용
※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기준에 따라 규격이 바뀔수 있다.※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기준에 따라 규격이 바뀔수 있다.※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기준에 따라 규격이 바뀔수 있다.※ 조달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기준에 따라 규격이 바뀔수 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가로길이
○ 여분의 길이=━━━━━━━━+5cm
π
부과대상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비고
부과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비고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 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 (법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 물(담배꽁초,휴지등)을 버리는 행위55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등) 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2020
다.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1520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202020
마.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060100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 물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100100100
사.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204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559호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다른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청결유지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 (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의3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정구역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호․제21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을 “중소기업협동 조합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동장”을 “구청장 및 동장”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8의 14번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4)
<봉투용량별 규격 및 용도(제19조제2호관련)>
(별표 5)
<규격봉투사양(제19조제3호관련)>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사양이 바뀔 수 있다.
(별표8)
<과태료부과기준(34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신설)
제5조의2 (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의2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청결유지책무)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변 경
(신설)
(신설)
제5조의3 (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 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 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노천 소각하 는 행위
제5조의4 (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현 행
변 경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제26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신설)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①--------
-------------------------------------------------------------------------------------------------------------------------------------------------------------------------------------------------------------------------.
②-----------------------------------------------------------------------------------------------------------------------------------------------------.
1. -------------
2. ----------------------------
--------------------------
3. ----------------------------
4. ---------------------------
5. ----------------------------
6. ----------------------------
----------------------------
-------------------
7. --------------------------
8.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19조(규격봉투의색깔․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등은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오렌지 (주황)색,사업장생활계 봉투는 엷은녹색 (그린색),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 표4”와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5”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등은 KS규격 또는 공업 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 할수 있다.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 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생략)
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색깔․규격․ 및 재질등)
-----------------------------------------------------------
1. -------------------------------
-------------------------------
----------------------------
2. ------------------------------
---------
3. -------------------------------
4. -------------------------------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정한-----------------
-------------------------------
-------------------------------
------------------------------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정한-------------------
-----------------
②---------------------------------------------------------------------------------------------------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 및 동장 ---------
③---------------------------------------------------------------------------------
[연혁]2002.11.19 조례 제559호 원본 이미지[연혁]2002.11.19 조례 제559호 원본 이미지[연혁]2002.11.19 조례 제559호 원본 이미지[연혁]2002.11.19 조례 제559호 원본 이미지

