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 관할구역 안에 설립하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6. 21.>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24. 6. 21.>4. “전문도서관”이란 어학, 사회·자연과학, 역사, 문화 등 각종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③ 구청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제3조의2(도서관의 위치 등)
제3조의2(도서관의 위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6조(재원확보)
제6조(재원확보)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구 또는 도서관에 기부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으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7조(사업계획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 수립 등) 도서관장 또는 그 운영책임자는 매 사업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제8조(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1.>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21.>1.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위탁 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15.12.31.]
제8조의2(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2(정책위원회의 구성 등)① 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1.>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교육ㆍ문화ㆍ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21.>③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21.>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1.>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24. 6. 21.>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21.>[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24. 6. 21.]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1.]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1.>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3.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부개정 2015.12.31.][제목개정 2024. 6. 21.]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위촉한다.1.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2.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3. 도서관 이용자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직원 중에서 정한다.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의3(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제9조의3(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법 제34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4. 6. 21.][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2024. 6. 21.>]
제9조의4(자치운영위원회)
제9조의4(자치운영위원회)① 작은도서관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치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관할 동장, 주민자치위원,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이용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위촉한다.③ 그 밖에 자치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제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2.31.][제9조의3에서 이동<2024. 6. 21.>]
제10조(민간 위탁)
제10조(민간 위탁)① 구청장은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도서관이나 교육문화 사업 수행능력 및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설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 기관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5.12.31.>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도서관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④ 수탁기관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와 심사 시 수탁기관과 관계된 도서관위원회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5.12.31.>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조직 및 인력)
제11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9.5.10.>② 도서관을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관장을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2019.5.10.>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도서관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기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제13조(운영시간 등)
제13조(운영시간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구청장이 정한다. 단,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개정 2015.12.31.>
제14조(회원)
제14조(회원) 도서관은 이용인구의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대출)
제15조(자료 대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제14조에 따른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관이 정한다.<개정 2015.12.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신문·잡지·연속간행물 등 해당 도서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의 이용제공 등)
제16조(시설의 이용제공 등)① 도서관의 시청각실,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이나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한 경우4. 도서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신설 2015.12.31.>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④ 관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도서관의 수수료 등)
제17조(도서관의 수수료 등)①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복제·인쇄 및 정보 이용 수수료2.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개정 2019.5.10.>3.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강좌 수수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독서ㆍ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ㆍ강좌 수수료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18조(감면)
제18조(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개정 2024. 6. 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2의 사용료와 별표 4의 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20조(변상책임)
제20조(변상책임)① 자료, 시설의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 비품 및 시설물로 변상하거나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용제한)
제21조(이용제한) 도서관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자료)
제22조(행정자료)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의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자료 발간 시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6. 21.]
제23조(기증자료)
제23조(기증자료)① 법 제9조에 따라 기증받을 때에는 자료를 선별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도서관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로 하는 곳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24조(위탁자료)
제24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