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무부서
자 연 재 난풍수해치수과
자 연 재 난설해도로과
자 연 재 난산사태도시녹지과
자 연 재 난황사환경과
자 연 재 난폭염, 한파, 지진, 낙뢰, 화산, 가뭄안전도시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화재시설관리부서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시설관리부서 (주택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급경사지붕괴시설관리부서 (주택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어린이놀이시설 사고시설관리부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주택관리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산불, 등산사고도시녹지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대기오염(미세먼지), 대규모수질오염, 토양오염,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에너지(전력가스유류) 수급 및 안전사고환경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도로침하(씽크홀), 도로터널사고도로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도로시설물(도로,교량,구조물 등)도로과 (가로정비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댐붕괴치수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대테러, 구청사 사고행정지원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동청사 사고자치행정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공유재산 안전관리재무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체육시설, 경기장 사고관광체육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폐기물 처리 안전대책청소행정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국가유산시설 사고, 공연행사장 안전사고문화과, 문화유산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정보통신 마비, 사이버 안전사고홍보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사회복지시설 사고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교육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여성폭력, 아동폭력, 어린이집 안전사고어르신복지과,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교육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전통시장 사고, 가축질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포함]지역경제과, 관광체육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안전도시과 (사업장별관리부서)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하수시설물 사고치수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교통 및 수송체계 관련분야 (화물운송 사고 등), 자전거이용 안전사고, 보행자 안전사고교통행정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감염병, 식품안전의약과, 보건정책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자살예방건강증진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보건의료의약과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지역축제 안전사고축제 주관부서
비고: 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정한다.비고: 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정한다.비고: 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정한다.
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본부장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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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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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
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
실무반 상황 총괄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생활 지원 생활 지원 생활 지원 생활 지원 통신 지원 통신 지원 통신 지원 응급 복구 응급 복구 응급 복구 응급 복구 에너지 복 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자원 지원 자원 지원⑦ 교통 대책⑦ 교통 대책⑧ 의료 방역⑧ 의료 방역⑧ 의료 방역⑧ 의료 방역⑧ 의료 방역⑨ 환경 정비⑨ 환경 정비⑨ 환경 정비⑨ 환경 정비⑩ 행정지원ㆍ 자원봉사⑩ 행정지원ㆍ 자원봉사⑩ 행정지원ㆍ 자원봉사⑪ 질서ㆍ 협력⑪ 질서ㆍ 협력⑪ 질서ㆍ 협력⑪ 질서ㆍ 협력⑫ 구조 구급⑫ 구조 구급⑬ 재난 홍보⑬ 재난 홍보⑬ 재난 홍보⑬ 재난 홍보⑬ 재난 홍보⑬ 재난 홍보
임 무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행정지원 총괄 자원봉사 지원행정지원 총괄 자원봉사 지원행정지원 총괄 자원봉사 지원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주민소통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주민소통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주민소통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주민소통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주민소통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주민소통
주관 부서재난수습 주무부서재난수습 주무부서복지 정책과복지 정책과복지 정책과복지 정책과복지 정책과스마트 행정과스마트 행정과스마트 행정과도로과도로과도로과도로과환경과환경과안전 도시과안전 도시과안전 도시과교통 행정과교통 행정과의약과의약과의약과의약과의약과청소 행정과청소 행정과청소 행정과청소 행정과행정 지원과행정 지원과행정 지원과자치 행정과자치 행정과자치 행정과자치 행정과안전 도시과안전 도시과홍보과홍보과홍보과홍보과홍보과홍보과
지원 부서안전도시과 (총괄 지원)안전도시과 (총괄 지원)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주택관리과 건 축 과 도시녹지과 치 수 과 지역경제과 등주택관리과 건 축 과 도시녹지과 치 수 과 지역경제과 등주택관리과 건 축 과 도시녹지과 치 수 과 지역경제과 등주택관리과 건 축 과 도시녹지과 치 수 과 지역경제과 등행정지원과 등 자원지원 가능부서행정지원과 등 자원지원 가능부서행정지원과 등 자원지원 가능부서주차관리과주차관리과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환 경 과환 경 과환 경 과환 경 과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
유 관 기 관KTKTKT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전기 안전공사 예스코(주) 서울도시가스 중부수도사업소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전기 안전공사 예스코(주) 서울도시가스 중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 공 단시설관리 공 단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세란병원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세란병원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세란병원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세란병원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세란병원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1905부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1905부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1905부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1905부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종로소방서종로소방서
실무반명구 성 원임 무
① 상황총괄반반장: 수습주무과장 부서: 수습주무부서 지원: 안전도시과∘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재난안전과) ∘ 재난수습 총괄 등 ∘ 실무반별 이행사항 확인 ∘ 실무반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한 재난수습
② 생활지원반반장: 복지정책과장 부서: 복지정책과 지원: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이재민 구호상황관리 ∘ 장·단기 수용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부족물자 확보 ∘ 사망자 장례지원대책 마련
③ 통신지원반반장: 홍보과장 부서: 홍보과 지원: KT∘ 재난현장 등 통신 응급 복구 지원 ∘ 피해통신망 복구 지원 ∘ 긴급 통신 수습 개선 대책 마련
④ 응급복구반반장: 도로과장 부서: 도로과 지원: 주택관리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치수과, 지역경제과 등∘ 응급복구 지원(장비, 인력) 및 시설복구 ∘ 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현장 지휘 ∘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⑤ 에너지복구반반장: 환경과장 부서: 환경과 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 유관기관별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 ∘ 2차피해 사전예방(점검단 가동,에너지 차단)
⑥ 자원지원반반장: 안전도시과장 부서: 안전도시과 지원: 행정지원과 등 자원 지원 가능부서∘ 긴급구조통제단 필요물자 파악 ∘ 각 자치구에 필요자원 전파 및 지원요청 ∘ 재난복구 필요물자 지원 및 확보