[연혁]2005.11.30.조례667호

유형별품목별규 격부과금액 (단위 : 원)비 고
가전제품류냉 장 고500ℓ이상13,000
가전제품류냉 장 고300ℓ이상9,000
가전제품류냉 장 고300ℓ미만6,000
가전제품류세 탁 기6,000
가전제품류탈 수 기3,000
가전제품류청 소 기2,000
가전제품류가 습 기2,000
가전제품류다 리 미1,500
가전제품류팩스기기2,500
가전제품류에 어 컨디셔너264㎡형이상15,000
가전제품류에 어 컨디셔너66㎡형이상9,000
가전제품류에 어 컨디셔너66㎡형미만6,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42인치이상9,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12인치이상4,500
가전제품류오 디 오6,000
가전제품류컴 퓨 터본 체4,500
가전제품류컴 퓨 터모 니 터4,500
가전제품류컴 퓨 터본체․모니터9,000
가전제품류스 피 커 (1 쪽)2,000
가전제품류온 풍 기13,000
가전제품류난 로2,000
가전제품류가 스 오븐렌지높이 1m이상6,000
가전제품류가 스 오븐렌지높이 1m미만4,500
가전제품류전자렌지3,500
가전제품류선 풍 기2,000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6,000
가전제품류오 락 기가 정 용2,000
가전제품류오 락 기업 소 용11,000
유형별품목별규 격부과금액 (단위:원)비고
가 구 류장 롱30cm(1자)당4,500
가 구 류의자류장 의 자6,000
가 구 류의자류의 자4,500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3인용이상18,000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2인용13,000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1인용10,000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차 탁 자3,500
가 구 류침 대1인용(매트 포함)13,000
가 구 류침 대1인용 매트10,000
가 구 류침 대2인용(매트 포함)20,000
가 구 류침 대2인용 매트14,000
가 구 류서 랍 장5단 이상8,000
가 구 류서 랍 장4단 이하6,000
가 구 류신 발 장6,000
가 구 류문 갑6,000
가 구 류화 장 대6,000
가 구 류장 식 장6,000
가 구 류책 상양 수7,500
가 구 류책 상편 수5,500
가 구 류식 탁6,000
가 구 류밥 상4,000
가 구 류싱 크 대60cm(2자)당6,000
가 구 류책 꽂 이3,000
가 구 류옷 걸 이3,000
가 구 류회의용탁자10인용 이상8,000
가 구 류회의용탁자10인용 미만6,000
유형별품목별규 격부과금액 (단위:원)비고
생활용품캐 비 넷9,000
생활용품화일캐비넷4단이상6,000
생활용품화일캐비넷3단이상4,500
생활용품피 아 노30,000
생활용품올 겐20,000
생활용품쌀 통3,000
생활용품벽 시 계2,000
생활용품인 형 류3,000
생활용품장난감류3,000
생활용품가 방3,000
생활용품액 자3,000
생활용품진 열 대4,000
기 타자 전 거성인용 및 아동용2발3,000
기 타자 전 거아동용3발2,000
기 타유 모 차2,000
기 타문짝(1짝)2,000
기 타수 족 관3,000
기 타거 울2,000
기 타항 아 리2,000
기 타세 면 대2,000
기 타변 기 통2,000
기 타장 판2,000
기 타카 펫6,500
기 타기타 목재1kg당300
기 타기타 프라스틱류1kg당500
기 타욕 조가정용6,000
기 타물 탱 크가정용17,000
기 타타 이 어소형(600mm미만)3,000
기 타타 이 어중형(600mm이상~1,100mm미만)6,000
기 타타 이 어대형(1,100mm이상)13,000
종 류품 목배출 요령
1. 종이류◦ (생략)․ (생략)
2. 캔 류◦ (생략)․ (생략)
3. 병 류◦ (생략)․ (생략)
4. 고철류◦ (생략)․ (생략)
5. 플라스틱류◦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 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폐스티로폼 ․1회용컵라면용기 ․1회용도시락용기 ◦ 요구르트류․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굼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제조사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폐스치로폼은 제외 ․은박뚜껑을 제거 후 배출
부 과 대 상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비고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이후)비고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 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7조제1항또 는 제2항)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33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2020
다.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1520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아니하는 경우202020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 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060100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자 및 동법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 는 행위를 제외한다)100100100
사.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2040100
아.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33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6. (생략)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4.~6.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 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 7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신설)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법 제26조제3항의------------------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 수료) ①-------------------- ------- 반입수수료를---------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료로 한다.
현 행개 정 안
제3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36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제3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제34조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①------ 제34조의 --------------------------- -----------------------------------------------------------------------------------------------------------------------------------------------------------------------------------------------------------. ② (현행과 같음)
유형별품목별규 격부과금액 (단위:원)비 고
가전제품류냉 장 고(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냉 장 고(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냉 장 고(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세 탁 기(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탈 수 기(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청 소 기(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가 습 기(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다 리 미(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팩스기기(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에어컨 디셔너(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에어컨 디셔너(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에어컨 디셔너(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텔레비젼(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텔레비젼(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오 디 오(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컴 퓨 터(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컴 퓨 터(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컴 퓨 터(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스 피 커 (1 쪽)(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온 풍 기(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난 로(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가 스 오븐렌지(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가 스 오븐렌지(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전자렌지(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선 풍 기(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현행과 같음)
가전제품류오 락 기(현행과같음)
가전제품류오 락 기(현행과같음)
유형별품목별규 격부과금액 (단위:원)비고
가 구 류장 롱30cm(1자)당4,500
가 구 류의자류(현행과같음)
가 구 류의자류(현행과같음)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현행과같음)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현행과같음)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현행과같음)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현행과같음)
가 구 류침 대(현행과같음)
가 구 류침 대(현행과같음)
가 구 류침 대(현행과같음)
가 구 류침 대(현행과같음)
가 구 류서 랍 장(현행과같음)
가 구 류서 랍 장(현행과같음)
가 구 류신 발 장(현행과 같음)
가 구 류문 갑(현행과 같음)
가 구 류화 장 대(현행과 같음)
가 구 류장 식 장(현행과 같음)
가 구 류책 상(현행과같음)
가 구 류책 상(현행과같음)
가 구 류식 탁(현행과 같음)
가 구 류밥 상(현행과 같음)
가 구 류싱 크 대60cm(2자)당6,000
가 구 류책 꽂 이(현행과 같음)
가 구 류옷 걸 이(현행과 같음)
가 구 류회의용탁자(현행과같음)
가 구 류회의용탁자(현행과같음)
가 구 류회의용탁자(생략)
유형별품목별규 격부과금액 (단위:원)비고
생활용품캐 비 넷(현행과 같음)
생활용품화일캐비넷(현행과같음)
생활용품화일캐비넷(현행과같음)
생활용품피 아 노(현행과 같음)
생활용품올 겐(현행과 같음)
생활용품쌀 통(현행과 같음)
생활용품벽 시 계(현행과 같음)
생활용품인 형 류(현행과 같음)
생활용품장난감류(현행과 같음)
생활용품가 방(현행과 같음)
생활용품액 자(현행과 같음)
생활용품진 열 대(현행과 같음)
기 타자 전 거(현행과같음)
기 타자 전 거(현행과같음)
기 타유 모 차(현행과 같음)
기 타문짝(1짝)(현행과 같음)
기 타수 족 관(현행과 같음)
기 타거 울(현행과 같음)
기 타항 아 리(현행과 같음)
기 타세 면 대(현행과 같음)
기 타변 기 통(현행과 같음)
기 타장 판(현행과 같음)
기 타카 펫(현행과 같음)
기 타기타 목재1kg당300
기 타기타 프라스틱류1kg당500
기 타욕 조(현행과같음)
기 타물 탱 크(현행과같음)
기 타타이어소형(600mm미만)3,000
기 타타이어중형(600mm이상 ~1,100mm미만)6,000
기 타타이어대형(1,100mm이상)13,000
기 타타이어중형(600mm이상 ~1,100mm이하)6,000
기 타타이어대형(1,100mm이상)13,000
종 류품 목배출 요령
1. 종이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캔 류◦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3. 병 류◦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4.. 고철류◦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5. 플 라 스틱류◦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 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폐스티로폼 ․1회용컵라면 용기 ․1회용도시락 용기 ◦ 요구르트류- 뚜껑을 재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굼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제조사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폐스치로폼은 제외 ․은박뚜껑을 제거 후 배출
종 별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과금액 (단위:원)비고
생활폐기물[별표 7] (전문 삭제)
반입수수료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압축폐기물㎥당10,300
반입수수료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미압축폐기물㎥당3,610
반입수수료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농수산폐기물㎥당5,820
반입수수료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음식폐기물㎥당8,680
반입수수료건 설 폐 기 물건 설 폐 기 물톤당14,470
부 과 대 상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비고
부 과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후)비고
1.~13. (현행과 같음) 14.. --------------------- --------------------- --------------------- --------------------- ------------------- 가. ------------------- ------------------ -------------- 나.~사. (현행과 같음) 아.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5.~22. (현행과 같음)3 33 33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6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법시행규칙”을 “「같은법 시행 규칙」”으로 하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폐기 물관리조례」”하며,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 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규제법」” 으로 한다.
제9조중 “법 제26조제1항의”를 “법 제26조제3항의”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별표7의 반입수수료를”을 “반입수수료를”로 하고 동조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료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법 제6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를 “제34조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법 제63조제2항의”을 “제34조의”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를 삭제한다.
별표 8의 14번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주)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표 2]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6호 관련)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환경부예규 제189호) (단위 : 만원)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신설)

(주)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비 고 : 1.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2. 사업장생활폐기물중 농수산폐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보관․운반 및 판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배출처에서 다른 폐기물과 완전 구분되어 독립된 수집․운반 체계를 갖추고 있는 폐기물
 3. 법 제15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량한 중량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6.10.16.조례 제694호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처리기한처리기한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 )15일 (신고일로부터)15일 (신고일로부터)
성 명생년월일
상 호전화번호
주 소
대형생활폐 기물배출내역신고일자신 고 폐기물명규 격수 량수 량신고금액
대형생활폐 기물배출내역
대형생활폐 기물환불내역환불요구일 자환 불 폐기물명규 격수 량수 량환불금액
대형생활폐 기물환불내역
대형생활폐 기물환불내역환불사유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아래“첨부서류” 청소행정과 FAX(350-1718)로 전송) 첨부서류 1) 신고자 통장사본 1부(신고자 본인) 2)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1부(동장) 3)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첨부서류” 청소행정과 FAX(350-1718)로 전송) 첨부서류 1) 신고자 통장사본 1부(신고자 본인) 2)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1부(동장) 3)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첨부서류” 청소행정과 FAX(350-1718)로 전송) 첨부서류 1) 신고자 통장사본 1부(신고자 본인) 2)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1부(동장) 3)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첨부서류” 청소행정과 FAX(350-1718)로 전송) 첨부서류 1) 신고자 통장사본 1부(신고자 본인) 2)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1부(동장) 3)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첨부서류” 청소행정과 FAX(350-1718)로 전송) 첨부서류 1) 신고자 통장사본 1부(신고자 본인) 2)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1부(동장) 3)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첨부서류” 청소행정과 FAX(350-1718)로 전송) 첨부서류 1) 신고자 통장사본 1부(신고자 본인) 2)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1부(동장) 3)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첨부서류” 청소행정과 FAX(350-1718)로 전송) 첨부서류 1) 신고자 통장사본 1부(신고자 본인) 2)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1부(동장) 3)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
연번접수일자환불자 인적사항환불자 인적사항환불자 인적사항환불자 인적사항민원인 계 좌 번 호환불사유 및 구청통보일자환불금액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민원인 계 좌 번 호환불사유 및 구청통보일자환불금액담당동장
유형별품목별규 격부과금액 (단위 : 원)비 고
가전제품류냉 장 고500ℓ이상0
가전제품류냉 장 고300ℓ이상0
가전제품류냉 장 고300ℓ미만0
가전제품류세 탁 기0
가전제품류탈 수 기0
가전제품류청 소 기0
가전제품류가 습 기0
가전제품류다 리 미0
가전제품류팩스기기0
가전제품류에 어 컨디셔너264㎡형이상0
가전제품류에 어 컨디셔너66㎡형이상0
가전제품류에 어 컨디셔너66㎡형미만0
가전제품류텔레비젼42인치이상0
가전제품류텔레비젼12인치이상0
가전제품류오 디 오0
가전제품류컴 퓨 터본 체0
가전제품류컴 퓨 터모 니 터0
가전제품류컴 퓨 터본체 ․ 모니터0
가전제품류스 피 커 (1쪽)0
가전제품류온 풍 기0
가전제품류난 로0
가전제품류가 스 오븐렌지높이 1m이상0
가전제품류가 스 오븐렌지높이 1m미만0
가전제품류전자렌지0
가전제품류선 풍 기0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0
가전제품류오 락 기가 정 용0
가전제품류오 락 기업 소 용0
유형별품목별규 격부과금액 (단위 : 원)비 고
가 구 류장 롱30㎝(1자)당1,000
가 구 류의 자 류장 의 자1,500
가 구 류의 자 류의 자1,500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3인용이상9,000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2인용7,000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1인용5,500
가 구 류응접세트 (소파류)차 탁 자1,500
가 구 류침 대1인용(메트 포함)4,000
가 구 류침 대1인용메트4,000
가 구 류침 대2인용(메트포함)5,000
가 구 류침 대2인용메트5,000
가 구 류서 랍 장5단이상2,000
가 구 류서 랍 장4단이하1,500
가 구 류신 발 장1,500
가 구 류문 갑1,500
가 구 류화 장 대1,500
가 구 류장 식 장1,500
가 구 류책 상양 수1,500
가 구 류책 상편 수1,000
가 구 류식 탁1,500
가 구 류밥 상1,000
가 구 류싱 크 대60㎝(2자)당1,500
가 구 류책 꽂 이1,000
가 구 류옷 걸 이1,000
가 구 류회의용탁자10인용이상2,000
가 구 류회의용탁자10인용미만1,500
유형별품목별규 격부과금액 (단위 : 원)비 고
생활용품캐 비 넷0
생활용품화일캐비넷4단이상0
생활용품화일캐비넷3단이하0
생활용품피 아 노0
생활용품올 겐0
생활용품쌀 통0
생활용품벽 시 계0
생활용품인 형 류1,000
생활용품장 난 감 류1,000
생활용품가 방1,000
생활용품액 자1,000
생활용품진 열 대1,000
기 타자 전 거성인용 및 아동용2발0
기 타자 전 거아동용3발0
기 타유모차0
기 타문짝(1짝)0
기 타수족관0
기 타거울0
기 타항아리0
기 타세면대0
기 타변기통0
기 타장판0
기 타카펫2,000
기 타기타목재1㎏ 당100
기 타기타프라스틱류1㎏ 당200
기 타욕조가정용2,000
기 타물탱크가정용6,000
기 타타이어소형(600㎜미만)2,000
기 타타이어중형(600㎜이상~ 1,100㎜미만)4,000
기 타타이어대형(1,100㎜이상)8,500
현 행개 정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일 전일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동장에게 신고하고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2.~3. (생략)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② (생략) ③음식물규격봉투에는 음식물폐기물만 담는다. 다만,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규정안 전용용기 사용지역은 제외한다. ④ ~ ⑤ (생략)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 1.--------------------------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인터넷 은평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고 ------ 2.~3. (현행과 같음)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은평 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에 수입인증기로 인증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단서신설> ② (생략) <신 설>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 법등)①------------------- ------------------------- -----------------------대형기물배출신고서에 수입인증기 로 인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 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며------------ ------------- 다만,구청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주민이 직접 운반할 경우 수수료를 별표 9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대형생활폐기물의 환불) ①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일 전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환불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 ․ 운반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신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개 정
제3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회계의 수입 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 고에 귀속된다.제39조(과태료의 귀속) ---------- ------------------------------------「비송사건절차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94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동장에게 신고하고”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인터넷 은평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고”로 한다.
제18조제3항의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에 수입인증기로 인증하며”를 “대형 폐기물배출신고서에 수입인증기로 인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주민이 직접 운반할 경우 수수료를 별표 9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의2의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대형생활폐기물의 환불)①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일 전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환불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 ․ 운반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신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 으로 한다
별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서 
 (별지 첨부)
별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6호 서식]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환불 접수 ․ 처리 대장
(별지 첨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환불 접수 ․ 처리 대장