⑦ 교통대책반반장: 교통행정과장 부서: 교통행정과 지원: 주차관리과,시설관리공단∘ 재난지역 교통시설·도로 등 복구 및 점검 ∘ 구민 비상소통 대책 마련 ∘ 재난지역 주변 주차관리
⑧ 의료방역반반장: 의약과장 부서: 의약과 지원: 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서울대병원 등∘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 재난의료지원단 가동 및 재난피해자 보호조치 ∘ 감염병 등 방역대책
⑨ 환경정비반반장: 청소행정과장 부서: 청소행정과 지원: 환경과∘ 재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 오염폐기물 처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 피해상황 파악 조치 등 ∘ 긴급 환경정비 지원
⑩ 행정지원·자원봉사반반장: 행정지원과장 부서: 행정지원과 지원: 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 대한적십자사 등∘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배치 및 근무명령 ∘ 자원봉사(민간단체) 현장지원 ∘ 본부요원의 복무와 후생, 출입자 통제 ∘ 장비지원, 대책본부 설치지원(예산 등)
⑪ 질서·협력반반장: 자치행정과장 부서: 자치행정과 지원: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1905부대 등∘ 재난현장 질서유지·범죄예방 ∘ 구민대피 조치 ∘ 실무반별 추진사항 파악 및 미비사항 독려 ∘ 피해지역 민심동향 및 여론 파악, 대처
⑫ 구조구급반반장: 안전도시과장 부서: 안전도시과 지원: 종로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사항 협조 ∘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지원
⑬ 재난홍보반반장: 홍보과장 부서: 홍보과∘ 재난현장 취재지원,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 피해·복구에 대한 부서별 공보자료 종합 ∘ 언론브리핑, 언론보도사항 조율 및 결정
※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성격, 조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밖에 실무반을 추가ㆍ편성하여 운영※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성격, 조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밖에 실무반을 추가ㆍ편성하여 운영※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성격, 조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밖에 실무반을 추가ㆍ편성하여 운영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① 상황총괄반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상황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의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① 상황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② 생활지원반② 생활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③ 통신지원반③ 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 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④ 응급복구반④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⑤ 에너지복구반⑤ 에너지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⑥ 자원지원반⑥ 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및 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라)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지원하도록 행정지도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⑦ 교통대책반⑦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⑧ 의료방역반⑧ 의료방역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사) 현장응급의료서 설치·운영 지원
⑨ 환경정비반⑨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 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 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⑩ 행정지원·자원봉사반⑩ 행정지원·자원봉사반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상황총괄반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 업무 지원 다)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라)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마)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바)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⑪ 질서·협력반⑪ 질서·협력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구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재난취약자(고령자, 아동, 장애인, 임산부) 및 보호자 대피 사전조치 바)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⑫ 구조구급반⑫ 구조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⑬ 재난홍보반⑬ 재난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재난취약자 및 보호자 행동요령 홍보 다)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라)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관계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① 상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 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① 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② 생활지원반② 생활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③ 통신지원반③ 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④ 응급복구반④ 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⑤ 에너지복구반⑤ 에너지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⑥ 자원지원반⑥ 자원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⑦ 교통대책반⑦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⑧ 의료방역반⑧ 의료방역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⑨ 환경정비반⑨ 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⑩ 행정지원·자원봉사반⑩ 행정지원·자원봉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⑪ 질서·협력반⑪ 질서·협력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⑫ 구조구급반⑫ 구조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⑬ 재난홍보반⑬ 재난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재난대응협업반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11. 25.. 2024. 4. 19., 2024. 6. 21.>
재난수습 주무부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개정 2022. 11. 25.., 2024. 6. 21.>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제2조 관련)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13개반 협업체계로 구성한다. 단, 재난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감)할 수 있으며 추가할 경우 상황총괄반 내에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 13개 실무반의 반장은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회의는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며 부재중일 경우 대직자가 참여할 수 있다.
〔별표 3〕<개정 2022. 11. 25., 2024. 6. 2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2항 관련)
자연재난의 경우

2. 사회재난의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조직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8.>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4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은 별표 3을, 임무는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5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5와 같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을 포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

제10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

제11조(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① 본부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재난 상황에 따라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대책본부의 통제관2. 대책본부의 담당관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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