[별표 9]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 품목별
 감면후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9.9.24 조례 제815호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 : 원)비고
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미만6,000
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500ℓ미만9,000
가전제품류냉장고500ℓ이상13,000
가전제품류냉장고업소용15,000
가전제품류김치냉장고130ℓ미만4,000
가전제품류김치냉장고130ℓ이상6,000
가전제품류세탁기10㎏미만3,000
가전제품류세탁기10㎏이상5,000
가전제품류에어컨(온풍기)66㎡형 미만3,000
가전제품류에어컨(온풍기)66㎡형 이상5,000
가전제품류에어컨(온풍기)264㎡형 이상10,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12인치 미만3,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25인치 미만4,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25인치 이상5,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42인치 이상9,000
가전제품류가스오븐레인지1m 이상5,000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1m 이상4,000
가전제품류오락기업소용11,000
가구류장 롱30cm(1자)당3,000
가구류의 자1인용2,000
가구류의 자2인용3,000
가구류의 자3인용 이상5,000
가구류소파류1인용5,000
가구류소파류2인용10,000
가구류소파류3인용 이상15,000
가구류차탁자2,000
가구류침 대1인용(매트포함)10,000
가구류침 대1인용매트5,000
가구류침 대2인용(매트포함)16,000
가구류침 대2인용매트8,000
가구류침 대아기침대(매트포함)8,000
가구류서랍장4단 이하3,000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5,000
가구류신발장3,000
가구류문 갑3,000
가구류화장대3,000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 : 원)비고
가구류장식장120cm 미만4,000
가구류장식장120cm 이상6,000
가구류책 상편수4,000
가구류책 상양수7,000
가구류컴퓨터책상120cm 미만3,000
가구류컴퓨터책상120cm 이상4,000
가구류식 탁4인용 이하3,000
가구류식 탁5인용 이상5,000
가구류밥 상3인용 이하2,000
가구류밥 상4인용 이상3,000
가구류교자상3,000
가구류싱크대90cm 미만3,000
가구류싱크대90cm 이상5,000
가구류싱크대120cm 이상7,000
가구류싱크대130cm 이상10,000
가구류찬 장120cm 미만5,000
가구류찬 장120cm 이상7,000
가구류책꽂이3단 이하2,000
가구류책꽂이4단 이상3,000
가구류옷걸이1,000
가구류회의용탁자10인용 미만6,000
가구류회의용탁자10인용 이상8,000
생활용품캐비닛4,000
생활용품화일캐비닛3단 이하3,000
생활용품화일캐비닛4단 이상4,000
생활용품피아노15,000
생활용품오르간7,000
생활용품쌀 통3,000
생활용품인형류1,000
생활용품장난감류1,000
생활용품가 방일반2,000
생활용품가 방여행용(바퀴)3,000
생활용품액 자소형1,000
생활용품액 자대형3,000
생활용품진열대3,000
생활용품간이옷장(비키니옷장)3,000
생활용품다리미판1,000
생활용품돗자리1,000
기 타자전거아동용(3발)2,000
기 타자전거성인용및아동용(2발)3,000
기 타유모차2,000
기 타문 짝1짝당2,000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 : 원)비고
기 타수족관1m미만3,000
기 타수족관1m이상5,000
기 타거울(유리)120cm미만2,000
기 타거울(유리)120cm이상3,000
기 타항아리2,000
기 타세면대2,000
기 타변기통3,000
기 타장 판1장당2,000
기 타카 펫3.3㎡(1평당)2,000
기 타기타 목재1㎏당300
기 타기타 플라스틱류1㎏당500
기 타욕 조가정용6,000
기 타물탱크3000ℓ 미만3,000
기 타물탱크5000ℓ 미만6,000
기 타타이어소형(600mm미만)3,000
기 타타이어중형(600~1100mm)6,000
기 타타이어대형(1100mm이상)13,000
기 타런닝머신30,000
기 타빨래건조대2,000
기 타테니스라켓1,000
기 타킥보드2,000
기 타파티션1쪽당2,000
기 타화 분50cm 미만1,000
기 타화 분50cm 이상2,000
기 타병 풍2폭당1,000
기 타스 키3,000
기 타복사기9,000
기 타환풍기2,000
연번품목별규격연번품목별규격연번품목별규격
1가습기13전화기25프린터기
2카세트라디오14전기밥솥26복합기
3다리미15보온밥통27팩시밀리
4선풍기16녹즙(믹서)기28시 계
5탈수기17토스터기29전기(가스)난로
6청소기18가스레인지30커피포트
7전자레인지19컴퓨터본체․모니터31오디오세트높이 1M미만
8헤어드라이기20컴퓨터오락기31오디오세트높이 1M미만
8헤어드라이기20컴퓨터오락기32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9에어컨실외기21컴퓨터키보드32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10전기장판22노트북컴퓨터33정수기높이 1M미만
11전기히터23모 뎀33정수기높이 1M미만
11전기히터23모 뎀34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미만
12VTR/DVD24스캐너34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미만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
가전제품류냉장고500ℓ이상13,000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미만6,000
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이상9,000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500ℓ미만9,000
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미만6,000가전제품류냉장고500ℓ이상13,000
가전제품류냉장고<신 설>가전제품류냉장고업소용15,000
가전제품류<신 설>가전제품류김치냉장고130ℓ미만4,000
가전제품류<신 설>가전제품류김치냉장고130ℓ이상6,000
가전제품류세탁기<신 설>6,000가전제품류세탁기10㎏미만3,000
가전제품류세탁기<신 설>가전제품류세탁기10㎏이상5,000
가전제품류탈수기3,0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청소기2,0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가습기2,0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다리미1,5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팩스기기2,5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에어컨디셔너264㎡형이상15,000가전제품류에어컨(온풍기)66㎡형미만3,000
가전제품류에어컨디셔너66㎡형이상9,000가전제품류에어컨(온풍기)66㎡형이상5,000
가전제품류에어컨디셔너66㎡형미만6,000가전제품류에어컨(온풍기)264㎡형이상10,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42인치이상9,000가전제품류텔레비젼12인치미만3,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12인치이상4,500가전제품류텔레비젼25인치미만4,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신 설>가전제품류텔레비젼25인치이상5,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젼<신 설>가전제품류텔레비젼42인치이상9,000
가전제품류오디오6,0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컴퓨터본 체4,5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컴퓨터모니터4,5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컴퓨터본체․모니터9,0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스피커(1쪽)2,0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온풍기13,0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난 로2,0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 1m이상6,000가전제품류가스오븐레인지<삭 제>
가전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 1m미만4,500가전제품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이상5,000
가전제품류전자렌지3,5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선풍기2,000가전제품류<삭 제>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신 설>6,000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1m이상4,000
가전제품류오락기가정용2,000가전제품류오락기<삭 제>
가전제품류오락기업소용11,000가전제품류오락기업소용11,000
가구류장롱30cm(1자)당4,500가구류장롱30cm(1자)당3,000
가구류의자류장의자6,000가구류의자1인용2,000
가구류의자류의 자4,500가구류의자2인용3,000
가구류의자류<신 설>가구류의자3인용이상5,000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
가구류응접세트 (소파류)3인용이상18,000가구류소파류1인용5,000
가구류응접세트 (소파류)2인용13,000가구류소파류2인용10,000
가구류응접세트 (소파류)1인용10,000가구류소파류3인용이상15,000
가구류응접세트 (소파류)차탁자3,500가구류차탁자2,000
가구류침대1인용(매트포함)13,000가구류침대1인용(매트포함)10,000
가구류침대1인용매트10,000가구류침대1인용매트5,000
가구류침대2인용(매트포함)20,000가구류침대2인용(매트포함)16,000
가구류침대2인용매트14,000가구류침대2인용매트8,000
가구류침대<신 설>가구류침대아기침대(매트포함)8,000
가구류서랍장5단이상8,000가구류서랍장4단이하3,000
가구류서랍장4단이하6,000가구류서랍장5단이상5,000
가구류신발장6,000가구류신발장3,000
가구류문 갑6,000가구류문 갑3,000
가구류화장대6,000가구류화장대3,000
가구류장식장<신 설>6,000가구류장식장120cm미만4,000
가구류장식장<신 설>6,000가구류장식장120cm이상6,000
가구류책상양수7,500가구류책상편수4,000
가구류책상편수5,500가구류책상양수7,000
가구류<신 설>가구류컴퓨터책상120cm미만3,000
가구류<신 설>가구류컴퓨터책상120cm이상4,000
가구류식탁<신 설>6,000가구류식탁4인용이하3,000
가구류식탁<신 설>6,000가구류식탁5인용이상5,000
가구류밥상<신 설>4,000가구류밥상3인용이하2,000
가구류밥상<신 설>4,000가구류밥상4인용이상3,000
가구류<신 설>가구류교자상3,000
가구류싱크대60cm(2자)당6,000가구류싱크대90cm미만3,000
가구류싱크대60cm(2자)당6,000가구류싱크대90cm이상5,000
가구류싱크대60cm(2자)당6,000가구류싱크대120cm이상7,000
가구류싱크대60cm(2자)당6,000가구류싱크대130cm이상10,000
가구류<신 설>가구류찬장120cm미만5,000
가구류<신 설>가구류찬장120cm이상7,000
가구류책꽂이<신 설>3,000가구류책꽂이3단이하2,000
가구류책꽂이<신 설>3,000가구류책꽂이4단이상3,000
가구류옷걸이3,000가구류옷걸이1,000
가구류회의용탁자10인용이상8,000가구류회의용탁자10인용미만6,000
가구류회의용탁자10인용미만6,000가구류회의용탁자10인용이상8,000
생활용품캐비넷9,000생활용품캐비닛4,000
생활용품화일캐비넷4단이상6,000생활용품화일캐비닛3단이하3,000
생활용품화일캐비넷3단이하4,500생활용품화일캐비닛4단이상4,000
생활용품피아노30,000생활용품피아노15,000
생활용품올 겐20,000생활용품오르간7,000
생활용품쌀 통3,000생활용품쌀 통3,000
생활용품벽시계2,000생활용품<삭 제>
생활용품인형류3,000생활용품인형류1,000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
생활용품장남감류3,000생활용품장난감류1,000
생활용품가방<신 설>3,000생활용품가방일반2,000
생활용품가방<신 설>3,000생활용품가방여행용(바퀴)3,000
생활용품액자<신 설>3,000생활용품액자소형1,000
생활용품액자<신 설>3,000생활용품액자대형3,000
생활용품진열대4,000생활용품진열대3,000
생활용품<신 설>생활용품간이옷장 (비키니옷장)3,000
생활용품<신 설>생활용품다리미판1,000
생활용품<신 설>생활용품돗자리1,000
기 타자전거성인용및아동용2발3,000기 타자전거아동용3발2,000
기 타자전거아동용3발2,000기 타자전거성인용및아동용2발3,000
기 타유모차2,000기 타유모차2,000
기 타문짝(1짝)2,000기 타문짝1짝당2,000
기 타수족관<신 설>3,000기 타수족관1m미만3,000
기 타수족관<신 설>3,000기 타수족관1m이상5,000
기 타거울<신 설>2,000기 타거울(유리)120cm미만2,000
기 타거울<신 설>2,000기 타거울(유리)120cm이상3,000
기 타항아리2,000기 타항아리2,000
기 타세면대2,000기 타세면대2,000
기 타변기통2,000기 타변기통3,000
기 타장판<신 설>2,000기 타장판1장당2,000
기 타카펫<신 설>6,500기 타카펫3.3㎡(1평당)2,000
기 타기타 목재1㎏당300기 타기타 목재1㎏당300
기 타기타 프라스틱류1㎏당500기 타기타 플라스틱류1㎏당500
기 타욕조가정용6,000기 타욕조가정용6,000
기 타물탱크가정용17,000기 타물탱크3000ℓ미만3,000
기 타물탱크가정용17,000기 타물탱크5000ℓ미만6,000
기 타타이어소형(600mm미만)3,000기 타타이어소형(600mm미만)3,000
기 타타이어중형(600mm이상~ 1100mm미만)6,000기 타타이어중형(600mm이상~ 1100mm미만)6,000
기 타타이어대형(1100mm이상)13,000기 타타이어대형(1100mm이상)13,000
기 타<신 설>기 타런닝머신30,000
기 타<신 설>기 타빨래건조대2,000
기 타<신 설>기 타테니스라켓1,000
기 타<신 설>기 타킥보드2,000
기 타<신 설>기 타파티션1쪽당2,000
기 타<신 설>기 타화분50cm미만1,000
기 타<신 설>기 타화분50cm이상2,000
기 타<신 설>기 타병풍2폭당1,000
기 타<신 설>기 타스키3,000
기 타<신 설>기 타복사기9,000
기 타<신 설>기 타환풍기2,000
현 행개 정
<신 설>[별표 1-2]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외대상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1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 이 조례 시행 전 시행한 소형가
전제품에 대한 면제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주)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표 1-2]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외대상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주) 그 외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가물(有價物) 추출이 가능한 소형가전제품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0. 7. 1 조례 제839호

용 량치 수(cm) (높이×나비)두 께(㎜)용 도
2ℓ35.5×190.025일반용
5ℓ46.5×260.025일반용
10ℓ56.5×330.025일반용, 불연성폐기물용
20ℓ69.5×420.030일반용, 사업장일반용, 불연성폐기물용
50ℓ91.5×560.045일반용, 사업장일반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75ℓ103.5×650.050일반용, 사업장일반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100ℓ113.5×710.055일반용, 사업장일반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위 반 항 목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비 고
위 반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 고
1. 규격봉투의 종류별 미비치 - 4종 이상 미비치시정조치시정조치취 소
2. 규정가격표 부착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시정조치취 소
3.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취 소고 발
4.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취 소
5. 규격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취 소
6. 기타 행정지시사항 위반 가. 민원에 대한 불친절 행위 나. 기타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중요한 사항 미이행 ․경미한사항 미이행시정조치 시정조치 시정조치시정조치 취 소 시정조치취 소 취 소
용 량치 수(cm) (높이×나비)두께(㎜)용 도
2ℓ35.5×190.025일반용
5ℓ46.5×260.025일반용
10ℓ56.5×330.025일반용, 불연성폐기물용
20ℓ69.5×420.030일반용, 사업장일반용, 불연성폐기물용
50ℓ91.5×560.045일반용, 사업장일반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75ℓ103.5×650.050일반용, 사업장일반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100ℓ113.5×710.055일반용, 사업장일반용,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위 반 항 목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조 치 기 준비 고
위 반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 고
1. 규격봉투의 종류별 미비치 - 4종이상 미비치시정조치시정조치취 소
2. 규정가격표 부착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시정조치취 소
3.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취 소고 발
4.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취 소
5. 규격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취 소
6. 기타 행정지시사항 위반 가. 민원에 대한 불친절 행위 나. 기타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중요한 사항 미이행 ․경미한사항 미이행시정조치 시정조치 시정조치시정조치 취 소 시정조치취 소 취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3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별표11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 2]
은평뉴타운 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제19조제2호 관련)

[별표 11]
 봉투판매소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 기준 중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이 기준에 의한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간 신규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위반항목별 조치기준

 비고 1) 제3호의 행위시 즉시 지정취소하고「형법」제229조에 의거 고발을 병행함.
 2) 기타 행정지시사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공문으로 발송된 것으로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함.

신․구조문 대비표

 비고 1) 제3호의 행위시 즉시 지정취소하고 형법 제229조에 의거 고발을 병행함.
 2) 기타 행정지시사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공문 으로 발송된 것으로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함.

[연혁]2010.9.16 조례 제846호

구 분생활폐기물 (가정, 영업용)음식폐기물 (가정용)사업장생활계 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압축폐기물비 고
2ℓ50원
3ℓ80원
5ℓ110원110원
10ℓ200원200원
20ℓ380원460원
50ℓ930원1,140원1,580원
75ℓ1,410원1,700원2,350원
100ℓ1,880원2,270원3,310원
구 분생활폐기물 (일반용)비 고
50ℓ1,500원
구 분생활폐기물 (가정, 영업용)사업장생활계 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압축폐기물불연성폐기물 (가정, 영업용)비 고
2ℓ50원
5ℓ110원
10ℓ200원200원
20ℓ380원460원380원
50ℓ930원1,140원1,580원
75ℓ1,410원1,700원2,350원
100ℓ1,880원2,270원3,310원
구 분생활폐기물 (가정, 영업용)사업장생활계 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압축폐기물불연성폐기물 (가정, 영업용)비 고
2ℓ50원
5ℓ110원
10ℓ200원200원
20ℓ380원460원380원
50ℓ930원1,140원1,580원
75ℓ1,410원1,700원2,350원
100ℓ1,880원2,270원3,310원
100ℓ1,880원2,270원3,31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4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규격봉투가격(제16조제2항 관련)
 1. 일반규격봉투
 

 ※ 은평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별표 3의2와 같다.

 2. 특수규격봉투 
 ※ 은평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별표 3의2의 일반규격봉투를 사용
[별표 3의2] 
은평뉴타운 규격봉투가격(제16조제2항 관련)
 ○ 일반규격봉투

신․구조문 대비표

 ※ 은평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별표 3의2와 같다.
2. 특수규격봉투

 ※ 은평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별표 3의2의 일반규격봉투를 사용.
[별표 3의2] 
은평뉴타운 규격봉투가격(제16조제2항 관련)
 ○ 일반규격봉투

 ※ 은평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별표 3의2와 같다.
2. 특수규격봉투
 
※ 은평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별표 3의2의 일반규격봉투를 사용
[별표 3의2] 
은평뉴타운 규격봉투가격(제16조제2항 관련)
 ○ 일반규격봉투

[연혁]2015.5.7 조례 제1034호

용 량일반용, 재사용 (생활폐기물)일반용, 재사용 (생활폐기물)사업장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특수용 (불연성생활폐기물)특수용 (불연성생활폐기물)
용 량2015.7.1부터2017.1.1부터2015.7.1부터2017.1.1부터2015.7.1부터2017.1.1부터
5ℓ120130
10ℓ220250
20ℓ4404901,8402,040
50ℓ1,1001,2501,8002,000
75ℓ1,6501,8802,7003,000
100ℓ2,2202,5003,6004,000
용 량용 량2ℓ5ℓ10ℓ20ℓ50ℓ75ℓ100ℓ
일 반 용 (음식물혼합배출)2015.7.1부터601503006001,1001,6502,220
일 반 용 (음식물혼합배출)2017.1.1부터801903807601,2501,8802,500
특 수 용2015.7.1부터1,840
특 수 용2017.1.1부터2,040
용 량치 수(cm) (높이×넓이)두 께(㎜)용 도비 고
1ℓ29.5×15 24.5×200.025음식물류폐기물용
2ℓ35.5×190.025일반용 음식물류폐기물용은평뉴타운 지역 일반용 포함
3ℓ39.5×22 33.4×260.025음식물류폐기물용
5ℓ46.5×260.025일반용 음식물류폐기물용
10ℓ56.5×330.025일반용 음식물류폐기물용
20ℓ69.5×420.030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20ℓ69.5×420.080특수용P․P 마대
50ℓ91.5×560.045일반용 사업장용 공공용
75ℓ103.5×650.050일반용 사업장용 공공용
100ℓ113.5×710.055일반용 사업장용 공공용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
쓰레기규격봉투(봉투용량 ℓ) -일반용-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집앞에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2. 쓰레기 배출시간 : 오후 6시 ~ 10시(저녁8시 집중배출요망) 3.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혼합배출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봉투는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아래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행업체 담당동명 기재 ※ 주의사항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혼돈이 없습니다.쓰레기규격봉투(봉투용량 ℓ) -일반용-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집앞에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2. 쓰레기 배출시간 : 오후 6시 ~ 10시(저녁8시 집중배출요망) 3.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혼합배출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봉투는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아래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행업체 담당동명 기재 ※ 주의사항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혼돈이 없습니다.쓰레기규격봉투(봉투용량 ℓ) -일반용-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집앞에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2. 쓰레기 배출시간 : 오후 6시 ~ 10시(저녁8시 집중배출요망) 3.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혼합배출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봉투는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아래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행업체 담당동명 기재 ※ 주의사항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혼돈이 없습니다.음식물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가정용- 1.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물질(병뚜껑, 이쑤시게, 은박지, 비닐, 동물뼈, 조개류 등) 및 물기는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봉투는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아래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행업체 담당동명 기재 ※ 주의사항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혼돈이 없습니다.음식물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가정용- 1.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물질(병뚜껑, 이쑤시게, 은박지, 비닐, 동물뼈, 조개류 등) 및 물기는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봉투는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아래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행업체 담당동명 기재 ※ 주의사항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혼돈이 없습니다.음식물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가정용- 1.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물질(병뚜껑, 이쑤시게, 은박지, 비닐, 동물뼈, 조개류 등) 및 물기는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봉투는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아래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행업체 담당동명 기재 ※ 주의사항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혼돈이 없습니다.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 1.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는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아래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행업체 담당동명 기재 ※ 주의사항 :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혼돈이 없습니다.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 1.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는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아래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행업체 담당동명 기재 ※ 주의사항 :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혼돈이 없습니다.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 1.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는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아래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행업체 담당동명 기재 ※ 주의사항 :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혼돈이 없습니다.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공공용- 1. 이 봉투는 공공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공공청소용 이외로 사용하시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내집앞 쓰레기는 내가 청소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만듭시다. ※ 이 봉투는 은평구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공공용- 1. 이 봉투는 공공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공공청소용 이외로 사용하시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내집앞 쓰레기는 내가 청소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만듭시다. ※ 이 봉투는 은평구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공공용- 1. 이 봉투는 공공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공공청소용 이외로 사용하시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내집앞 쓰레기는 내가 청소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만듭시다. ※ 이 봉투는 은평구 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은 평 구 청 장 대 행 업 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대 행 업 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대 행 업 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대 행 업 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대 행 업 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대 행 업 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대 행 업 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대 행 업 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대 행 업 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대행업체명(☎)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전면)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전면)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전면)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임(후면)
불연성생활례기물규격봉투 (일반용, 용량 20ℓ) 1.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가정 및 점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자기), 토사, 석재, 기타 (타지않는 소재) 등을 말합니다. 2. 가정 및 점포에서 배출되는 불연성생활폐기물을 20개 이하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단, 배출량이 20개 초과 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배출)에 따라야 합니다. ※ 이 봉투는 은평구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구역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00동, 00동, 00동, 00동)불연성생활례기물규격봉투 (일반용, 용량 20ℓ) 1.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가정 및 점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자기), 토사, 석재, 기타 (타지않는 소재) 등을 말합니다. 2. 가정 및 점포에서 배출되는 불연성생활폐기물을 20개 이하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단, 배출량이 20개 초과 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배출)에 따라야 합니다. ※ 이 봉투는 은평구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구역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00동, 00동, 00동, 00동)불연성생활례기물규격봉투 (일반용, 용량 20ℓ) 1.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가정 및 점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자기), 토사, 석재, 기타 (타지않는 소재) 등을 말합니다. 2. 가정 및 점포에서 배출되는 불연성생활폐기물을 20개 이하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단, 배출량이 20개 초과 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배출)에 따라야 합니다. ※ 이 봉투는 은평구 대행업체명에서 청소하는 구역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00동, 00동, 00동, 00동)
은 평 구 청 장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02-351-7574~77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02-351-7574~77 대행업체명(☎은 평 구 청 장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02-351-7574~77 대행업체명(☎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신청서즉 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해제신청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판 매 소상 호연락처
판 매 소위 치
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
변경전변경전변경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이봉투를 묶기이봉투를 묶기이봉투를 묶기이봉투를 묶기 위한이봉투를 묶기 위한이봉투를 묶기 위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신청서신청서즉 시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 1.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 1.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사업장생활폐기물용- 1.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공공용- 1. 이 봉투는 공공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공공청소용 이외로 사용하시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공공용- 1. 이 봉투는 공공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공공청소용 이외로 사용하시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봉투(봉투용량 ℓ) -공공용- 1. 이 봉투는 공공청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를 공공청소용 이외로 사용하시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해제신청서신청서즉 시은평구청장 대행업체 명 연락처 : 은평구은평구청장 대행업체 명 연락처 : 은평구은평구청장 대행업체 명 연락처 : 은평구은평구청장 대행업체 명 연락처 : 은평구은평구청장 대행업체 명 연락처 : 은평구은평구청장 대행업체 명 연락처 : 은평구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제작업체 고유번호 또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신 청 인주 소
판 매 소상 호연락처
판 매 소위 치
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판매소 변경 시
변경전변경전변경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100ℓ113.5×710.055일반용 사업장용 공공용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규격이 바뀔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3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여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7호(종전의 제6호) 본문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를 “수립하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폐기물수수료종량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량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따른다.
제17조제5항 중 “규격봉투에”를 “원형으로 규격봉투에”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특수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가정이나 영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의 일반용 봉투에는 음식물을 혼합 배출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담는다.
 ④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담는다.
 ⑤ 특수용 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나 사업장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⑥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9조제1호 중 “일반용봉투”를 “일반용 봉투”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감청색”을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는 보라색”으로, “사업장생활계용봉투는 엷은녹색”은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엷은청색”을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1회용비닐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로, “재사용 규격봉투”를 “재사용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사용 규격봉투”를 “재사용 봉투”로, “10리터, 20리터”를 “20리터”로, “동종의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같은 종류의 일반용 봉투”로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격봉투의”를 “규격봉투를 규격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거나”로 하고, “시행규칙”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공공용봉투”를 “공공용 봉투”로 하고, “골목길”을 “가로변”으로 하고, “공동”을 “공공장소”로 하고, “필요량”을 “최소 필요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을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는”으로 하고, “구입 사용”을 “구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는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구입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게속”을 “계속”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종량제폐기물수수료 및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은평구의 수입으로한다.
제28조의 제목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를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이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구청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당월 종량제폐기물수수료는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익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에 수입인증기로 인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③ 구청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는 사람과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25%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전제품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 제목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을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수시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료로 한다. 다만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이용 반입수수료는 자치단체간 협약서에 따른다.
제34조 중 “별표8과 같다”를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8를 삭제하고,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5의2,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에 대하여 2015.7.1∼2015.12.31 까지는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만 세입 조치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할 때에는 이미 제작․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별표 3]
규격봉투 가격(제16조제3항 관련)
 1. 은평뉴타운 제외 지역 (단위:원)

2. 은평뉴타운 지역 (단위:원)

[별표 4] 
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제19조제2호 관련)

[별표 5]
규격봉투 사양(제19조제3호 관련)

 

[별표 5의2] (신설 2008.7.29, 개정 2011.3.31, 2013.05.09)
은평뉴타운규격봉투사양(제19조제3호 관련)

 가로길이
○ 여분의 길이 =  + 5cm
 π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사양이 바뀔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2. 특수규격봉투

2. 은평뉴타운 지역 (단위:원)

가로길이
○ 여분의 길이 =  + 5cm
 π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사양이 바뀔 수 있다.

가로길이
○ 여분의 길이 =  + 5cm
 π
 ※ 조달기준 및 청소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사양이 바뀔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05. 09, 2025. 12. 26.)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 05. 09)2.“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5. 7)(개정 2019. 1. 3.)3.“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 11. 30,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 2019. 1. 3.)4. <삭제 2019.8.14.>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 05. 09. 2015. 5. 7)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0. 5. 6, 개정 2013. 05. 09)7.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 5. 6, 2013. 05. 09, 2013. 11. 21, 2015. 5. 7)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8. 7. 29, 2010. 5. 6, 2013. 05. 09)9.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가정 및 점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자기), 토사, 석재, 기타(타지않는 소재) 등을 말한다.(신설 2013. 11. 21., 개정 2013. 12. 12.)[2015. 5. 7.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을 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으로 함]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제3조(폐기물관리구역)① 구 전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25. 12. 26.)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9)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19. 1. 3.)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6.27, 2008. 7. 29, 2013. 05. 09, 2019. 1. 3.)

제4조(구의무)

제4조(구의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 2019. 1. 3., 2025. 12. 26.)

제4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4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본조신설 2002. 11. 19.]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 12. 29., 전문개정 2002. 11. 19.]

제5조의3(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3(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9)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5. 09)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 11. 19.]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본조신설 2002. 11. 19.]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불연성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개정 2010. 5. 6, 2013. 05. 09, 2013. 11. 21, 2022. 11. 22.)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일 전일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방법을 통하여 신고하고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개정 1999. 1. 6, 2000.11. 8, 2001. 6.27, 2006. 10. 16, 2008. 7. 29, 2013. 11. 21, 2019. 1. 3.)2. 건설폐기물 : 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 2000.12. 4, 2001. 5.31, 2008. 7. 29, 2013. 05. 09)3. 공사장 생활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10. 5. 6, 개정 2011. 8. 4)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부터 제9호 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6, 개정 2013. 05. 09)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0. 5. 6)다. (삭제 2011. 8. 4)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6, 2013. 05. 09)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보관, 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1. 8, 2013. 05. 09)③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6)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하여 필요한 보관장소(신설 2010. 5. 6)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신설 2010. 5. 6)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0. 5. 6, 2013. 05. 09, 2019. 1. 3., 2022. 11. 22.. 2025. 12. 26.)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신설 2010. 5. 6)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신설 2010. 5. 6)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신설 2010. 5. 6)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작업의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11. 11.]

제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12. 26.]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9. 1. 3.)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30, 2008. 7. 29, 2013. 05. 09, 2015. 12. 31.)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23. 10. 5.)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개정 2013. 05. 09)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4. 환경미화원 임금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29, 2013. 05. 09)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개정 2008. 7. 29, 2013. 05. 09)8. <삭제 2015. 12. 31.>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개정 2025. 12. 26.)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경우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업체당 2회의 범위에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⑤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31.)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본조신설 2015. 12. 31.]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9.8.14., 2022. 11. 22.)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3. 05. 09)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1999. 12. 29.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함, 개정 2008. 7. 29., 2013. 05. 09.)]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①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8.14.)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오수·분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 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에 맞추어 확보, 개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25. 12. 26.)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05. 09)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23. 10. 5.)③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받은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제16조(종량제 실시)

제16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구청장이 판단하여 종량제 시행이 불합리한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8. 9. 25, 2013. 05. 09, 2013. 11. 21)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 05. 09, 2015. 5. 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다만, 종량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 7. 29, 2011. 3. 31, 2013. 05. 09, 단서신설 2015. 5. 7, 개정 2022. 11. 22.)

제1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개정 2010. 5. 6)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09, 2022. 11. 22.)② (삭제 2013. 05. 09)③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5, 2010. 5. 6)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6, 2023. 10. 5.)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원형으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신설 2008. 9. 25, 개정 2010. 5. 6, 2015. 5. 7)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① 규격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특수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0.11. 8, 2001.11. 2, 2010. 5. 6, 2013. 05. 09, 2013. 05. 09, 2013. 11. 21, 2015. 5. 7)②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가정이나 영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의 일반용 봉투에는 음식물을 혼합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00. 11. 8, 2008. 7. 29 2011. 3. 31, 2013. 05. 09, 2015. 5. 7)③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2. 11. 22.>④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는다.(신설 2015. 5. 7 개정 2025. 12. 26.)⑤ 특수용 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나 사업장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0.11. 8,2008. 7. 29,2011. 3. 31,2015. 5. 7)⑥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개정 2015. 5. 7.)[2001.11. 2 제3항·제4항을 제4항·제5항으로 함, 2015. 5. 7. 제4항·제5항을 제5항·제6항으로 함]

제19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19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5. 09, 2018.8.14.)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반투명)색,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는 보라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0.11. 8, 2001.11. 2, 2008. 7. 29, 2011. 3. 31, 2013. 05. 09, 2015. 5. 7)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2. 11. 19, 2008. 7. 29 2011. 3. 31)3. <삭제 2019.8.14.>4.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1. 19, 2013. 05. 09, 2025. 12. 26.)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봉투용량·재질·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규격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5. 09)

제20조의2(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제20조의2(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신설 2011. 3. 31)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개정 2015. 5. 7)② 재사용봉투의 용량은 5리터·10리터·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같은 종류의 일반용 봉투와 동일하게 한다.(개정 2015. 5. 7, 2016. 11. 17)

제20조의3(규격봉투의 가격결정)

제20조의3(규격봉투의 가격결정)①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규격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05. 09.]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봉투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규격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19, 2013. 05. 09)②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③ (삭제 2000.11. 8)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삭제 2000.11. 8)②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규격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거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13. 05. 09, 개정 2015. 5. 7)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는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19, 2013. 05. 09, 전문개정 2015. 5. 7)④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및 동장이 최소 필요량을 사용한다.(개정 2000.11. 8, 2013. 05. 09, 전문개정2015. 5. 7)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동장 또는 청소대행업체)와 판매소 계약을 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9. 9. 8, 2000.12. 4, 2001. 5.31, 2008. 7. 29, 2013. 05. 09)② (삭제 2000.11. 8)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규격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1)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 3. 31, 개정 2015. 5. 7)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1. 3. 31)3. 규격봉투 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개정 2011. 3. 31)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개정 2011. 3. 11)7.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개정 2011. 3. 31.)[2011. 3. 31.제3·4호를 제4·5호로 변경]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 7.22, 2000.12. 4, 2001. 5.31, 2013. 05. 09)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14. 12. 31.>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별표 11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13. 05. 09, 2025. 12. 26.)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개정 2013. 05. 09.), <삭제 2015. 5. 7.>② (개정 2013. 05. 09.), <삭제 2015. 5. 7.>③ <삭제 2014. 12. 31.>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종량제폐기물수수료 및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 5. 7, 2023. 10. 5.)① (개정 2013. 05. 09.), <삭제 2015. 5. 7.>1.(개정 2008. 9.25), <삭제 2015. 5. 7.>2.(개정 1999. 1. 6, 2013. 11. 21.), <삭제 2015. 5. 7.>② (개정 1999. 1. 6, 2013. 05. 09.), <삭제 2015. 5. 7.>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15. 5. 7)① 구청장이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3. 05. 09, 개정 2015. 5. 7)② 구청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당월 종량제폐기물수수료는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익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5. 5. 7)③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5. 7)

제29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9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15. 5. 7)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5. 11. 30,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5. 7)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5. 5. 7)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에 수입인증기로 인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며, 동장은 접수된 배출신고를 대형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개정 2013. 05. 09, 2015. 5. 7, 2019. 1. 3.)③ 구청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는 사람과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25퍼센트를 부과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 2019. 1. 3.)④ 대형생활폐기물 중 수수료 부과 제외대상 가전제품류는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9. 1. 3.)<개정 2024.7.4.>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개정 2015. 5. 7)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1. 6, 2001. 6.27, 2006. 10. 16, 단서신설 2006. 10. 16, 개정 2013. 05. 09, 2013. 11. 21, 2013. 12. 12, 2015. 5. 7)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개정 2001. 6.27, 개정 2008. 9. 25, 2013. 05. 09, 2015. 5. 7)③ 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청소대행업체)에게 반입수수료를 수시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청소대행업체)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7)④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료로 한다. 다만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이용 반입수수료는 자치단체간 협약서에 따른다.(신설2015. 5. 7)

제30조의2(대형생활폐기물의 환불)

제30조의2(대형생활폐기물의 환불)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19. 1. 3., 2022. 11. 22.)② 제1항에 따라 환불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여부를 조사하여 대형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불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신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본조신설 2006. 10. 16.](개정 2013. 05. 09.)③ 제2항에 따라 환불신고 사항을 보고 받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24.7.4.>

제31조(가산금 등)

제31조(가산금 등)① 제28조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율을 준용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9. 1. 3.)② 제30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 1. 6, 2013. 05. 09, 2019. 1. 3.)

제32조(수수료의 감면)

제32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9, 2022. 11. 2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1. 6.27, 2013. 05. 09, 2015. 09. 24.)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 05. 09, 2019. 1. 3.)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3. 05. 0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한다.(개정 2008. 9. 25, 2011. 3. 31, 2025. 12. 26.)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개정 2013. 05. 09)

제34조(과태료 부과 등)

제34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별표 8과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 3.)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 1. 3.>

제36조

제36조 <삭제 2019. 1. 3.>

제37조

제37조 <삭제 2019. 1. 3.>

제38조

제38조 <삭제 2019. 1. 3.>

제39조

제39조 <삭제 2019. 1. 3.>

제40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40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5. 09.)[1999. 5.12 제7장(제40조·제41조)을 제8장(제41조·제42조)으로 하고, 제7장(제40조)을 신설함]

제4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4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3. 05. 09.]

제40조의3(구민참여)

제40조의3(구민참여)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구에 주소를 둔 개인·단체·사업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바구니, 종량제 규격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기념품 등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본조신설 2019.8.14.]

제41조(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05. 09, 2019.8.14.)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5. 0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